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의 자녀 임oo이 2003.5.17 5:40분경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소재 oo카센타 앞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세발자건거를 타고 횡단하던 중 피청구인 조합원인 (주)oo운수사 소속 시내버스에 충격하여 사망하는 사고를 당함.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피해자의 당시 운전자가 운전면허정기기간 중 시내버르를 운전하여 무한대인 배상에 해당하지 않고 책임공제에 해당하나 피해자의 과실리 45%정도 되므로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한 공제금 4.900만원만 지급하겠다고 하는 바, 적장한 사망공제금 지급을 요구함.
2.당사자주장
청구인은 사고버스의 운전자가 면허정지기간 중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사고버스 운전자가 면허정지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배차가 이루어진 만큼 자동차공제 약관상 묵시적 승인 이 없는 상태의 무면허 운전이므로 대인공제에 ll에 의한 공제금을 지급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사고버스의 운전자가 회사동료에게 면허정지사실을 알렸으나 회사에서 배차를 하여 운행한 만큼 이는 자동차공제약관상 묵지적 승인이 있는 무면허 운전이므로 대인공제 ll는 면책이라고 주장함.
3.판단
가.사고경의
피해자는 2003.5.17(토) 15:40분경 세발자전거를 타고 남제주군 안덕면 화순리 편도 1차선 도로의 남쪽에서 북쪽으로 반대차선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가해차량이 진행 전방 우축에서 돌출하여 무단 좌회전하던 트럭에서 가려 피해자를 발견치 못하고 피해자를 앞범퍼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 치료중 같은해 6.1 사망함.
나. 가해자의 버스공제 가입내용
가해운전자는 소속되 피고용인이므로 민법 제 756조에 의해 위 운수사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바.
위 운수사가 가입한 "자동차공제약관"제10조 에는 조합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조합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하에서 공제 계약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떄 생긴 손해 중 대인배상 l을 초과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다. 결론
(1)책임의 근거
피청구인은 위 운수사와 사고버스에 관하여 피공제자를 위 운수사, 공제기간을 2002.11.17 부터 2003.11.16까지 하여 위 운수사가 위 사고버스의 운행 중 일어난 자동차사고로 말미암아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는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자동차 공제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상법 제724조 제2항의 보험자로서 피공제자인 위 운수사가 책임을 질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2)책임의 제한
피해자는 왕복 2차선도로의 남쪽에서 북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다가 버스의 좌측(운전석 측)범퍼에 충격당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바. 본 사고의 피해자 과실은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전기준표)V.자동차의 자전거의 사고의 도표 자전거 횡단 자동차직진에 해당하여 기본 과실 30%에 해당 되나 자전거인 피해자가 12세 이하이므로 5%를 감하여 적용하면 25%의 피해자 과실히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책임을 위 과실을 제외한 나머지 75%로 제한함.
(3)손해배상의 범위
(가)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성별:남 생년월일:1995.9.28
-연령:사고당시 7세 직업:초등학생
-가동능력:취업시기를 23세로 정한 후, 도시일용 보통인부로서의 가동일수 매월 22일씩 60세가 될 때까지(2003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입금실태조사 보고서의 보통인부 일당 50.683원, 연령 일수 92월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171.8053 적용)
피청구인 부담금액: 우선지급금 5.000.000원 , 병원 치료비:8.386.600원
(나)계산
-위자료:42.500.000원 (50.000.000원 x1-25%x60%))
-장례비:2.250.000원(3.000.000원x75%)
-일실수익:95.783.688원(50.683원x22일x171.8053x2/375%)
-병원치료비:6.289.950원(8.386.600원x75%)등
-총계는 146.823.638원이나 청구인이 부담해야 할 병원치료비 2.096.650원 까지 피청구인이 지급하였으므로 동 금액 8.386.600원을 공제한 금 138.437.038원이 청구인에게 지급 되어야 할 피해자의 사망공제금이라 할 것임.
(4)소결론
위 사망공제금 138.437.038원은 법률상 손해배상액으로서 소송비용을 등을 고려한 특인율 15%를 인정한다면 위 사망공제금은 117.671.480원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우선지급한 5.000.000원을 차감하면은 112.671.480원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추가 지급하여야 할 피해자의 사망공제금임.
4.결정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3.11.9까지 금 112.671.480을 지급한다.
-자신의 생각
이 사고사례을 보았을 때 어린아이 5세이하가 자전거를 타고 갔을 시에는 당연히 시야에 가리더라도 서행하면서 더군다나 대형차량을 운행을 하던 중이 신데 운전경력등 다 고려 하였을 때 왕복 2차선도로는 좁으므로 서행을 했어야 했습니다
당연히 피청구인은 여러방면으로 사고 사례금을 해야되며 5세이하 무슨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가
피청구인의 과실로 생각 되며 운전의 미숙도 포함되며 왕복 2차선 도로에서는 당연히 운행 관련된 모든 결함을 생각 했어야 됬습니다. 이상입니다.
1학기 수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