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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지원근거 | |
수송시설 이용지원 |
열차 |
◦KTX등 전 차종 (연6회 무임, 상시 50%할인)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 활동이 어려운 거동불편 애국지사 및 1~2급 상이 (장해)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예우법 제66조, 시행령 제85조 (독립법 준용) ◦5․18법 제58조, 시행령 제51조 ◦특수법 제73조, 시행령 제57조 ◦철도공사-할인제도-기타할인 |
지하철 |
◦무임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1급 상이(장해)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여객운송약관 제8조 | |
버스 |
◦시내버스 무임 ◦농어촌버스․시외버스 -무임 : 애국지사, 상이자 1~5급, 5․18부상자 1~7급 -30% : 상이자 6~7급, 5․18부상자 8~14급 ◦고속버스 -50% : 애국지사, 상이자 1~5급, 5․18부상자 1~7급 -30% : 상이자 6~7급, 5․18부상자 8~14급 * 좌석․마을버스, 우등고속버스 제외 |
◦버스이용계약 (국가보훈처↔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
여객선 |
◦내항여객선 승선이용권 발행 (육상거주자6매, 도서거주자12매) * 도서거주자 중 입퇴원 등 불가피한경우 6매 추가 -무임 : 애국지사, 상이자 1~5급, 5․18부상자 1~7급 -50% : 상이자 6~7급, 5․18부상자 8~14급 ◦국제여객선 : 운임 20%감면 *한국 ↔ 중국, 일본 일부 선사 (한국에서 발권한 경우에 한함)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이용보호 협정서 (국가보훈처↔여객선 사업자) ◦한중화객선사협의회 약관 | |
국내선 항공기 |
◦국내선 항공료 50% 할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애국지사 및 1~4급 상이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사업자 이용약관 | |
◦국내선 항공료 30% 할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
◦비상이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수권자) ◦참전유공자 | |||
◦국내선 항공료 40% 할인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
◦국내선 항공료 10~30% 할인 (에어부산)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애국지사 및 1~4급 상이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30% ◦비상이 국가유공자-10% ◦선순위유족(수권자)-10% | |||
전화요금 감면
※인터넷 전화 해당(’12.2월) |
◦시내통화료 50% 할인 ◦시외통화료 50% 할인(3만원 이내)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자 이용약관 | |
◦시내통화료 30% 할인 ◦시외통화료 30% 할인(3만원 이내) |
◦독립유공자의 선순위유족 | |||
◦기본료 면제 ◦월간 이용금액 중 시내150도수 공제 |
◦국가유공자중 생활조정수당대상자 | |||
이동전화 요금 감면 |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국내음성․데이터 통화료 35% 할인 ◦청각․언어장애자는 데이터 통화료 35% 추가할인 |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전몰․순직․전공상군경 선순위유족 * 공무원유족 제외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이동통신사 이용약관 | |
인터넷통신 요금 감면 |
◦인터넷통신요금 30% 할인 |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생활조정수당대상자 본인(kt)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자 이용약관 | |
TV수신료 면제 |
◦TV수신료 2,500원(월) 면제 - 2012.12월말 디지털전환 시 정부보조(디지털컨버터 무상제공 또는 디지털TV구입비 10만원 보조) ※ 유료방송가구는 지원제외 |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 |
전기요금 감면 |
◦가정용 전기요금 ‘월 8천원 한도’ 감액 |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1~3급 ◦5․18부상자1~3급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전기공급약관 제67조 | |
도시가스요금 감면 |
◦주택용 도시가스 1㎥당 71~81원 할인 (전체 가스요금의 10~12% 할인) |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1~3급 ◦5․18부상자 1~3급 |
◦지식경제부 도시가스 요금 경감지침 | |
지역난방에너지 기본요금 감면 |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에너지공급지역 기본요금 감면 |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1~3급 ◦5․18부상자 1~3급 |
◦한국지역난방공사열공급규정 제46조 | |
세금 감면 |
소득세 비과세 |
◦3천만원 이하 생계형저축 가입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2014.12.31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공상군경․공무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
연말정산 |
◦연말소득 정산시 200만원 추가공제 ※부양가족 공제는 피부양자의 연간과세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증사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인증명서) ◦지원공상군경․공무원(장애인증명서) * 독립유공자 제외 |
◦소득세법 제5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 |
상속세 증여세 |
◦상속세 인적공제 ◦증여받은 재산(신탁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5억원 한도) |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52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 |
자영 사업자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국가유공 상이자가 직접 경영하는 영세사업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특례 *단순경비율+(100%-단순경비율)×20% |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국세청 고시 | |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수료 면제 |
◦가족관계증명서 등 5종 및 제적 등․초본 발급수수료 면제 |
◦애국지사,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4항 | |
주민등록 수수료 면제 |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
◦애국지사,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 특수임무수행자 10.8.1부터 면제 | |
인감증명 수수료 면제 |
◦인감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인감변경신고 수수료 면제 |
◦애국지사,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및 그 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 |
지방자치단체 제증명 수수료 면제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수수료 면제 ※일부 지자체 지원대상 제한(개정중) |
◦애국지사,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별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 |
고궁 등 이용지원 |
◦고궁 및 능원/국․공립공원 독립기념관/전쟁기념관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수목원/자연휴양림(무료이용)
◦국․공립 공연장/공공체육시설 (50% 감면) |
◦애국지사,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배우자 * 애국지사/1급상이자 보호자1인 ◦선순위유족(수권자)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증 등외자 및 수당지급 후유의증환자 ⇒ 공연장 및 체육시설 감면 제외 |
◦예우법 제67조,시행령 제86조 (독립법,특임법 준용) ◦5․18민주유공자예우법 시행령 제52조 ◦참전유공자예우법 시행령 제12조 ◦고엽제법시행령 제10조의3 | |
공항이용료 및 주차장 사용료 감면 |
◦국내여객공항이용료 및 주차장 사용료 50% 감면 |
◦국가유공상이자 (1~3급 동반자1인 포함) ◦5․18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급판정자 |
◦공항시설관리규칙 제12조 제4항 | |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
◦보철용차량으로 등록된 비사업용차량 1대에 대하여 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정기․종합) 수수료 50% 할인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급판정자 |
◦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 |
과태료 감경 |
◦50% 감경 원칙, 감경 여부․정도는 행정청이 재량으로 결정 ◦과태료 자진납부 시 추가 감경 가능 (50% 감경액의 20% 추가감경) |
◦국가유공상이자(1~3등급)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 제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 |
협약 지원 |
콘도 감면 이용 |
◦콘도운용사별 협약가로 이용 (회원가 + 1~2만원, 한화는 다름)
◦협약콘도 : 4개(대명․한화․일성․풍림) - 인터넷 신청 : 대명, 한화 - 전화 신청 : 일성, 풍림 |
◦국가보훈대상자 ※수권자 명의로 예약
◦신청 방법(인터넷 및 전화) - 대명: www.daemyungresort.com - 한화: www.hanwharesort.co.kr - 일성: ☎02-2078-8635☎02-2078-8628 - 풍림: ☎02-566-6421(청평리조트)☎02-422-8100(청풍리조트) |
◦4개 콘도 이용협약서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참조 (보훈지원>지원안내> 그외지원>협약콘도 이용안내 첨부물 참조) |
웨딩 서비스 감면 이용 |
◦리더스웨딩그룹 자매결연 웨딩홀 감면 - 웨딩페키지 20~30% 할인 - 웨딩홀 5~10% 할인 - 20R(50×60㎝), 보훈처장명의 화환지원
◦신청: 리더스그룹콜센터☎02-335-2377 |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의 가족(직계가족까지, 손자녀 포함) |
◦웨딩서비스 이용협약서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참조 (보훈지원>지원안내> 그외지원>웨딩서비스 이용안내 첨부물 참조) | |
병역 혜택
(보상 관리과) |
복무단축 |
◦6개월간 보충역에 편입 |
◦전몰군경, 순직군인, 1~6급 전상군경 및 공상군인의 자녀 ․ 형제자매 중 1인 |
◦병역법 제62조 및 병역법시행령 제130조 |
예비군 |
◦국가유공자증 사본으로 신체검사 없이 병역처분 변경(예비군편성자도 훈련은 전면보류자로 적용) |
◦국가유공상이자 |
◦병역법시행령 제135조 | |
민방위 |
◦민방위대 편성 면제 |
◦국가유공상이자 |
◦민방위기본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
구 분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지원근거 | |
수송시설 이용지원 |
열차 |
◦KTX등 전 차종 (연6회 무임, 상시 50%할인)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 활동이 어려운 거동불편 애국지사 및 1~2급 상이 (장해)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예우법 제66조, 시행령 제85조 (독립법 준용) ◦5․18법 제58조, 시행령 제51조 ◦특수법 제73조, 시행령 제57조 ◦철도공사-할인제도-기타할인 |
지하철 |
◦무임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1급 상이(장해)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여객운송약관 제8조 | |
버스 |
◦시내버스 무임 ◦농어촌버스․시외버스 -무임 : 애국지사, 상이자 1~5급, 5․18부상자 1~7급 -30% : 상이자 6~7급, 5․18부상자 8~14급 ◦고속버스 -50% : 애국지사, 상이자 1~5급, 5․18부상자 1~7급 -30% : 상이자 6~7급, 5․18부상자 8~14급 * 좌석․마을버스, 우등고속버스 제외 |
◦버스이용계약 (국가보훈처↔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
여객선 |
◦내항여객선 승선이용권 발행 (육상거주자6매, 도서거주자12매) * 도서거주자 중 입퇴원 등 불가피한경우 6매 추가 -무임 : 애국지사, 상이자 1~5급, 5․18부상자 1~7급 -50% : 상이자 6~7급, 5․18부상자 8~14급 ◦국제여객선 : 운임 20%감면 *한국 ↔ 중국, 일본 일부 선사 (한국에서 발권한 경우에 한함)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이용보호 협정서 (국가보훈처↔여객선 사업자) ◦한중화객선사협의회 약관 | |
국내선 항공기 |
◦국내선 항공료 50% 할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애국지사 및 1~4급 상이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사업자 이용약관 | |
◦국내선 항공료 30% 할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
◦비상이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수권자) ◦참전유공자 | |||
◦국내선 항공료 40% 할인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
◦국내선 항공료 10~30% 할인 (에어부산)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애국지사 및 1~4급 상이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30% ◦비상이 국가유공자-10% ◦선순위유족(수권자)-10% | |||
전화요금 감면
※인터넷 전화 해당(’12.2월) |
◦시내통화료 50% 할인 ◦시외통화료 50% 할인(3만원 이내)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자 이용약관 | |
◦시내통화료 30% 할인 ◦시외통화료 30% 할인(3만원 이내) |
◦독립유공자의 선순위유족 | |||
◦기본료 면제 ◦월간 이용금액 중 시내150도수 공제 |
◦국가유공자중 생활조정수당대상자 | |||
이동전화 요금 감면 |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국내음성․데이터 통화료 35% 할인 ◦청각․언어장애자는 데이터 통화료 35% 추가할인 |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전몰․순직․전공상군경 선순위유족 * 공무원유족 제외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이동통신사 이용약관 | |
인터넷통신 요금 감면 |
◦인터넷통신요금 30% 할인 |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생활조정수당대상자 본인(kt)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자 이용약관 | |
TV수신료 면제 |
◦TV수신료 2,500원(월) 면제 - 2012.12월말 디지털전환 시 정부보조(디지털컨버터 무상제공 또는 디지털TV구입비 10만원 보조) ※ 유료방송가구는 지원제외 |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 |
전기요금 감면 |
◦가정용 전기요금 ‘월 8천원 한도’ 감액 |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1~3급 ◦5․18부상자1~3급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전기공급약관 제67조 | |
도시가스요금 감면 |
◦주택용 도시가스 1㎥당 71~81원 할인 (전체 가스요금의 10~12% 할인) |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1~3급 ◦5․18부상자 1~3급 |
◦지식경제부 도시가스 요금 경감지침 | |
지역난방에너지 기본요금 감면 |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에너지공급지역 기본요금 감면 |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상이자 1~3급 ◦5․18부상자 1~3급 |
◦한국지역난방공사열공급규정 제46조 | |
세금 감면 |
소득세 비과세 |
◦3천만원 이하 생계형저축 가입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2014.12.31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공상군경․공무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
연말정산 |
◦연말소득 정산시 200만원 추가공제 ※부양가족 공제는 피부양자의 연간과세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증사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인증명서) ◦지원공상군경․공무원(장애인증명서) * 독립유공자 제외 |
◦소득세법 제5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 |
상속세 증여세 |
◦상속세 인적공제 ◦증여받은 재산(신탁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5억원 한도) |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52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 |
자영 사업자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국가유공 상이자가 직접 경영하는 영세사업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특례 *단순경비율+(100%-단순경비율)×20% |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국세청 고시 | |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수료 면제 |
◦가족관계증명서 등 5종 및 제적 등․초본 발급수수료 면제 |
◦애국지사,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4항 | |
주민등록 수수료 면제 |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
◦애국지사,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 특수임무수행자 10.8.1부터 면제 | |
인감증명 수수료 면제 |
◦인감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인감변경신고 수수료 면제 |
◦애국지사,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및 그 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 |
지방자치단체 제증명 수수료 면제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수수료 면제 ※일부 지자체 지원대상 제한(개정중) |
◦애국지사,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선순위유족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별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 |
고궁 등 이용지원 |
◦고궁 및 능원/국․공립공원 독립기념관/전쟁기념관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수목원/자연휴양림(무료이용)
◦국․공립 공연장/공공체육시설 (50% 감면) |
◦애국지사,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배우자 * 애국지사/1급상이자 보호자1인 ◦선순위유족(수권자)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증 등외자 및 수당지급 후유의증환자 ⇒ 공연장 및 체육시설 감면 제외 |
◦예우법 제67조,시행령 제86조 (독립법,특임법 준용) ◦5․18민주유공자예우법 시행령 제52조 ◦참전유공자예우법 시행령 제12조 ◦고엽제법시행령 제10조의3 | |
공항이용료 및 주차장 사용료 감면 |
◦국내여객공항이용료 및 주차장 사용료 50% 감면 |
◦국가유공상이자 (1~3급 동반자1인 포함) ◦5․18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급판정자 |
◦공항시설관리규칙 제12조 제4항 | |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
◦보철용차량으로 등록된 비사업용차량 1대에 대하여 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정기․종합) 수수료 50% 할인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급판정자 |
◦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 |
과태료 감경 |
◦50% 감경 원칙, 감경 여부․정도는 행정청이 재량으로 결정 ◦과태료 자진납부 시 추가 감경 가능 (50% 감경액의 20% 추가감경) |
◦국가유공상이자(1~3등급)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 제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 |
협약 지원 |
콘도 감면 이용 |
◦콘도운용사별 협약가로 이용 (회원가 + 1~2만원, 한화는 다름)
◦협약콘도 : 4개(대명․한화․일성․풍림) - 인터넷 신청 : 대명, 한화 - 전화 신청 : 일성, 풍림 |
◦국가보훈대상자 ※수권자 명의로 예약
◦신청 방법(인터넷 및 전화) - 대명: www.daemyungresort.com - 한화: www.hanwharesort.co.kr - 일성: ☎02-2078-8635☎02-2078-8628 - 풍림: ☎02-566-6421(청평리조트)☎02-422-8100(청풍리조트) |
◦4개 콘도 이용협약서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참조 (보훈지원>지원안내> 그외지원>협약콘도 이용안내 첨부물 참조) |
웨딩 서비스 감면 이용 |
◦리더스웨딩그룹 자매결연 웨딩홀 감면 - 웨딩페키지 20~30% 할인 - 웨딩홀 5~10% 할인 - 20R(50×60㎝), 보훈처장명의 화환지원
◦신청: 리더스그룹콜센터☎02-335-2377 |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의 가족(직계가족까지, 손자녀 포함) |
◦웨딩서비스 이용협약서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참조 (보훈지원>지원안내> 그외지원>웨딩서비스 이용안내 첨부물 참조) | |
병역 혜택
(보상 관리과) |
복무단축 |
◦6개월간 보충역에 편입 |
◦전몰군경, 순직군인, 1~6급 전상군경 및 공상군인의 자녀 ․ 형제자매 중 1인 |
◦병역법 제62조 및 병역법시행령 제130조 |
예비군 |
◦국가유공자증 사본으로 신체검사 없이 병역처분 변경(예비군편성자도 훈련은 전면보류자로 적용) |
◦국가유공상이자 |
◦병역법시행령 제135조 | |
민방위 |
◦민방위대 편성 면제 |
◦국가유공상이자 |
◦민방위기본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