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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보복 운전 | 난폭운전 |
대상 | 특정인 | 불특정 다수인 |
행위 | 상해, 폭행, 협박, 손괴 |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 야기 |
행위 반복성 | 단 1회의 행위로도 성립 가능 |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과속 4. 횡단, 유턴, 후진 금지위반 5. 진로 변경 금지 위반 6. 급제동 7. 앞지르기 위반 8. 안전거리 미확보 9.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中 2 이상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 |
준거 법률 | 형법 (특수폭행, 협박, 손괴, 상해) | 도로교통법 |
법정형 | - 특수상해 : 1~10년 징역 - 특수협박 : 7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 특수폭행 : 5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특수손괴 : 5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
행정처분 | 2016. 7.28. 행정처분 시행 (예정)사항 (구체적 처분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 | 입건시 : 벌점 40점 (40일 면허 정지) 구속시 : 면허 취소 |
주요 유형 | - 추월해 급감속, 급제동 - 급정지로 막아세워 욕설, 위협 - 다른 차량을 중앙선, 갓길로 밀어 붙이려 차로 급변경 -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 | - 차로 급변경 지그재그 운전 - 뒤에 바짝 붙어 반복적 경적 - 고속도로 등에서 고의 역주행 - 반복적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
비고 | - 단속효과 극대화를 위해 경찰청이 운영하는 스마트폰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난폭, 보복운전 신고 전용 창구”를 마련. - 휴대전화나 블랙박스 동영상을 활용해 손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