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융
기한이익상실(EODㆍEvents of default)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자금에 대해 만기 전에 회수를 요구하는 것.
채권자가 채무자의 신용 위험이 커졌다는 판단 하에 대출 만기 전에라도 채무를 회수한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만기까지 연체금을 내지 못하거나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을 때 금융기관이 EOD를 선언한다.
EOD를 선언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일시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채무자는 대출을 만기까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된다.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소송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 채권단은 EOD를 선언할 수 있다.
------------------------------------------------------------
■ 민법
제38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민법 제153조(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①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기한의 이익을 가진 자는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에게 있는 경우에도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다만 그로 인해 상대방의 이익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전보하여야 한다(민법 제153조 제2항 참조).
-----------------------------------------------------------
기한의 이익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그 동안 당사자가 가지는 이익을 말한다.
기한의 이익을 당사자 중 누가 가지는지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무이자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자부 소비대차의 경우는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이 각 기한의 이익을 가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가지기에 민법은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153조 제1항).
기한의 이익의 상실
기한의 이익을 채무자에게 주는 것(민법 제153조 제1항)은 채무자를 신용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을 유예해 주려는 데 있다. 즉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를 믿고 채무자에게 혜택을 준 것이다. 이러한 "기한의 이익"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채무자에게 "신용상실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1. 기한의 이익 상실의 사유(요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사유는 크게 ① 법률에서 정한 사유, ② 당사자의 약정으로 정한 사유]로 나눌 수 있다.
▶ 법률에서 정한 사유
민법 제388조는 기한의 이익의 상실 사유로서 아래의 2가지를 정하고 있다.
①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멸실하게 한 때
여기서 말하는 담보는 인적담보 뿐만 아니라 물적담보도 포함한다.
담보의 손상 등에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필요한지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필요없다고 보는 것이 다수 견해이다.
채무자가 아닌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즉자가 담보에 대하여 손상행위 등을 한 경우에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다수 견해는 그로 인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② 채무자가 담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담보제공 의무'는 당사자간의 약정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생길 수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담보는 인적담보와 물적담보 모두를 의미한다.
※ 참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한부채권은 파산선고시에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5조).
-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5조(기한부채권의 변제기도래)
기한부채권은 파산선고시에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본다.
▶ 당사자의 약정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기한이익 상실 사유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의 두 가지로 대별된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행해지는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전자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후자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이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9 판결 참조).
2. 기한의 이익 상실의 효과
민법 제388조는 그 소정의 기한의 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채무자가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반드시 청구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간에 형성권적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을 맺은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 등이 있은 때부터 이행지체가 된다. 그러나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맺은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 등이 있이 없더라도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이익의 상실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이행기의 도래 효과가 발생하고, 채무자는 그 때부터 이행지체에 놓이게 된다(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4663 판결).
기한이익의 상실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만 미친다.
------------------------------------------------------------------------
※ 형성권(形成權)
1. 개념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의 형성, 즉 권리의 발생 · 변경 · 소멸이라는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리이다. 가능권(Kannrecht)라고도 한다.
2. 형성권의 종류
(1)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써 효과를 발생하는 것
법률행위동의권(法律行爲同意權)(제5, 10조)
취소권(取消權)(제140~146조)
추인권(追認權)(제143~145조)
계약해지권(契約解止權)과 해제권(解除權)(제543조)
상계권(相計權)(제492조)
매매의 일방예약완결권(一方豫約完結權)(제564조)
약혼해제권(約婚解除權)(제805조)
상속포기권(相續抛棄權)(제1041조) 등
(2)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것
채권자취소권(債權者取消權)(제406조)
친생부인권(親生否認權)(제846조)
혼인취소권(婚姻取消權)(제816~825조)
재판상혼인권(裁判上離婚權)(제840~843조)
입양취소권(入養取消權)(제884~897조)
재판상파양권(裁判上罷養權)(제905~900조)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재판에 의해서만 법률관계를 형성시키는 이유는 형성권 행사의 효과가 일반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 제기하는 소를 형성의 소라고 한다.
3. 청구권으로 불리우나 형성권인 것
(1) 공유물분할청구권
(2) 지상권자, 토지임차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3) 전세권자, 임차인,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4) 지료, 전세금, 차임증감청구권
(5) 매매대금감액청구권(민법 제572조)
(6) 지상권설정자, 전세권설정자의 지상권소멸 · 전세권소멸청구권
------------------------------------------------------------------
※ 정지조건
민법 '조건과 기한'편
조건의 개념과 종류 / 기한
1. 개념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의미한다.
"기한"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생기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의미한다.
2. 종류
ⅰ.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을 조건에 의존케 하는 것이 '정지조건',
법률행위 효력의 소멸을 조건에 의존케 하는 것이 '해제조건'이다(민법 제147조 참조).
ⅱ. 조건의 성취 여부가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에만 의존하는 것이 '수의조건',
그렇지 않은 것이 '비수의조건'이다.
ⅲ.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을 위해 법률이 특별히 정하는 요건으로서 법인설립행위에서 주무관청의 허가(민법 제32조), 유언에서 유언자의 사망 또는 수증자의 생존(민법 제1073조 제1항, 제1089조 제1항) 등이 '법정조건'이다.
ⅳ.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것이면 그 조건만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민법 제151조 제1항).
ⅴ. 조건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이미 성취된 경우가 '기성조건'인데,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며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민법 제151조 제2항).
ⅵ. 조건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이미 성취될 수 없는 경우가 '불능조건'이다.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민법 제151조 제3항).
3. 효과
1) 민법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①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2) 민법 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①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②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3) 판례
발생하는 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기한을 '확정기한'이라고 하고,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불확정기한'이라 한다.
불확정기한은 발생하는 시기가 현재 확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장래 어느때고 발생할 것이 확실한 점에서 조건과 구별된다.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의 성질상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1766 판결 참조).
4.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1) 정지조건
(1) 의의
정지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을 말한다. 예컨대, "결혼하면 집을 한 채 주겠다"는 계약은 정지조건부 계약이다.
(2)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로 인정한 판례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4807 판결 [제3자이의]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소위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므로,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다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을 때에는 그 정지조건이 완성되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2) 해제조건
(1) 의의
해제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을 말한다. 예를들어, "취직할 때까지 생활비를 대주겠다"는 계약은 해제조건부 계약이다.
(2)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로 인정한 판례
a.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물품인도]
약혼예물의 수수는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 예물의 수령자측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의 경우에 준하여 예물반환의무를 인정함이 상당하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부부관계가 성립하고 그 혼인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후일 혼인이 해소되어도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비록 혼인 파탄의 원인이 며느리에게 있더라도 혼인이 상당 기간 계속된 이상 약혼예물의 소유권은 며느리에게 있다.
b.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47756 판결 [보증채무금]
회사 채권자가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투자 약정을 한 후 자신의 그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대해 연대보증을 해주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겠다고 하여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한 경우, 그 연대보증계약은 회사 채권자가 약정 투자금을 투자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c.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다카552 판결 [손해배상]
주택건설을 위한 원·피고간의 토지매매계약에 앞서 양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필할 때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건축허가 신청이 불허되었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는 약정 아래 이루어진 본건 계약은 해제조건부계약이다.
d.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31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토지를 매매하면서 그 토지 중 공장부지 및 그 진입도로부지에 편입되지 아니할 부분토지를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한다는 약정은, 공장부지 및 진입도로로 사용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는 그 부분토지에 관한 매매는 해제되어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일종의 해제조건부 매매라고 봄이 상당하고, 조건부환매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5. 정지조건 성취의 효력에 대한 소급효 인정 여부
조건성취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는 기대권을 가지며 이 기대권은 보호된다. 따라서 불능한 정지조건을 붙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민법 제151조 1항).
정지조건의 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의 특약으로써 소급시킬 수 있다(민법 제147조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