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재산 반출에 관한 자금출처 확인서
국내재산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거래규정 및 관련 지침 등에 의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동 재산에 대한 자금출처를 확인받아야 한다.
- 확인서는 총3종이며, 종류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하시면 자금출처 확인 후 발급하고 있다.
- 확인서 종류 :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
▶ 발급 절차
▶ 관련 규정
- 외국환거래규정
․ 제2-3조【외국환의 매각】
․ 제4-6조【해외이주비의 지급절차】
․ 제4-7조【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절차】
․ 별지 제4-2호 서식
-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절차
․ 제13조【신고 등의 신청】
․ 별지1 【신고 등의 신청 시 제출서류】
-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 제9장 제5절【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 제43조【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의 발급】
․ 제44조【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의 발급】
․ 제45조【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의 발급】
2.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재외동포, 외국인거주자 및 비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국내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처분대금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발급 대상
- 재외동포 중 확인서 신청일 현재 본인 명의 부동산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 처분대금(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
- 외국인거주자 중 외국내부동산 처분대금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
- 비거주자 중 국내부동산 처분대금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
▶ 발급 금액
- 확인금액 : 양도가액에서
해당 부동산의 채무액(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 등) 및 양도소득세 등을 공제한 금액
- 양도가액 : 양도소득세
신고가액
․ 다만,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또는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서 및 관련 금융자료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부동산 처분대금이 확인될 경우 그 가액
▶ 발급 관서
- 재외동포 및 국민인 비거주자 : 부동산 소재지 또는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 외국인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 발급 기한
-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 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
- 등기부등본
- 건축물관리대장 및 토지대장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및 관련 금융자료 등)
▶ 기타
- 확인서는 발급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됩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로 발급된다.
- 신청 시 부동산필지별로 확인서를 작성.
3.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
해외이주자 및 해외이주예정자가
해외이주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세대별 해외이주비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발급 대상
- 해외이주자 중 아래에서 정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해외이주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자
․ 국내로부터 이주하는 자 : 외교통상부로부터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
․ 현지 이주하는 자 : 재외공관으로부터 최초로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날
- 해외이주예정자 중 영주권 등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자
※ 영주권 등 : 외국의
영주권, 시민권, 비이민투자비자, 은퇴비자
▶ 발급 금액
- 세대별 해외이주비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외이주비 전체 금액
▶ 발급 관서
- 해외이주자 등의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 발급 기한
-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 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
- 자금출처 유형에 따라 아래 서류를 첨부
자금출처 유형 |
첨부 서류
|
부동산 매각자금
|
- 부동산 소재지·수량 및 금액이 표시된 매매계약서 사본 - 부동산 취득자금 원천이 확인되는 서류 |
동산, 기타 재산 매각자금
|
- 매수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입된 매매계약서 또는 매수 확인서 - 동산 취득자금 원천이 확인되는 서류 |
예금·적금
|
- 통장 사본 - 예금·적금의 자금원천이 확인되는 서류 |
수증
|
- 증여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입된 확인서 |
기타
|
- 자금원천이 확인되는 서류 |
4. 예금 등에 관한 자금출처 확인서
재외동포가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아래의 국내재산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예금 등에 관한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부동산 처분대금(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다만, 확인서 신청일 현재 부동산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발급 대상임
- 국내예금·신탁계정관련 원리금,
증권매각대금
- 본인 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
- 본인 명의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 발급 대상
- 재외동포 중 본인 명의 국내재산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
▶ 발급 금액
- 인별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 전체 금액
▶ 발급 관서
-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소재지 또는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 발급 기한
-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 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
- 자금출처 유형에 따라 아래 서류를 첨부
자금출처 유형 |
첨부 서류 |
공통 |
- 예금 등 재산반출 명세서 |
예금·적금 신탁계정 |
- 통장 사본 - 예금·적금, 신탁계정의
자금원천이 확인되는 서류 |
원화대출금 |
- 대출금 통장 사본 - 대출 관련 서류 |
임대보증금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기타 |
- 자금원천이 확인되는 서류 |
▶ 기타
- 확인서는 발급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로 발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