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부과하는 벌점은 피해자의 부상이 경상이냐 중상이냐에 따라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경상과 중상을 구분하는 경계를 '상해진단' 2주와 3주 사이로 그어 놓은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의학적으로 근거가 희박하고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부하는 실태와도 맞지않은 것으로 지적됩니다.
[리포트]
접촉과 추돌 등 경미한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들이 병원에 가면 보통 2주나 3주의 상해진단을 받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은 경찰이 가해자에게 주는 벌점이 진단 2주와 3주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뷰]
"기자:진단 2주를 받느냐 3주를 받느냐에 따라 (벌점이)달라질 수 있거든요."
"접촉사고 운전자:그런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인터뷰:강범석, 택시기사]
"5점에서 10점 사이 왔다갔다 하지 않나요?"
그러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보면 진단 2주는 경상으로 벌점이 5점이지만 진단 3주는 중상으로 분류돼 벌점이 15점으로 3배가 뛰어오릅니다.
가해 운전자는 가벼운 사고 단 한번만로도 피해차량의 탑승자 수에 따라 벌점이 40점을 넘으면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정작 의사들은 진단 2주와 3주에 큰 차이를 두지 않고
진단3주를 중상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 2주와 3주의 병명이 경추·요추 염좌, 피부 열상과 타박상 등으로 환자의 호소와 의사의 주관, 입원치료냐 통원치료냐에 따라 진단기간이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로 골절 이상으로 증상과 병명이 뚜렷하게 달라지는 4주 진단부터 중상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녹취:유시원, 정형외과 의사]
"골절이 포함되지 않는 염좌에서는 2,3주 경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골절이 있는 4주부터 중상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진단 기간만을 기준으로 경상과 중상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의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녹취:이윤성, 서울대 의대 교수,대한의사협회 진단서 작성지침 위원]
"의사들도 잘 못 나눌텐데 그것을 명확하게 경상이 12명이고 중상이 5명이라고 구분하는 것은 참 의학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예요."
일선 교통경찰관들도 중상자 수를 양산하는 현행 시행규칙은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녹취:교통사고조사 경찰관]
"진단이 무슨 3주가 나오느냐고 우리가 의사한테 따질 수도 없는 것이고..4주부터 중상으로 하면 중상이 남발이 안되겠죠."
경찰청도 지난 80년대 초에 관련 기준을 만들었기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다는 점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녹취:배기환, 경찰청 교통안전과]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외국 사례를 검투하고 의학계 의견을 모아서 이 부분을 개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만들어진지 20년이 넘은 법조항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의사들조차 큰 구분을 두지 않는 진단 2주와 3주의 기로에서 가해자 운전면허의 운명이 판가름나는 웃지 못할 일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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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수사
경찰 중.경상 기준 개정해야 (YTN)
늘처음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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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9.2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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