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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2007. 8. 28. 피신청인의 판매사원이 휴대폰 통신요금을 신청인에게 선입금할테니 신청인이 다시 위 판매사원에게 입금하면, 매월 청구되는 휴대폰 요금 중 기본요금을 제한 금액만 납부하고, 대신에 내비게이션은 무료로 설치해 주겠다고 하여 내비게이션을 설치하였는데, 충동구매라 판단하여 같은 해 9. 4.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청약철회의사를 표명하였으나 대금 환급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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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인(소비자) 법률이 정한 청약철회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였으므로 계약금액을 환급해 주거나 당초 합의한 대로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대신, 2,520,800원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해명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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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실관계(신청인 진술 중심) o 2007. 8. 28. 피신청인 영업사원(○창영, 010-6835-****)이 방문하여 휴대폰 통신요금 4,800,000원을 신청인에게 선 지급할테니 통신요금을 다시 자신에게 입금하고 신청인은 휴대폰 통화료 중 기본통화요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피신청인에게 지급하면 내비게이션은 무료로 설치해 준다고 하여 동의하니, - 위 영업사원은 신용조회가 필요하다며 신청인에게 휴대폰를 달라고 한 후 LG신용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누르라고 하여 눌렀는데, 추후 확인해보니 동 신용카드사로부터 4,300,000원을 카드론으로 대출받았고, 위 금액중 카드론 수수료(172,000원)를 공제한 4,128,000원이 신청인 통장에 입금된 후 다시 위 영업사원 계좌(우체국)에 송금수수료(7,200원)를 뺀 4,120,800원이 입금되었음을 알게 됨. o 2007. 8. 29. 신청인은 충동적인 계약이라고 판단하여 위 영업사원에게 전화를 걸어 취소하려고 하였으나 연락이 안됨. o 2007. 9. 4. 피신청인에게 청약철회의사를 표명한 서면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함. o 신청인은 이후에도 위 영업사원으로부터 연락이 없자 2007. 10. 12. 청약철회의사를 재차 표명한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니 위 영업사원으로부터 신청인이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대신에 1,600,000원을 공제한 2,520,800원을 환급해 주겠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동 합의약속을 이행하지 않음.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o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청약철회를 통보받고도 제품회수 및 대금 환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나,「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제8조(청약철회등)에 의하여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피신청인은 제품을 반환받은 후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는 바, 신청인이 위 기간 내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제품을 반환받은 후 그 대금을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 그렇지만, 2007. 10.경 당사자가 내비게이션 비용 1,600,000원을 공제한 2,520,800원을 환급받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화해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사료된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8. 6. 16.까지 신청인에게 금 2,520,8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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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은 2008. 6. 16.까지 신청인에게 금 2,520,800원을 지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