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장소
Sk본사 와 중소기업본사 사이 미래에셋 센터원방향 2차선도로
1)오토바이는 직진 상대차는 황색점선넘어 좌회전
사건개요
저는 센타원방향으로 직진하던중 상대방 차량은 황색점선 넘어 중소기업(한화빌딩)지하주차장으로 좌회전깜박이키고 들어오는거보고 (사진참조)브레이크 잡았으나 미끄러져 (약15미터) 상대차운전석앞범퍼에 앞바퀴가 낀사고임
2) 상대차는 블랙박스 없다고 함
일단 보험 처리는 했으나 경찰서가서정식조사해야하나요 과실잡힌다고 하던데 억울해서
참고로
우리쪽 보험사는 황색점선이라도 좌회전 된다고함
이상해서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예전에는 좌회전이 됬다고함 법이 바뀌어서 좌회전이 안됨 되신 추월은 가능 하다고함
보험사측 비접촉사고 8:2 7:3 라고합니다
추후 상대보험사가 어떻게 나오는거 보고
결정하기로 했어요
첫댓글 사고신고접수하세요
100프로입니다
블랙박스. 꼭다세요
몸은 괜찮으신가요?
우기아빠의견에 한표!
황색점선이라 할지라도 좌회전이 되긴하죠
그런데 이것은 황색점선 중침좌회전과 마찬가지잖아요
한마디로 비보호 좌회전과 마찬가일거라 보여지는데요
과실이
100(차):0(오토) 또는 90:10(오토바이의 고의성 또는 현저한 부주의)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봉황 내용을 끝까지 읽으시면
좌회전이 되느냐의 문제가 아닌 상대방 과실(비보호)이 크다는 거죠^^
(좌회전 안되게 만들려면 중앙분리대 같은것을 만들었겠죠)
보험사측에서는 경찰서에 신고안한 조건으로 100:0
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자피신고해두 과실100임 운전자 벌점 벌금안낼라는수작이져
중앙선침범
범칙금6만 벌점30점
8대 중과실
우리측보험사는 비접촉사고 8.2 7.3
나온다고
보험사가 생 ㅇ 아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