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영장학회 장학금 신청 안내(중요사항)
1. 설립취지 : ① 종중원이 가난으로 배움이 부족하여 빈곤이 세습되는 현상을 차단 하고 당당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생활하도록 환경을 조성코자 함.
② 장성한 종중원이 미래의 종중을 계승 발전 하도록 하며, 상호간의 도움으로 개인의 발전과
종중의 융성에 기여하는 인재를 육성하고자 함.
2. 신청기한 : 2015년3월10일 - 2015년4월10일까지(도착기준)
3. 신청대상 : 밀양박씨판도공파 중조22세 휘정식 후손 (출가한 딸. 이민자 포함)의 모든 학생
4. 지급대상자 선정. 지급금액 및 구비서류
(1) 부와 모의 재산세 과세 기준액(공시지가 또는 부과내역 포함)합계액이 3억원이하의 사람으로써 근로소득 금액(세무서발행) 또는 사업소득 과세기준액을 합산하여 연간 5,000만원 이하인자에 대하여 지급하되 이사회가 정하는 지급비율 범위내에서 예산액 대비 신청금액의 비율로 지급한다. 단 서울 및 경기지역 재산세과세 기준액은 30%를 차감액한 금액으로 하며, 당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잔액증명서가 있을 경우 기준액에서 대출금액을 차감한다. 모든 신청자는 등록금납부 영수증(사본)과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선정기준은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2) 부동산이 있는 사람
① 개인별토지소유현황 : 부와 모 각각1통 (구.군청 토지정보과)
☆ 당해 부동산의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담보내용이 표시된 대출금 잔액증명 서 1통 - (금융기관발행)
② 공동주택소유자(아파트등) :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각각1통 (구.군청)
③ 개별주택 소유자 :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각각1통 (구.군청)
④ 상업용건물소유자 : 일반건축물정기과세 내역서 각각1통(구.군청 세무과)
(3) 부동산이 없는 사람
① 개인별토지소유 미등록자현황(부와 모) : 각각1통 (구.군청토지 정보과)
② 전. 월세 계약서사본 1통
(4) 근로소득자 : 2013년도 근로소득금액증명 1통 (주소지세무서 발행)
(5) 사업소득자 : 2013년도 사업소득금액증명 1통 (주소지세무서 발행)
(6) 해외 시민권자의 학생에게는 위 (1)〜(5)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장학금 지급신청서. 등록금납부영수증 사본.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부모와 학생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통
참고사항: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의학및법학전문대학원도 위4항(1)-(5)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지급금액 : 2015년도 1학기
(1)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 연간 1회지급하므로 이번에는 제외
- 해외 시민권자 이번에는 제외
(2) 고등학교 학생 - 국내학생 신청 학기의 등록금 전액 지급.
(3) 대학생, 전문대학원 학생 - 위 (1)〜(2)지급후 잔여 금액으로 등록금액의 최고 500만원,
해외시민권자 최고 USD5,000 이내 전체 지급 비율에 따라 정규 학기제에 한하여 지급한다.
(4) 부모의 직업등 개인의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선별하여 최종 결정 한다
6. 신청시 첨부서류 : ① 장학금지급신청서 ②등록금납부영수증 사본 ③가족관계증명서
④ 위의 4항 (2)〜(6)의 구비서류 첨부하여 신청.
7. 보낼곳 : 부산광역시연제구거제대로198. 104-1107 거제동현대아파트 박청길
8. 신청문의 : 상임이사 박청길(010-4546-7054) cheong2g@daum.net
9. 지급제외 : ① 다른 곳에서 등록금 전액장학금을 받은 학생(2중수혜금지)
② 장학금 전달식에 정당한사전 연락 없이 불참하는 학생. 해외거주자 예외
③ 정규학기를 초과하는 학생
④ 장학금수혜이후 품행이 불량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영구중지
⑤ 부당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받은 경우 영구중지
10. 권장사항: 카페이용 : 다음 -> 카페 ->밀양박씨판도공파울산종중회(회원가입요망)
11. 부탁사항: 도로명주소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2월 18일
재단법인재영장학회 이사장 박 진 구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