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변경 절차 -권오상 선생님-
질문
DB형 퇴직연금제도를 DC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답변
DB형 퇴직연금제도를 DC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 절차는 ① 변경할 퇴직급여제도의 규약을 작성하고,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에 관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② 근로자대표의 동의서와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면 완료된다. 우선, DC형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는 것은 DC형 퇴직급여제도를 신설하는 것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9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 규약을 작성하여야 한다.
퇴직급여제도 변경의 절차적 측면에서 기설정된 퇴직연금제도를 다른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 제4조 제3항). 이 경우 근로자 대표란 근로자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의미한다.
퇴직연금제도 변경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는 방법은 집단적 의사결정방식 또는 회의방식으로 동의를 얻는 것이 원칙이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방식은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집단적 회의방식에 의한 의사결정 방식이어야 하며, 근로자의 찬반의사표시에 관한 동의방식은 무기명도 가능할 것임(퇴직급여보장팀-147, 2006.1.16.).”, “On-Line을 통한 전자동의 방식이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의사결정 방식에 해당된다면 이를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가 가능(퇴직급여보장팀-113, 2007.5.28.)”이라고 한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을 참고하기 바란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급여는 근로자의 퇴직, 당해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또는 제도운영이 중단된 경우에 급여를 지급하기로 퇴직연금규약에 정한 경우 이외에는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서는 안되므로,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당해 제도 내에 계속 적립되어 운용되어야 한다. 다만, 퇴직연금규약을 통해 제도간의 적립금 이전을 허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해외 현지법인에서 채용된 한국인 근로자의 산재처리
질문
해외 현지법인에서 채용된 한국인 근로자의 산재처리 가능 여부?
답변
국제법상 각국의 법령은 속지주의(그 영역 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고 다른 국가의 영역 내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는 규정)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특별히 속인주의를 정하는 국가간의 조약이나 협정이 없는 한, 해외에 있는 현지법인의 경우 속지주의원칙에 따라 그 나라의 법을 적용받는 것이 원칙이다. 즉, 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 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립하고 동 사업장에서 한국인을 고용하였을 경우에도 국내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국내 본사에서 그 관할 아래에 있는 해외 현지 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그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본사에서 관장하고 있다면 이러한 근로자는 국내 본사와 함께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렇다면 해외 현지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법률상 독립한 권리주체이므로, 해외 현지법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책임은 현지법인에 있음이 원칙이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국가간의 조약이나 협정에 의해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그 공법적 성격과 법률의 속지적 효력에 의해 해외에 소재하는 사업장 또는 사업(동 사업장을 한국인이 경영하는지 여부 또는 한국인이 고용된 사업장인지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에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의 ‘사업장 또는 사업’이란 대한민국 영역 내에 소재하거나 영위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국내 사업장에 소속하면서 해외 주재 사업장(해외 지점・주재 사무소・공장・공사 현장・현지 법인 등)에 일정 기간 출장 근무하는 해외 출장자를 제외하면, 해외 사업장에 소속한 근로자는 설령 국내 기업의 사업 목적을 위해서 파견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인천지법96가합15219, 1997.1.17. ; 산재보험과-883, 2004.3.3.). 해외 현지법인 소속 근로자에게 대한민국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전직금지가처분신청 가능 여부
질문
회사에서 중요업무를 수행하던 직원이 타사로 이직하려는 경우, 전직금지가처분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절차로서 피보전권리에 관한 요건과 보전의 필요성을 요건으로 한다.
재직 중인 직원이 동종업계의 타사로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함) 제10조를 근거로 하여 예방적 조치로서 해당직원의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할 수 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실제로 회사에서 퇴직하지 않았지만 전직을 준비하고 있는 등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 전직금지가처분이 가능하다(
대법원2002마4380, 2003.7.16.).”라고 판시한 바 있다.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의 인용가능성을 검토하여 보면, 우선, 가처분의 요건인 피보전권리는 금전 이외의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으로서 청구권이 이미 성립하였거나 적어도 그 내용,주체를 특정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 바,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부정경쟁방지법」제2조 제2호)로서 해당 근로자가 회사에서 쌓은 노하우 등도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회사가 이러한 영업비밀을 보유함으로 갖는 이익은 가처분 요건으로서 피보전권리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보전의 필요성이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것(
「민사집행법」제300조 제1항)을 의미하는 바, 전직금지가처분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해당근로자의 근무기간, 담당업무의 내용과 난이도, 영업비밀에의 접근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근로자의 전직을 금지하지 않으면 영업비밀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에 따라 보전의 필요성이 판단된다.
질의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단정적으로 결론 내릴 수 없으나, 해당 근로자가 퇴사 전이라는 점과 전직금지가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보전의 필요성 판단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채용 단계에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요구 가능 여부
질문
채용단계에서 범죄경력에 관한 정보의 수집・처리에 동의를 얻어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는지?
답변
지원자 개인의 범죄경력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경우 문제될 가능성이 있는 대표적인 현행 법령은「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과「개인정보보호법」이다.
우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는 범죄경력 등의 조회 및 회보는 ‘동 조에서 규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회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능하며, 범죄경력 등의 조회 및 회보의 구체적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제14조는 조회요청자를 본인 또는 관련기관의 장으로 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법령의 근거없이 제3자가 범죄경력 등의 조회 및 회보를 통하여 타인의 범죄경력 등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입사지원자 스스로 발급받은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귀사가 이를 취득・처리하는 것은 동법에 의하여 규율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한편, 입사지원자로부터 제출받은 범죄경력증명서의 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경우「개인정보보호법」의 규율을 받게 된다. 범죄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18조), 민감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별도의 동의를 얻거나 법령상 처리가 요구 또는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