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TCE (1,1,1-트리클로로에탄)
Full Name : 1,1,1-Trichloroethane (비중: 1.3339)
Packing Unit (단위) : 270kg/Drum
HS Code : 2903-19-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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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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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품명 : 메틸 클로로포름(METHYL CHLOROFORM)
CAS No. 71-55-6
RTECS No. KJ2975000
UN No. UN2831
나. 관용명/상품명 : 1,1,-트리클로로에탄(1,1,-TRICHLOROETHANE),
에로텐TT(AEROTHENE TT),
메틸트리클로로메탄(METHYLTRICHLOROMETHANE),
메틸클로로포름(METHYLCHLOROFORM),
트리클로로에탄(TRICHLOROETHANE),
에탄,1,1,1-트리클로로-(ETHANE,1,1,1-TRCHLORO-),
클로텐(CHLORTEN), 나코렌(NACCOLENE),
트리클로로에탄111(TRICHLOROETHAN 111
다. 분자식 : C2H3CL3
라. 화학물질군 : 지방족의 할로겐 화합물
마. 공급자/유통업자 정보 : 경기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731번지 동하 넥서스빌딩 701호 (주)에이치아이씨엔에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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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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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물질명 |
이명(異名) |
CAS No. 또는 식별번호 |
함유량(%) |
메틸 클로로포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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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5-6 |
1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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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험·유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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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긴급한 위험·유해성 정보 : CERCLA 지수(0~3):보건=3,화재=1,반응성=0,지속성=3
NFPA 지수(0~4) :보건=2,화재=1,반응성=0
나. 눈에 대한 영향 : 단기노출, 추가증상으로 눈손상을 포함 할 수 있음
다. 피부에 대한 영향 : 자극을 줄 수 있음, 화상을 일으킬 수 있음
라. 흡입시의 영향 : 자극을 줄 수 있음. 추가증상으로는 메스꺼움, 구토,
설사, 부정맥, 두통, 졸음, 취한감, 마비, 간 및 신장
손상, 경련, 혼수상태를 포함할 수 있음
마. 섭취시의 영향 : 흡입에서 보고된 바와 같은 증상을 나타냄
추가증상으로는 구토, 소화불량, 두통, 취한감,
폐충혈, 심장마비를 포함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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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급조치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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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눈에 들어 갔을때 : 눈을 다량의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씻고, 화학물질이 남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을 때까지 눈꺼풀을 위아래로 치켜둘것
(약15-20분).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나.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 오염된 의복과 신발을 즉시 제거할 것
비누나 순한 세제와 다량의 물로 화학물질이 남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을 때까지 씻어낼 것(약15-20분).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다. 흡입했을 때 : 노출지역으로부터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길 것
호흡이 멈춘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실시할 것
환자를 따뜻하고 편안하게 할 것
대증요법 및 지지요법을 실시할 것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의료인에 의해서만 산소공급이 이루어져야 함라.
라. 먹었을 때 : 환자가 의식이 있으며, 경련을 일으키지 않으면, 토근시럽
을 주어 토하게 할 것
구토를 하면, 흡인을 방지하기위해 엉덩이보다 머리를 낮출
것 이어서 물을 줄 것
초기에 효과가 드러나지 않으면 20분마다 반복할 것.
대증요법 및 지지요법을 실시할 것
환자의 호흡이 저하되거나 구토하지 않으면 조심스럽게
위세척을 행할 것
위세척은 의료인에 의해 수행할 것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마. 의사의 주의사항 : 특정 해독제는 없음
대증요법 및 지지요법을 실시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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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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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화점 : 없음
나. 자연 발화점 : 998 ℉ (537 ℃)
다. 최저인화 한계치/최고인화 한계치 : 폭발한계하한치 : 75%
폭발한계상한치 : 125%
라. 소방법에 의한 분류 및 규제내용 : 열이나 불꽃에 노출되면 경미한 화재 위험이
있음
마. 소화제 : 분말 소화제,이산화탄소,물뿌림이나 정규분말
큰 화재시,물뿌림,안개 또는 정규분말
바. 소화방법 및 장비 : 화재가 진압된 경우 열에 노출된 용기의 측면
에 냉각수를 뿌릴 것
탱크의 끝에서 벗어날 것
탱크, 화차, 탱크트럭이 화재에 휩싸인 경우
모든 방향에서 반마일이상 격리할 것
발생 화재 유형에 적합한 소화약제를 사용할
것
증기나 먼지를 흡입하지말 것
바람을 등지고 설 것
사. 연소시 발생 유해물질 : 열분해생성은 염소의 독성 및 부식성 흄,포스
겐의 독성흄,탄소 산화물을 낼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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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누출사고 시 대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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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업적 유출 : 점화원을 차단할 것
위험하지 않게 누출을 중지시킬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것
유출이 적은 경우에는 모래나 기타 흡수제로 물질을 흡수시킬 것
유출이 큰 경우에는 추후의 처분을 위해 앞쪽 먼곳에 둔덕을
쌓아둘 것
위험지역에서는 흡연,불꽃 및 불을 금지시킬 것
불필요한 사람은 접근을 금지시키고 위험지역과 제한지역을
격리시킬것
나. 보고기준량(RQ) : 450kg
SARA에서는 이 양을 초과하는 누출을 관련기관에 보고토록
하고 있음
다. 토양유출 : 가두어두기위하여 연못, 늪, 구덩이와 같은 저장지역을 팔 것
흙, 모래주머니, 규정폴리우틸렌 및 콘크리트같은 장벽을 이용하
여 유출된 물질을 둔덕에 가두어 둘것
플라이애쉬, 콘크리트로 누출액을 흡수할 것
라. 수중 유출 : 자연장벽이나 유류방지붐으로 유출의 유동이나 확산을 제한할 것
유출물질을 모래주머니 장벽내부나 파놓은 지역을 수로가 있는
바닥으로 갈아놓을 것
갖혀있는 유출물을 제거하기 위해 흡입호스를 사용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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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취급 및 저장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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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전취급 요령 : 이물질 저장시는 모든 중앙정부 및 지방자차단체를 준수 할 것
나. 보관방법 : 서늘하고, 건조, 통풍이 잘되는 지역에 보관할것
같이 두어서는 안되는 물질은 격리시켜 둘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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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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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학적관리방법 : N/A
나. 호흡기 보호 : 다음의 호흡용 보호구는 물리적 자료, 독성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분된 정보에 기초해 정해진것임
이것은 최소수치에서 최대수치의 호흡용 보호구로 서열되어있음
특정하게 선정된 호흡용 보호구는 작업장내의 오염물질 농도에
근거해야 하며, 측정효력에 근거해야하며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
연구소(NIOSH)와 광산보안청(MSHA)에 의해 동시에 승인되어야 함
환기 - 허용기준을 준수하기위해 일반 희석환기장치를 설치할 것
1000ppm - 공기공급 호흡용 보호구
- 자급식 호흡용 보호구
대피 - 유기정화통을 장착한 턱형, 복부 또는 등부위에 장착
하는 유기정화용 전면식 호흡용 보호구(가스마스크)
소방 및 기타 생명 또는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모든 자급식 전면 호흡용 보호구로서 흡배기 저항이
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것
- 흡배기 저항이나 기타양압으로 작동되는 자급식 호흡
용 보호구를 보조적으로 장착한 압배기 저항이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자급식 호흡용 보호구
다. 눈보호 : 근로자는 이물질에 의한 눈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말보호 또
는 분진보호용 고글형 보안경을 착용하여야 함
긴급 눈세척 : 이물질에 근로자의 눈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
우,사업주는 비상시를 위하여 작업장 가까운 곳
에 세안설비를 설치해야함
라. 손보호 : 근로자는 이물질에의 접촉방지를 위해 적합한 보호장갑을
착용해야 함
마. 신체보호 : 근로자는 이물질에의 접촉방지를 위해 적합한 보호장갑을
착용해야 함
바. 측정방법 : 활성탄관, 이황화탄소, FID형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사. 노출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 TWA : 350ppm
- STEL : 450ppm
OSHA PEL - TWA : 350ppm
- STEL : 450ppm
ACGIH TLV - TWA : 350ppm
- STEL : 450ppm
NIOSH REL - TWA : 350ppm
- Ceiling(15분) : 350ppm?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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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물리화학적 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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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 관 : 선명,클로로포름같은 향을 나. 냄 새 : 자료없음
가진 무색의 액체
다. pH. : 자료없음 라. 용해도(물) : 0078% @ 25℃
용해도(용제) : 아세톤, 벤젠,
클로로포름, 메탄올,
에탄올,
이황화탄소,에테르,
사염화탄소,
노르말헵탄에 용해
마. 끊는점 : 165 ℉ (74 ℃) 바. 녹는점 : -26 ℉ (-32 ℃)
사. 휘발성 : 100 % 아. 산화성 : 자료없음
자. 증기압 : 100mmHg @ 20℃ 차. 비 중 : 13390
카. 분배계수 : 자료없음 타. 증기밀도: 455
파. 점 도 : 0858 cP 20℃ 하. 분자량 : 133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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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안정성 및 반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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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반응성 : 시간이 지나면 영향받기 쉬운 염화수소로 천천히 분해됨
저해제는 만들어진 산의 배기를 증가시키고,금속과 부식을
막을 수 있음
물은 저해제와 반응하고 자연분해가 일어나게 할 수 있음
나. 피해야 할 조건 : 발화할수 있으나, 쉽게 발화되지 않음
용기는 화재열로 폭발할 수 있음
다. 피해야 할 물질 : 알카리(강) : 급격한 발열 반응
아세톤 : 발열반응
알루미늄 과 합금 : 급격히 감소 할 수 있음
바륨 : 화재 및 폭발위험
마그네슘 : 염화수소의 폭발과 급격히 감소
금속(분말) : 화재 및 폭발위험
사산화질소 : 폭발성혼합물을 이룸
산화제(강) : 급격한 반응가능
산소(가스) : 100℃에서 폭발가능
산소(액체) : 급격한 반응 가능
산화칼륨 : 연소 또는 폭발생성
산화칼륨과 합금 : 충격에 민감한 연소화합물 생성
수산화칼륨 : 자연발생적으로 연소가능물 생성
고무, 플라스틱, 코팅 : 변형될 수 있음
나트륨과 합금 : 화재 및 폭발위험
수산화나트륨 : 자연발생적으로 연소가능물 생성
나트륨+칼륨+합금 : 폭발가능
주석+합금 : 피할것
아연+합금 : 피할것
라. 유해한 분해산물 : 열분해생성은 염소의 독성,부식성흄과 포스겐과 클로로아세틸렌
의 독성가스, 탄소산화물을 포함 할 수 있음
마. 중합반응 : 상온,상압에서 위험한 중합반응은 보고된 바 없음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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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독성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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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극성 자료 : 450ppm/8시간, 눈-인간
5gm/12일, 간헐적 피부-토끼 : 약함
20mg/24시간, 피부-토끼 : 보통
100mg, 눈-토끼 : 약함
2mg/24시간, 눈-토끼 : 심함
나. 독성 자료 : TCL0 : 350ppm, 섭취-인간
LD50 : 6gm/kg, 경구-마우스
LD50 : 5,660mg/kg, 경구-토끼
LD50 : 9,470mg/kg, 경구-기니아피그
LD50 : 750mg/kg, 경구-개
LD50 : 16gm/kg, 피하-마우스
LDL0 : 500mg/kg, 피하-토끼
LDL0 : 95mg/kg, 정맥-개
LD50 : 3,593mg/kg, 복막내-라트
LD50 : 3,636mg/kg, 복막내-마우스
LD50 : 3,100mg/kg, 복막내-개
돌연변이성 자료 : RTECS
차세대영향 자료 : RTECS
다. 발암성 : IARC(Group-3) : 동물에 대한 불충분한 입증
라. 국소 영향 : 자극제-흡입, 피부, 눈
마. 급성독성 수준 : 흡입, 피부흡수, 섭취에 의한 약한 독성
바. 표적기관 영향 : 중추신경계 억제제
중독은 심장,간,신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
사. 노출에 의해 위험이 증가될 수 있는 경우 : 이미 피부결함을 입었거나
간,신장,혈관질환을 가진 사람
아. 추가자료 : 알콜성 음료는 독성영향을 증가시킬 수 있음
에피네프린같은 자극제는 심실세동을 유발시킬 수 있음
자. 건강영향 : 메틸 클로로포름 : 자극제/신경독물질
1000ppm은 즉시 생명이나 건강에 위험
흡입 : 급성 노출 :
500ppm(16분)의 노출은 자극적인 냄새를 제외하고는
영향을 주지않는 반면에 900-1000ppm(20분)은 약한
호흡계자극을 일으키고 경미한 장해로는 두통, 권태,
운동실조를 수반할 수 있음
행위의 결함도 시험은 또한 1000 ppm으로 보고된 바
없음
2000-5000ppm의 고농도는 운동실조, 도취감, 마비, 의
식상실, 혼수를 일으킬 수 있고, 중추신경계의 저하,
호흡계정지, 심장마비 때문에 죽을수도 있음
다른 증상은 메스꺼움, 구토, 설사, 졸음, 경련, 혈압
저하, 간 및 신장 손상, 서맥, 혈액 응고물 변화를 포
함 할 수 있음
만성 노출 :
노출에 관련된 장해는 5일동안 500 ppm/7시간/일에
노출된 자원자나 200ppm(6년중 몇달동안 노출)에 노출
된 근로자에게는 보고된바 없음
고농도의 반복적 노출은 심장에 지속적인 손상을 일으
킨다는 몇가지 보고가 있음
3달동안 1,000-10,000ppm의 동물에 대한 노출은 중추
신경계저하와 폐와 간에서 병리학적으로 여러가지
형태의 조직학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
차세대영향은 동물에게서 보고된 바 있음
피부접촉 : 자극제
급성 노출 :
직접적인 접촉은 자극과 홍반을 일으킬 수 있음
증기는 약하게 흡수되나 액체는, 특히 불투과성 운반
체 아래서 제한된 것이라면, 많은 양이 흡수될 수
있음 피부접촉만으로는 독성이 잘 나타나지 않으나,
흡입에 의해 증가 될 수 있음
만성 노출 :
반복적 피부접촉은 건조하며 비늘모양의 또는 영구성
피부염이 액체의 탈지성 때문에 발생할 수 있으며, 화
상도 입을 수 있음
눈 접촉 : 자극제
급성 노출 :
500ppm노출은 자극과 홍반을 일으킬 수 있음
액체의 직접적인 접촉은 48시간내에 완전회복이 기대
되는 일시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토끼의 눈에 직접적 투여는 결막자극을 일으킬 수 있
으나, 각막손상은 없음
만성 노출 :
반복적, 장기적 접촉은 결막염을 일으킬 수 있음
섭취 : 신경독 물질
급성 노출 :
메스꺼움, 구토, 설사, 소화기 장애, 복통에 이어 두
통, 현기증, 쇄약, 운동실조, 정신혼란, 의식불명을
수반하는 중추신경계저하가 나타났음
만성적 호흡중지로인하여 죽음이 야기될 수 있음
급성흡입에서 상술된 기타증상이 야기 될 수 있음
에피네프린에 대한 심근감작과 그 다음에 심장마비 때
문에 죽음이 야기될 수 있음
흡입은 폐부종이나 화학적 폐렴이 일어날 수 있음
만성 노출
차세대영향은 동물에서 보고된 바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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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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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환경영향 지수(0~4) : 자료없음
나. 급성수계독성 : 자료없음
다. 분해성 : 자료없음
라. 로그생체축적지수(BCF) : 자료없음
마. 로그 물/옥타놀 분배계수 : 자료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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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폐기시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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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폐기물 관리법상 규제현황 : 이물질폐기시 모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준수
할 것
처리는 40 CFR 262 유해폐기물 발생자에 적용될 수 있
는 기준에 따라 실시되어야 함
EPA 유해폐기물 번호 : RCRA U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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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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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박안전법 위험물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의한 분류 : N/A
나. 운송시 주의사항 : N/A
다. 기타 외국의 운송관련 규정에 의한 분류 및 규제 :
UN 유해등급 분류 : 61
UN 포장군 : III
US DOT유해분류 (40CFR 172101) : 독성물질
US DOT표시기준 (49CFR 172101 & Subpart):독성물질- 음식물과 멀리둘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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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법적 규제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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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허용농도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타부처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
다. 기타 외국법에 의한 규제 :
TSCA : 규정
CERCLA 제 103조 (40 CFR 3024) : 규정
SARA 제 302조 (40 CFR 35530) : 미규정
SARA 제 304조 (40 CFR 35540) : 미규정
SARA 제 313조 (40 CFR 37265) : 규정
OSHA 공정안전관리 (29 CFR 1910119) : 미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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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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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료출처 : 한국산업안전공단 MSDS
나. 기타 : 이 MSDS는 국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슴
이 MSDS를 상업적 목적으로 재판하거나 한글 및 영문 이외의
제 3국어로 번역하여 판매 할 수 없음.
*N/A : 없음 또는 참고할 만한 자료를 구할 수 없음
외부적(상업적) 용도 사용을 위한 문의 사항이 있을 때의 연락처:
금강탱크터미널(주)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48-5
TEL : 02-2233-0233
FAX : 02-2235-110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