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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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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13. 10. 24(목) 총 22매(본문2, 붙임 20) | |||
담당 부서 |
자동차운영과 |
담 당 자 |
∙과장 윤진환, 사무관 손영삼 ∙☎ (044)201-3847, 3852 | |
보 도 일 시 |
2013년 10월 25(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0. 24(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
국토부, ‘알기쉬운 자동차 튜닝 매뉴얼’ 제작 보급
- 건전한 튜닝문화 조성 및 튜닝의 부정적인 인식 개선 -
□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일 발표한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방안’의 후속실행계획으로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된 ‘알기 쉬운 자동차 튜닝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한다고 밝혔다.
ㅇ 매뉴얼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튜닝의 절차, 튜닝의 종류별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승인이 불필요한 경우, 하면 안 되는 경우에 대한 사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 이번 매뉴얼 배포로 그동안 자동차 튜닝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성행한 불법 튜닝은
감소되고, 올바른 튜닝으로 건전한 튜닝문화가 정착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튜닝은 자동차의 안전, 소음 및 대기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적법한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고, 허가를 받은 튜닝업체(종합정비, 소형정비, 부분정비)에서 변경을 하여야 한다.
ㅇ 이를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튜닝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하며,
* 불법 튜닝을 한 자동차 소유자는 1년 이하 징역(300만원 이하 벌금), 불법 튜닝을 한 정비업체는
2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처벌
ㅇ 특이 튜닝업체에서 불법 튜닝을 하여 소비자와 튜닝업체가 처벌을 받지 않도록 관련 튜닝업체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 매뉴얼은 교통안전공단, 각 시․군․구청, 튜닝업체를 통해 10월 25일부터 배포되며, 국토교통부 및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튜닝규제 개선 및 튜닝부품
인증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말부터 일부 승인이 필요 없는 경미한 튜닝 대상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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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손영삼 사무관(☎ 044-201-3852), 교통안전공단 검사기준처 윤영식 차장(031-481-036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알기 쉬운 자동차 튜닝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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