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회인검도대회에 참가한 사람으로서 궁금한 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현재 43살로서 검도를 한지는 10년이 되었고, 작년에 4단에 승단하였습니다. 장년부 단체전에 참가하여 시합을 하는 도중 상대가 머리를 치고 들어오다가 저의 몸받음에 뒤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상대가 몸을 추스리고 자기 자리에 가서 호면을 다시 고쳐 매고 있는 동안 저는 제 자리에 돌아와 있었는데, 부심 한명이 서 있는 저를 보더니 "자리에 앉아"라고 반말로 명령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명령을 받고 자리에 앉았고, 주심은 상대가 쓰러진 것에 대하여 저에게 반칙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두 가지 입니다. 머리를 치고 들어 오는 상대를 몸받음 한 것이 과연 반칙이 되느냐 하는 것과 심판이라 하여 경기자에게 반말로 명령을 해도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몇년전 전일본검도선수권대회에서 미야자키 선수가 머리를 치고 들어가다가 상대 선수(하라다 선수인것으로 기억)에게 몸받음을 당하여 그대로 뒤로 넘어진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 당시 심판은 상대 선수에게 반칙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회인대회 심판을 보기 위해서는 최소한 5단 이상의 고단자이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단지 고단자라 하여 경기자에게 무례한 언동을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반말로 명령을 한다는 것은 일제시대나 군사독재 시대 때나 있을 법한 일입니다. 사회인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거의 전부가 사회인 출신이고, 엘리트 선수라 하더라도 반말로 명령하는 것은 구시대의 유물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대한검도회 심판규칙에는 경기자는 심판이나 상대경기자에게 무례한 언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같은 규칙이 있다고 하여 심판이 경기자에게 무례한 이번 사회인검도대회에 참가한 사람으로서 궁금한 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첫댓글 한국사회인검도연맹에서는 이러한 일이 대단히 잘못된일로 인정하여 차후부터는 이러한 점을 주의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잘못된점을 핑계대지 않고 그대로 인정한점은 사회인검도연맹을 높이 평가할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