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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7.21.
제1조(목적)
이 영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귀농어업인)
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이하 "농어업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하 "주민등록"이라 한다)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이하 "전입신고"라 한다)를 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
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어업인에 해당하는 사람
제3조(귀촌인)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사람
3. 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주한 사람
4. 귀농어업인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등)
①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귀농어·귀촌 희망자에 대한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2. 귀농어·귀촌 관련 기관 간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과 지역주민 간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5.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자녀교육, 의료 및 교통 등 농어촌생활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5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의 사항과 관련된 세부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광역시장·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도 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시·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시·도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 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시·도계획 또는 시·군·구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각각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수립한 시·군·구계획의 시행을 위한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수립한 시·도계획의 시행을 위한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귀농어 초기에 대한 지원 등)
① 법 제8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귀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영농·영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다른 귀농어업인에 우선하여 할 수 있다.
제7조(귀농어·귀촌의 실태조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귀농어·귀촌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종합계획이 시행되는 전년도에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②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유형별, 성별, 지역별 및 연령별 현황
2.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소득현황 등 경영활동에 관한 사항
3.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주거에 관한 사항
5. 귀농어업인의 농지·어장 등 농어업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6. 귀농어업인의 작물재배, 가축사육 및 수산양식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7.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도시 재이주 현황 및 원인
8. 그 밖에 귀농어·귀촌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실태조사는 현지실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8조(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교육훈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귀농어업인의 영농·영어를 위한 기술·경영 교육 사업
2. 귀농어업인·귀촌인과 지역주민 간 화합에 필요한 교육 사업
3. 교육훈련기관 및 전문 강사의 발굴·육성 사업
4.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사업
5. 그 밖에 귀농어업인·귀촌인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 및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만 40세 미만의 귀농어·귀촌 희망자
4. 그 밖에 우선적으로 지원 및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9조(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어업법인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에 귀농어·귀촌 사업이 주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
3. 귀농어·귀촌 관련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을 것
4. 농어업인 교육, 상담·컨설팅 및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5.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② 법 제10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귀농어업인·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사업
2. 법 제14조에 따른 귀농어·귀촌 관련 박람회 등의 참여 및 개최
3.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귀농어·귀촌공동체에 대한 지원 사업
4. 지원센터 간 협력사업
5. 그 밖에 귀농어·귀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
③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인력 및 시설 현황
3. 사업계획서
4. 귀농어·귀촌 관련 상담 및 교육 등 실적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⑥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정착에 필요한 교육, 주거 및 농지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귀농어업인·귀촌인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귀농어업인·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및 소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귀농어·귀촌 희망자들과 지역주민과의 교류 사업
2. 귀농어업인·귀촌인에 대하여 지역주민을 활용한 현장교육 사업
3. 임시 주거 공간 제공 등 지역주민과 연계된 초기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정착 지원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 시책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소 및 장비 협조
2. 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제공
3. 그 밖에 귀농어업인·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및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12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의 신청자격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입신고일자를 기준으로 6년의 범위에서 각 사업별로 정한 이주기간을 충족한 사람을 그 지원대상으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예산 및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등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시행일 30일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농지·어장매입 등의 지원 대상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입신고일자를 기준으로 6년의 범위에서 각 사업별로 정한 이주기간을 충족한 사람을 그 지원대상으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업예산,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등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시행일 30일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어업인으로 한다.
1. 농어촌 전입일을 기준으로 이주기간이 만 5년이 경과된 사람
2. 농어촌에서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한 사람
3. 전문적인 농어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춘 사람
4. 농어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우수귀농어업인을 선정할 때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귀농어업인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귀농어업인 후계 인력의 육성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 및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법인의 범위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인으로서 정관의 사업내용에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에 대한 지원이 명시되어 있는 법인으로 한다.
1.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2.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농어업법인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보제공, 교육, 컨설팅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귀농어·귀촌공동체의 등록 기준 등)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귀농어·귀촌공동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귀농어업인 또는 귀촌인 가구가 10가구 이상 참여할 것
2. 귀농어·귀촌공동체의 대표자를 선정할 것
3. 귀농어·귀촌공동체가 운영하는 귀농어·귀촌 관련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갖출 것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귀농어·귀촌공동체로 등록하려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귀농어·귀촌공동체 등록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귀농어·귀촌공동체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 해당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귀농어·귀촌공동체로 등록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귀농어·귀촌공동체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귀농어·귀촌공동체 등록증을 발급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귀농어·귀촌공동체의 등록과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 대한 교육훈련
3. 법 제10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의 지정·지원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5.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 시책의 추진
6. 법 제14조에 따른 박람회 등의 개최
7.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411호, 2015.7.20.>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