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부해604 [판 정 일] 2005년 10월 27일
주 문 1.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05. 6. 4. 행한 해고처분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신청인이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유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가. 신청인 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2005. 4. 15.○○주택관리(주)에 입사하여 사무보조로 근무하다가, 2005. 6. 4. 부당해고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이다. 나. 피신청인 ○○주택관리(주)(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아파트 관리업을 하는 자이다.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살피건대, 첫째, 신청인이 ‘경리업무를 거부하고 서무로서의 임무수행만 주장한다’는 해고사유에 대하여, 양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신청인의 근무부서 및 업무에 관하여 ‘갑은 을의 근무부서를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보조직원으로 제한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신청인이 작성하여 피신청인에 제출한 서약서에도 ‘○○아파트의 회계와 현금 입출금에 관련된 모든 업무에는 어떤 책임도 없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고, 2005. 8. 3.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신청인이 ‘사무보조업무는 경리업무가 포함된 것으로서 경리업무를 결코 거부한 적이 없고, 실제적으로 입사 이후 아파트 관리비 납부고지서 발송 등의 업무를 해 왔으며, 당시 상황이 예전의 관리회사에서 회계처리를 부실하게 하여 경리업무를 순조롭게 할 여건이 못 되었을 뿐이며, 통장 및 현금관리는 전임 관리소장이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아파트 위·수탁을 맡은 이전의 용역업체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 하여금 경리업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회계업무 환경을 먼저 만들어 주지도 않으면서 신청인이 경리업무를 거부하였다며 이를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책임의 소재가 뒤바뀐 것으로서, 이 또한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둘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과 물리적 다툼으로 법적 대치상황 발생’이란 해고사유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든지, 아니면 신청인이 가해자라 하더라도, 피신청인으로서는 당연히 당해 사건의 진상을 밝혀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함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할진대, 피신청인은 사건의 진상조사에 노력한 흔적도 없을 뿐더러, 경·검찰에서 신청인에 대한 폭행사건을 ‘상해사건’으로 수사하고 있음에도, 해고사유에는 ‘물리적 다툼으로 법적 대치상황 발생’이란 표현을 씀으로써 피해자가 누구인지 잘 모르게 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신청인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경찰에서 수사 중인 상해사건의 수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오히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입주자 개인자격으로 다른 1명과 연명으로 피신청인에 신청인의 교체를 요청한 문서에 따라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피신청인의 섣부른 판단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설령, 상해사건 처분결과가 신청인의 해고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뒤에 나온 것이어서 당해 사건의 가해자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는 형편이었다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그 전날 폭행사건으로 입은 부상으로 같은 해 6. 4. ○○의원(의사 서00)에서 2주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같은 해 6. 29.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는 신청인의 부상이 업무상재해라며 상병명 ‘우측 다리 찰과상, 목 부위·우측 손목·등 부위 통증’에 대하여 2005. 6. 3.~6. 17. 입원 15일의 산재보험 요양승인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30조(해고 등의 제한) 제2항의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어서 본 건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0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