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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학력․경력 요건 | 교육과정 이수 요건 |
가목 |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각종학교,「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에서 예술 관련 분야(미술, 음악, 무용, 연극,영화, 국악, 사진, 만화ㆍ애니메이션, 디자인,공예 분야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여 졸업한 사람 | 별표2 제2호에 따른 2급 문화예술교육사교육과정(같은 호 다목의예술전문성 교과영역은제외한다)을 이수한 사람 |
나목 |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학력이 있는 사람 | 별표2 제2호에 따른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한사람 |
다목 | 학교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진흥원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연수 교육을 140시간이상 이수한 사람 |
라목 | 사회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 무를 수행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진흥원에서 사회문화예술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연수 교육을 140시간이상 이수한 사람 |
마목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이수한 사람 |
□ 자격 교부 일정
ㅇ 접 수 일 : 2014. 11. 17.(월) ~ 12. 05.(금)
ㅇ 접수방법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관리시 스템 온라인 접수 (http://acei.arte.or.kr)
ㅇ 심 사 일 : 12. 08.(월) ~ 12. 29.(월)ㅇ 교 부 일 : 12. 30.(화) 예정
□ 첨부서류 및 수수료
1.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 교육기관 수료증, 중요무형문화재 이수증 등
2. 별지 제3호서식의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이수내용
※ 2급 가목(전공자)ㆍ나목(고졸 또는 비전공자)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
3.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 사진파일
※ 이미지 파일(gif, jpg, jpeg, png)만 등록 가능하며, 사진이 부적합한 경우
자격교부가안될 수 있음
ㅇ 수수료 : 1만원
□ 우편서류 제출 주소
ㅇ (121-848) 서울 마포구 성산로 128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3층
문화예술교육사 상담 센터 앞
□ 참고사항
ㅇ 서류내용 검토 후 자격요건이 인정 될 경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교부
ㅇ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별 신청 및 제출서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격관리시 스템(http://acei.arte.or.kr)에서 확인 가능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ㅇ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사 상담센터 070-7825-1460
(상담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휴식시간 12:00~13:00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