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재익 기자] 전국 법학과 교수들이 상지대 사태의 해결을 위해 특별감사와 임시이사 파견을 촉구하고 나섰다. 상지학원에 대한 특별감사와 임시이사 파견을 촉구하는 법학교수 108인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지학원에 대한 특별감사와 임시이사 파견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상지대 김문기 전 이사장의 총장 선출로 인해 학교 운영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며 “상지대의 문제는 과거 상지대학의 운영을 부패와 무능으로 몰고갔던 구재단의 복귀시도가 원인”이라 분석했다.
또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에게 사립학교법상 임원취임승인취소(제20조의2)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그 임원취임승인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러한 승인신청거부와 동시에 법률에 따른 임시이사의 임명 역시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하고 있다”며 임시이사 파견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가 실효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며 그것은 김문기 총장 개인의 사퇴로 끝나는 것이 아닌 상지학원에 전원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것”으로 “김문기씨의 총장 선임 이전에 상지대는 이미 사립학교의 목적 달성에 장애가 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별감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상지학원에 대한 특별감사와 임시이사 파견을 촉구하는 법학교수 성명서
-교육부는 상지학원을 즉각 특별감사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라
상지학원 이사회가 지난 7월 26일 김문기를 이사로 선임한데 이어 8월 14일에는 총장으로 선출했다. 8월 18일부터는 이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총장실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대학문제의 해결이 상식에 맞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비교육적인 아니 반교육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상지대의 이러한 파행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 2007년 상지학원 판결과 사립학교법 개악, 2011년부터 2014년 상반기에 걸친 구재단측 이사들에 의한 이사회 파행 등이 전조였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교육부가 적절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실로 중대한 문제이다. 상지대학은 혼란에 빠졌고,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교수, 직원,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재단측 이사들에 의한 이사회 파행은 2011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지속되었다. 불참과 집단퇴장에 의하여 이사회가 무산되었고, 교원임용이 무산되고 교원충원의 차질은 2012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되기에 이른다. 그 뿐만 아니라 구재단측 이사들에 의한 이사회 파행으로 교육부 등으로부터 선정된 사업의 반납 및 취소, 공공기숙사 사업 선정 취소로 “기관 인증 평가 취소 위기”에 몰려 있다.
이러한 파행은 채영복 이사장을 포함한 3인의 이사 사퇴(2014. 3. 23)로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임원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한다는 사립학교법의 제정취지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고, 이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소정의 임원취임승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에게 사립학교법상 임원취임승인취소(제20조의2)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그 임원취임승인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즉 임원취임승인취소에 갈음하여 임원취임승인취소의 대상이 되는 임원에 대한 연임 승인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승인신청거부와 동시에 법률에 따른 임시이사의 임명 역시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하고 있다(대법원 2007.12.27 선고 2005두9651 판결).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교육부가 실효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 대책은 김문기 개인에 대한 임원승인거부와 총장임명사퇴권고가 아니다. 종래 이사회의 파행을 불러온 이사들의 연임승인신청을 거부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임기만료 이사가 있다면 이들에 대해서는 임원취임승인취소조치를 취해야 한다. 동시에 상지학원에 전원 임시이사를 파견해야 한다. 현재 상지대는 이사회 운영파행을 일으킨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되어 연임승인신청 상태에 있다. 교육부의 승인으로 이들이 다시 이사로 연임된다면 상지대의 미래는 파행을 넘어 암담해질 것이다.
상지대 사건은 사립학교법을 통한 공적 관리와 감독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사립학교에 대한 공적 관리 감독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상지대학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다면 상지대학에 대한 임시이사 파견은 가능하다. 그리고 그 전제로서 특별감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김문기의 총장 선임 이전에 이미 상지대는 사립학교의 목적 달성에 장애가 되는 중대한 사유가 이미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201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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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강원대 교수님들도 여러분 보이네요. 이런 멋진 교수님들과 같은 울타리에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