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의 소
의의(민사집행법 제48조)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실체적 권리의 침해를 이유로(소유권을 가지거나 물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때)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의사유가 집행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것이라면 집행이의신청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적용범위
제3자이의의 소는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3. 이의의 원인
이의의 원인은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때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대판 2012다107068).
*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경매개시결정 후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지만,
집행 후에 취득한 권리라고 하더라도 특별히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권리자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압류집행이 반사회적 행위에 의한여 이루어진 경우,
선행의 가압류가 사망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무효인 경우,
가압류권자가 부동산가치 전부를 취득하여 채권의 만족에 사용함으로써 집행종결과 같은 결과에 이른 경우,
집행채권이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경우(집행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후 강제경매개시결정 전에 부동산을 양수한 제3취득자의 변제로 인하여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소멸한 경우에 제3취득자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소유권 취득을 대항할 수 있게 되므로 제3자이의의 소가 가능합니다(대판 81다527).
* 가압류만 되어 있을 뿐 본압류로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제3취득자는 가압류집행비용을 고려함이 없이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이 미치는 청구금액만을 변제함으로써 가압류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고,
*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행된 후에는 민사집행법 제53조 1항의 적용을 받아
가압류의 청구금액 외에 그 가압류의 집행비용 및 본집행의 비용 중 가압류의 본압류의 이행에 대응하는 부분까지를 아울러 변제하여야만 집행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4. 소송절차
강제집행 개시 후 종료전에 한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는 집행법원의 관할에 속합니다(민사집행법 제48조 제2항)
본안의 심리는 제3자가 주장하는 이의사유의 존부에 한정되며 집행의 적부에는 미치지 않고,
판결은 제3자의 집행이의권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고, 제3자의 소유권에 대한 존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