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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케듀아이
2013년 제1회 행정사 시험 안내
1. 시험일정 (1) 시행일정 구 분 원서 접수기간 시험시행일 합격자발표 1차 시험 5.6(月)~5.15(水) 6.29(土) 7.31(水) 구 분 원서 접수기간 시험시행일 합격자발표 2차 시험 8.26(月)~9.4(水) 10.21(土) 12.11(水) 2. 시험과목 및 시험과목별 출제비율 (1)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① 1차 시험 : 민법(총칙)/행정학개론/행정법(3과목 공통) ② 2차 시험(3과목 공통, 1과목 선택) 구분 공통과목 선택과목 일반행정사 · 민법(계약) · 행정절차론 (행정절차법 포함) · 사무관리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사무관리규정 포함) 행정사실무법 (행정심판사례, 비송사건절차법) 기술행정사 해사실무법 (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상교통안전법, 해양사고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외국어번역행정사 해당 외국어 (단,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는 민간 검정시험으로 대체) ※ 외국어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토플 (TOEFL) 미국의 교육평가원(Educational Testing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IBT(Internet Based Test)를 말한다. 쓰기시험 부문 25점 이상 토익 (TOEIC) 미국의 교육평가원(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쓰기시험 부문 150점 이상 텝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쓰기시험 부문 71점 이상 지텔프 (G-TELF) 미국의 국제테스트연구원(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Tests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GWT 작문시험 3등급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쓰기시험 200점 이상 메이트 (MATE) 숙명여자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Multimedia Assisted Test of English)을 말한다. Mate Writing 시험 상급 이상 3. 시험방법 ◎ 1차 시험 : 객관식 선택형 필기시험 ◎ 2차 시험 : 주관식 논술형(선택형, 기입형, 단답형 가미 가능) ◎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실시한다.
4. 합격자 결정방법
◎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각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 응시자 중 민간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해당 외국어시험 응시자의 경우에는 합격에 필요한 점수 이상 취득자로서 해당 외국어 과목을 제외한 나 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 자로 한다. ◎ 최소선발인원을 공고한 경우 제2차 시험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이 최소선발 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최소선발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 과목 총득점의 고득점 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5. 응시자격(결격사유)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었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자격증 취득 후 실무교육 연수
◎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행정사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도에서 실시하는 4주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은 후 사무소 소재디 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 행정사 시험 면제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사람 중 7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 있는 사람 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2분의 1을 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면제한다. 있는 사람 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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