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준수사항)
1. 참가신청서에 등록되지 않은 선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고, 매 경기 30분전까지 선발출전자 명단을 제출하고 선수검인을 받아야 한다.
2. 각 팀은 주 유니폼의 보조 유니폼을 반드시 준비하여야 한다.
3. 선수는 반드시 고무창이나 우레탄창으로 제작된 축구화만을 사용하고 보호대 또한 반드시 착용해야만 한다.
4. 주장은 주장티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고, 모든 선수는 반지 및 일체의 액세서리를 착용할 수 없다.
5. 출전선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카드원본 및 제6조에 정한 선수 검인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준비하여야 하며(일체의 다른 증명원은 인정하지 않는다.)
6. 입장식 인원은 반드시 15명이상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어긴 팀은 각 첫 번째 경기에서 무승부일 경우 패한 것으로 한다.
7. 지역, 직장에 이중으로 등록 및 출전할 수 없다.(팀은 실격 처리됨)
제12조(벌칙규정)
1. 경기장내에서 폭력행위가 발생할 경우 게임을 정지하고 해당 팀은 실격되며, 해당선수 및 회원은 영구 제명되며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상벌위원회의 결과에 관계없이 각종대회에 3년간 출전 자격을 정지한다.
2. 경기 중 심판 판정에 불응 및 기타의 사유로 경기를 3분 이상 지연시키면 경기에 패한 것으로 간주하며 결승전이라도 모든 시상에서 제외시킨다.
3. 대회 기간 중 경고 누적으로 퇴장 당한 선수는 다음 한 경기에 출전할 수 없고 경고 없이 바로 퇴장 당한 선수는 잔여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제13조(시상)
본 대회의 시상은 팀과 개인에게 수여하며 세부내역은 주최 측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4조(대회공람)
본 대회의 선수확인에 대한 공람기간은 2006년 10월 27일부터 11월 2일 18시까지로 하며 문제선수의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사무국에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하고 공람기간 이외의 이의제기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5조(기타조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최(주관)측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회규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