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회에서 일반전표입력문제입니다.
2월 11일 : 당사는 (주)한국물류에게 대여한 단기대여금 10,000,000원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전액 대손처리하였다. 대손충당금은 조회하여 처리할것
답 : (차) 대손충당금 7,000,000 (대) 단기대여금 10,000,000
(차) 기타의 대손상각비 3,000,000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영업외비용의 대손비용이라는데..
여기서 영업거래와 관련하는지 아닌지 알수있는 부분이 있나요?
문제에서 나온 삼정기업은 전자제품도소매,무역업을영위하는 중소기업인데..
한국물류라는 거래처이름만보면
무역업관련해서 영업관련비용일것 같은데..
그냥 대손상각비라 적는경우는 언제인가요..?
첫댓글 매출채권(외상매출금이나 받을어음)과 관련한 대손관련비용이면 판관비인 대손상각비이고
매출채권이외의 채권과 관련한 대손관련비용이면 영업외비용인 기타의대손상각비로 처리하죠.
문제에서 보시면 단기대여금이라는 계정이 나오죠. 매출매권이외의 채권이므로 기타의 대손상각비입니다.
거래처를 보고 판단하는것이 아니라 채권의 성격(거래의 성격)을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즉, 삼정기업은 돈빌려주는걸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가 아니죠, 단기대여금은 거래처에 영업활동과는 무관하게 자금을 대여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