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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0(0.3D+4)/P V:공기조의 내용적(단위:리터) D:최고 잠수심도(단위:미터) P:공기조 내의 공기의 압력(단위:제곱센티미터 당 킬로그램) |
제78조 <삭제 2007.02.05.>
제79조(압력조정기) 사업주는 공기압력이 매 제곱센티미터 당 10킬로그램 이상인 호흡용 공기통의 공기를 잠수작업자에게 보내는 때에는 2단 이상의 감압방식에 의한 압력조정기를 잠수작업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02.05.>
제3절작업방법 등
제80조(가압의 속도) 사업주는 고압작업자에게 기압조절실에서 가압을 하는 때에는 1분에 매 제곱센티미터 당 0.8킬로그램 이하의 속도로 하여야 한다.
제81조(감압의 속도) 사업주는 고압작업자에게 기압조절실에서 감압을 하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2조(감압의 특례 등) ①사업주는 사고로 인하여 고압작업자를 대피시키거나 건강에 이상이 발생한 고압작업자를 구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필요에 따라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보다 감압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감압정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압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감압정지 시간을 단축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를 빨리 기압조절실에 대피시키고 당해 근로자가 작업한 고압실내의 압력과 같은 압력까지 가압을 하여야 한다.
제83조(감압시의 조치) ①사업주는 기압조절실에서 고압작업자에게 감압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압조절실의 바닥면의 조도를 20럭스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기압조절실내의 온도가 섭씨 10도 이하로 될 때에는 고압작업자에게 모포 등 적절한 보온용구를 사용하도록 할 것
3. 감압에 필요한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압작업자에게 의자 그 밖의 필요한 휴식용구를 지급하여 사용하도록 할 것
②사업주는 고압작업자에게 기압조절실에서 감압을 하는 때에는 당해 감압에 필요한 시간을 당해 고압작업자에게 미리 널리 알려야 한다.
제84조(감압상황의 기록 등) ①사업주는 압력이 매 제곱센티미터 당 1킬로그램 이상인 기압하에서 근로자에게 고압작업을 하도록 하는 때에는 기압조절실에 자동기록 압력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당해 고압작업자에게 감압을 할 때마다 당해 감압의 상황을 기록한 서류, 당해 고압작업자의 성명 그 밖의 감압일시 등을 기록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7.02.05.>
제85조(부상의 속도 등) 사업주는 잠수작업자에게 수면위로 올라오도록 하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86조(부상의 특례 등) ①사업주는 사고로 인하여 잠수작업자를 수면위로 올라오게 하는 때에는 제8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사고를 당한 잠수작업자를 수면위로 올라오게 한 때에는 가능한 한 빨리 당해 잠수작업자를 기압조절실에 대피시키고 당해 잠수업무의 최고수심에 대한 압력과 같은 압력까지 가압하거나 당해 잠수업무의 최고수심까지 다시 잠수시켜야 한다.
제87조(연락) ①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고압작업을 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 중에 고압작업자 및 공기압축기운전자와의 연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감시인을 기압조절실 부근에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고압작업자 및 공기압축운전자와 감시인이 서로 통화할 수 있도록 통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화장치가 고장난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연락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당해 설비를 고압작업자, 공기압축기운전자 및 감시인이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88조(배기․침하시의 조치) ①사업주는 물속에서 작업을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구조물(이하 “잠함”이라 한다)을 물속으로 가라앉히는 때에는 우선 고압작업자를 잠함의 바깥으로 대피시키고 내부의 공기를 바깥으로 내보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잠함을 침하시키는 때에는 유해가스의 발생여부 그 밖의 사항을 점검하고 고압작업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9조(발파하는 경우의 조치) 사업주는 작업실내에서 발파를 하는 때에는 작업실내의 기압이 발파전의 상태와 같을 때까지는 고압실내에 근로자가 들어가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0조(화상 등의 방지) ①사업주는 고압작업을 행하는 때에는 대기압을 초과하는 기압하에서의 가연성물질의 연소위험성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널리 알리고 고압작업자의 화상 그 밖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등은 보호망이 부착되어 있거나 전구가 파손되어 가연성물질에 떨어져 불이 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2. 전류가 흐르는 차단기에 대하여는 불꽃이 발생되지 아니한 것을 사용할 것
3. 난방에 있어서는 고온으로 인하여 가연성물질의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②사업주는 고압작업을 하는 때에는 용접 또는 용단 작업이나 화기 또는 아아크를 사용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용접등의 작업”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작업실내의 압력이 매 제곱센티미터 당 1킬로그램미만인 장소에서 용접등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사업주는 고압작업을 하는 때에는 근로자가 화기 등 발화의 우려가 있는 물건을 지니고 출입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그 취지를 기압 조절실 외부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작업실내의 압력이 매 제곱센티미터 당 1킬로그램 미만인 장소에서 용접등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1조(잠함작업실 굴착의 제한) 사업주는 잠함의 급격한 침하에 의한 고압실내 작업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함작업실 아랫부분을 50센티미터 이상 파서는 아니된다.
제92조(송기량) 사업주는 공기압축기 또는 수동 펌프에 의하여 잠수작업자에게 공기를 보내는 때에는 잠수작업자마다 그 수심의 압력하에서 매 분당 송기량을 60리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3조(호흡용 공기통을 사용하는 잠수작업) 사업주는 잠수작업자에게 호흡용 공기통(비상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니게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7.02.05.>
1. 잠수작업자에게 당해 호흡용 공기통의 급기능력과 상태를 잠수 전에 알릴 것
2. 잠수작업자의 이상유무를 감시하는 자를 배치할 것
[본조제목개정 2007.02.05.]
제94조(고농도 산소의 사용제한) 사업주는 잠수 작업을 하는 잠수작업자에게 고농도의 산소만을 들여 마시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급부상(急浮上) 등으로 중대한 신체상의 장해가 발생한 잠수작업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다시 잠수하여 산소를 들이마시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 신설 2007.02.05.>
제95조(감시인) 사업주는 공기압축기 또는 수동펌프에 의하여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이나 압축공기통(잠수작업자에게 지니게 한 것을 제외한다)에서 급기하는 잠수작업을 하는 때에는 잠수작업자와의 연락을 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96조에서 “감시인”이라 한다)를 잠수작업자 2인당 1인씩 배치하고 감시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잠수작업자가 적정하게 잠수하거나 수면위로 올라오도록 할 것
2. 잠수작업자에 대한 송기조절을 위한 밸브 또는 코크를 조작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연락하여 잠수작업자에게 필요한 양의 공기를 보내도록 할 것
3. 송기설비의 고장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잠수 작업자에게 위험 또는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신속히 잠수작업자에게 연락할 것
4. 헬멧식 잠수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잠수작업에 있어서는 잠수 직전에 당해 잠수작업자의 헬멧이 본체에 결합된 것을 확인할 것
제96조(잠수작업자의 휴대물 등) ①사업주는 공기압축기 및 수동펌프에 의하여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이나 압축공기통(비상용 및 잠수작업자에게 지니게 한 것을 제외한다)에 의하여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잠수작업자에게 신호밧줄․수중시계․수중압력계 및 예리한 칼 등을 지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잠수작업자와 감시인과의 사이에 통화장치에 의하여 통화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때에는 신호밧줄․수중시계 및 수중압력계를 지니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잠수작업자에게 압축공기통을 지니게 하여 잠수작업을 행하도록 하는 때에는 잠수작업자에게 수중시계․수중압력계 및 예리한 칼등을 지니게 하는 것 외에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4절관리 등
제97조(관리감독자의 직무) 사업주는 고압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업무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09.25.>
1. 작업방법을 결정하여 고압작업자를 직접 지휘하는 일
2. 유해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기구를 점검하는 일
3. 고압작업자가 작업실에 입실 또는 퇴실하는 때에 고압작업자의 수를 점검하는 일
4. 작업실에서 공기조절을 하기 위한 밸브 또는 코크를 조작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연락하여 작업실 내부의 압력을 적정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는 일
5. 공기를 기압조절실로 보내거나 기압조절실에서 내보내기 위한 밸브 또는 코크를 조작하는 자와 연락하여 고압작업자에 대한 가압 또는 감압을 제80조 및 제81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치하는 일
6. 작업실 및 기압조절실에 있어서 고압작업자의 건강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본조제목개정 2006.09.25.]
제98조(관리감독자의 휴대기구) 사업주는 고압작업의 관리감독자에게 휴대용압력계․유해가스농도측정기 등 비상시 신호용 기구를 지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09.25.>
[본조제목개정 2006.09.25.]
제99조(출입금지) 사업주는 기압조절실을 설치한 장소 및 조작하는 장소는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0조(고압작업설비의 점검 등) ①사업주는 고압작업을 위한 설비나 기구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을 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시설 또는 장치에 대하여 매일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배기관 및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화장치
나. 작업실 및 기압조절실에의 공기를 조절하기 위한 밸브 또는 코크
다. 작업실 및 기압조절실에서의 배기를 조절하기 위한 밸브 또는 코크
라. 작업실 및 기압조절실에 공기를 보내기 위한 공기압축기에 부속된 냉각장치
2. 다음 각목의 장치 및 기구에 대하여 매주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경보장치
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용구
다. 작업실 및 기압조절실에 공기를 보내기 위한 공기압축기
3. 다음 각목의 장치 및 기구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제74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압력계
나.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기청정장치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 교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1조(잠수작업설비의 점검 등) ①사업주는 잠수작업을 하는 때에는 잠수 전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잠수기구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07.02.05.>
1. 잠수기․송기관 및 신호밧줄(공기압축기에 의하여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에 한한다)
2. 호흡용 공기통(비상용 및 잠수작업자에게 지니게 한 것을 제외한다)에서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의 잠수기․송기관․신호밧줄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압력조정기
3. 잠수작업자가 호흡용 공기통(비상용을 제외한다)을 지니는 경우 잠수기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압력조정기
②사업주는 잠수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설비를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07.02.05.>
1. 공기압축기에 의하여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
가. 공기압축기 또는 수압펌프는 매주 1회 이상
나. <삭제 2007.02.05.>
다.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수중압력계는 매월 1회 이상
라.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수중시계는 3월에 1회 이상
마. <삭제 2007.02.05.>
2. 호흡용 공기통(잠수작업자에게 지니게 한 것을 제외한다)에서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
가.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수중압력계는 매월 1회 이상
나.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수중시계는 3월에 1회 이상
다. 산소발생기는 6월에 1회 이상
③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결과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교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2조(사용 전 점검 등) ①사업주는 송기설비를 설치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때, 송기설비를 분해하여 개조 또는 수리를 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때 또는 계속하여 1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송기설비를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송기설비를 점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 또는 교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3조(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①사업주는 송기설비의 고장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고압작업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즉시 고압작업자를 외부로 대피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송기설비의 이상유무, 잠함 등의 이상침하 또는 기울진 상태 등을 점검하여 고압작업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출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4조(점검결과의 기록) 사업주는 제100조 내지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5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7.02.05.>
1. 점검연월일
2. 점검방법
3. 점검구분
4. 점검결과
5. 점검자의 성명
6.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사항
제105조(고기압하의 시간) 사업주는 고압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간에 따라야 한다.
제106조(잠수시간) 사업주는 잠수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간에 따라야 한다.
제7장온․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통 칙
제107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열”이라 함은 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를 말한다.
2. “한랭”이라 함은 냉각원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동상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차가운 온도를 말한다.
3. “다습”이라 함은 습기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피부질환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습한 상태를 말한다.
제108조(고열작업 등) ①“고열작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말한다.
1. 용광로․평로․전로 또는 전기로에 의하여 광물 또는 금속을 제련하거나 정련하는 장소
2. 용선로(鎔船爐) 등으로 광물․금속 또는 유리를 용해하는 장소
3. 가열로(加熱爐) 등으로 광물․금속 또는 유리를 가열하는 장소
4. 도자기 또는 기와 등을 소성(燒成)하는 장소
5. 광물을 배소(焙燒) 또는 소결(燒結)하는 장소
6. 가열된 금속을 운반․압연 또는 가공하는 장소
7. 녹인 금속을 운반 또는 주입하는 장소
8. 녹인 유리로 유리제품을 성형하는 장소
9. 고무에 황을 넣어 열처리하는 장소
10. 열원을 사용하여 물건 등을 건조시키는 장소
11. 갱내에서 고열이 발생하는 장소
12. 가열된 로를 수리하는 장소
13. 그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소
②“한랭작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말한다.
1. 다량의 액체공기․드라이아이스 등을 취급하는 장소
2. 냉장고․제빙고․저빙고 또는 냉동고 등의 내부
3. 그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소
③“다습작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말한다.
1. 다량의 증기를 사용하여 염색조로 염색하는 장소
2. 다량의 증기를 사용하여 금속․비금속을 세정 또는 도금하는 장소
3. 방적 또는 직포(織布)공정에서 가습하는 장소
4. 다량의 증기를 사용하여 가죽을 탈지(脫脂)하는 장소
5. 그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소
제2절설비기준 및 성능 등
제109조(온․습도 조절) ①사업주는 고열․한랭 또는 다습작업이 실내인 경우에는 냉․난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하여 적절한 온․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온․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여 별도의 건강장해 방지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냉방장치를 설치하는 때에는 외부의 대기온도보다 현저히 낮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냉방장치를 하여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는 장소로서 근로자에게 보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0조(환기장치의 설치 등) 사업주는 고열작업이 실내인 경우에는 고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환기장치를 설치하거나 열원과의 격리, 복사열의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절작업관리 등
제111조(고열장해예방 조치) 사업주는 고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열경련․열탈진 등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를 새로이 배치할 경우에는 고열에 순응할 때까지 고열작업시간을 매일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근로자가 온도․습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도계 등의 기기를 상시 작업장소에 비치할 것
제112조(한랭장해예방 조치) 사업주는 한랭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동상 등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기 위한 운동지도를 할 것
2. 적정한 지방과 비타민 섭취를 위한 영양지도를 할 것
3. 체온 유지를 위하여 더운물을 비치할 것
4. 젖은 작업복 등은 즉시 갈아입도록 할 것
제113조(다습장해예방 조치) ①사업주는 다습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습기제거를 위하여 환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습기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업주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의 성질상 습기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습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개인위생관리를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다습작업이 실내인 경우에는 수시로 소독 또는 청소하는 등 미생물이 번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4조(가습) 사업주는 작업의 성질상 가습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상 유해하지 아니하도록 깨끗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15조(휴식 등) 사업주는 고열, 한랭 또는 다습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적정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6조(휴게시설의 설치) ①사업주는 고열․한랭 또는 다습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고열․한랭 또는 다습작업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17조(갱내의 온도) 제108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갱내의 기온은 섭씨 37도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구조작업 또는 유해․위험방지작업을 함에 있어서 고열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8조(출입금지 등)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현저히 뜨거운 장소
2.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현저히 차가운 장소
제119조(세척시설 등)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의 작업복이 심하게 젖게되는 작업장에 대하여는 탈의시설, 목욕시설, 세탁시설 및 작업복을 건조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0조(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는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4절보호구 등
제121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거나 현저히 더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는 방열장갑 및 방열복
2.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거나 현저히 추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는 방한모, 방한화, 방한장갑 및 방한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 개인전용의 것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2조(보호구의 관리) 사업주는 지급한 보호구를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이를 보수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제8장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통 칙
제12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사선”이라 함은 전자파 또는 입자선 중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기를 전리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알파선, 중양자선, 양자선, 베타선 그 밖의 중하전 입자선, 중성자선, 감마선, 엑스선 및 5만 전자볼트 이상(엑스선발생장치의 경우 5천전자볼트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선을 말한다.
2. “방사성물질”이라 함은 핵연료물질․사용 후 핵연료․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말한다.
3 “방사선관리구역”이라 함은 방사선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2절방사성물질 관리시설 등
제124조(방사성물질의 밀폐 등) 사업주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방사선 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하는 때에는 방사성물질의 밀폐, 차폐물의 설치,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경보시설의 설치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엑스선 장치의 제조, 사용 또는 엑스선이 발생되는 장치의 검사 업무
2. 선형가속기․사이크로트론 및 신크로트론 등 하전입자를 가속하는 장치(이하 “입자가속장치”라 한다)의 제조, 사용 또는 방사선이 발생되는 장치의 검사업무
3. 엑스선관 및 케노트론의 가스제거 또는 엑스선이 발생되는 장비의 검사업무
4. 방사성물질이 장치되어 있는 기기의 취급업무
5. 방사성물질 취급 및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물질의 취급업무
6. 원자로를 이용한 발전업무
7. 갱내에서의 핵원료물질의 채굴업무
8. 그밖에 방사선 노출이 우려되는 기기 등의 취급업무
제125조(방사선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사업주는 방사선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사선 관리구역을 지정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방사선량 측정용구의 착용에 관한 주의사항
2. 방사선 업무상의 주의사항
3. 방사선 피폭 등 사고발생시의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방사선 건강장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
②사업주는 방사선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관계근로자외의 자가 관리구역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
제126조(방사선 장치실)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장치 또는 기기(이하 “방사선장치”라 한다)를 설치하는 때에는 전용의 작업실(이하 “방사선장치실”이라 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적절히 차단 또는 밀폐된 구조의 방사선장치를 설치한 때 또는 방사선장치를 수시로 이동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때 및 사용목적이나 작업의 성질상 방사선 장치를 방사선장치실내에 설치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엑스선 장치
2. 입자가속장치
3. 엑스선관 또는 케노트론의 가스추출 및 엑스선 이용 검사장치
4. 방사성물질을 내장하고 있는 기기
제127조(방사성물질 취급작업실) 사업주는 밀봉되어 있지 아니한 방사성물질을 근로자로 하여금 취급하도록 하는 때에는 방사성물질 취급작업실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누수의 조사
2. 곤충을 이용한 역학적 조사
3. 원료물질 생산공정에서의 이동상황 조사
4. 핵원료물질을 채굴하는 경우
5. 그밖에 방사성물질을 널리 분산하여 사용하거나 그 사용이 일시적인 경우
제128조(방사성물질 취급작업실의 구조) 사업주는 방사성물질 취급작업실의 내벽, 책상 등 오염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기체 또는 액체가 침투하거나 부식되기 어려운 재질로 할 것
2. 표면이 편평하게 다듬어져 있을 것
3. 돌기가 없고 패이거나 틈이 적은 구조로 할 것
제3절시설 및 작업관리
제129조(게시 등) 사업주는 방사선 발생장치 또는 기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입자 가속장치
가. 장치의 종류
나. 방사선의 종류 및 에너지
2. 방사성물질을 내장하고 있는 기기
가. 기기의 종류
나. 내장하고 있는 방사성물질에 함유된 방사성 동위원소의 종류 및 양(단위:베크렐)
다. 당해 방사성물질을 내장한 연월일
라.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제130조(차폐물설치 등) 사업주는 방사선장치실, 방사성물질 취급작업실, 방사성물질 저장시설 또는 방사성물질 보관․폐기시설에 근로자가 상시 출입하는 때에는 차폐벽․방호물 그 밖의 차폐물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1조(국소배기장치 등) 사업주는 방사성물질이 가스․증기 또는 분진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발산원을 밀폐하거나 국소배기장치 등을 설치․가동하여야 한다.
제132조(방지설비) 사업주는 신체 또는 의복․신발․보호장구 등에 방사성물질이 부착될 우려가 있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판 또는 막 등의 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방지설비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3조(방사성물질 취급용구) ①사업주는 방사성물질 취급에 사용되는 국자, 집게 등의 용구에는 그 뜻을 표시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용구를 사용한 후에는 오염을 제거하고 전용의 용구걸이와 설치대 등을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34조(용기 등) ①사업주는 방사성물질을 보관․저장 또는 운반하는 때에는 녹슬거나 새지 아니하는 용기를 사용하고, 겉면에는 방사성물질을 넣은 용기라는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5조(오염된 장소에서의 조치) 사업주는 분말 또는 액체상태의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장소에는 즉시 그 오염이 퍼지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오염된 지역을 표시하고 그 오염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136조(방사성물질의 폐기물 처리) 사업주는 방사성물질의 폐기물은 방사선이 새지 아니하는 용기에 넣어 밀봉하고 용기 겉면에 그 뜻을 표시한 후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절보호구 등
제137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사업주는 분말 또는 액체상태의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지역 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적절한 개인전용의 호흡용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방사성물질을 취급함에 있어 방사성물질의 흩날림 등으로 근로자의 신체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보호의․보호장갑․신발덮개․보호모 등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8조(오염된 보호구 등의 폐기) 사업주는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보호의․보호장갑․호흡용보호구 등은 즉시 적절하게 폐기하여야 한다.
제139조(세척시설 등) 사업주는 방사성물질 취급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세면․목욕․세탁 및 건조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40조(흡연 등의 금지) 사업주는 방사성물질 취급작업실 그밖에 방사성물질을 들여 마시거나 섭취할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도록 그 뜻을 보기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41조(유해성 등의 주지) 사업주는 방사선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안전한 작업방법, 건강관리요령 등에 관한 내용을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9장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통 칙
제14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근골격계부담작업”이라 함은 법 제2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으로서 작업량․작업속도․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근골격계질환”이라 함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상․하지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3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이라 함은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근골격계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제2절유해요인조사 및 개선 등
제143조(유해요인조사) ①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3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2.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3.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 및 증상 유무 등
②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없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근골격계부담작업외의 작업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07.02.05.>
1. 법에 의한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동표제5호, 제6호 및 제7호나목․다목에 따른 질병에 한한다)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2.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3.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③사업주는 유해요인조사에 근로자 대표 또는 당해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제144조(유해요인조사 방법 등) 사업주는 유해요인조사를 하는 때에는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145조(작업환경개선) 사업주는 유해요인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 설치 등 작업환경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6조(통지 및 사후조치) ①근로자는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운동범위의 축소, 쥐는 힘의 저하, 기능의 손실 등의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후가 나타난 근로자에 대하여는 의학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경우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7조(유해성 등의 주지) ①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주어야 한다.
1.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
2. 근골격계질환의 징후 및 증상
3. 근골격계질환 발생시 대처요령
4. 올바른 작업자세 및 작업도구,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5. 그밖에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②사업주는 제14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요인조사 및 그 결과,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방법 등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48조(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시행) ①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7.02.05.>
1.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동표제5호, 제6호 및 제7호나목․다목에 따른 질병에 한한다)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인 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5인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수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2.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간의 이견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서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령한 경우
②사업주가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작성․시행할 경우에는 노사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사업주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작성․시행할 경우에는 인간공학․산업의학․산업위생․산업간호에 관한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지도․조언을 받을 수 있다.
제3절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조치
제149조(중량물의 제한) 사업주는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과도한 중량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목․허리 등 근골격계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50조(작업조건) 사업주는 근로자가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 취급빈도, 운반거리, 운반속도 등 인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의 조건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제151조(중량의 표시 등) 사업주는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 할 것
2.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빨판 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할 것
제152조(작업자세 등) 사업주는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무게중심을 낮추거나 대상물에 몸을 밀착하도록 하는 등 신체에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자세에 대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제10장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통 칙
제15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혈액매개감염병”이라 함은 인간면역결핍증, B형간염 및 C형간염, 매독 등 혈액 및 체액을 매개로 하여 타인에게 전염되어 질병을 유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2. “공기매개감염병”이라 함은 결핵․수두․홍역 등 공기 또는 비말핵 등을 매개로 호흡기를 통하여 전염되는 감염병을 말한다.
3. “곤충 및 동물매개감염병”이라 함은 쯔쯔가무시증․렙토스피라증․신증후군출혈열 등 동물의 배설물 등에 의하여 전염되는 감염병과 탄저병, 브루셀라증 등 가축 또는 야생 동물로부터 사람에게 감염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을 말한다.
4. “곤충 및 동물매개감염병 고위험작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작업을 말한다.
가. 습지 등에서의 실외작업
나. 야생 설치류의 직접 접촉 및 배설물을 통한 간접 접촉이 많은 작업
다. 가축 사육이나 도살 등의 작업
5. “혈액노출”이라 함은 눈․구강․점막․손상된 피부 또는 주사침등에 의한 침습적 손상을 통하여 혈액 또는 병원체가 들어있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 혈액 등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제154조(적용범위) 이 장은 근로자가 세균․바이러스․곰팡이 등 법 제2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병원체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다음 각호의 작업을 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1.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하는 작업
2. 혈액의 검사작업
3. 환자의 가검물을 처리하는 작업
4. 연구 등의 목적으로 병원체를 다루는 작업
5. 보육시설 등 집단수용시설에서의 작업
6. 곤충 및 동물매개감염 고위험작업
제2절일반적 관리기준
제155조(감염병 예방조치 등) 사업주는 근로자의 혈액매개감염병, 공기매개감염병, 곤충 및 동물매개감염병(이하 “감염병”이라 한다)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
2. 보호구지급, 예방접종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3. 감염병발생시 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4. 감염병발생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제156조(유해성 등의 주지) 사업주는 병원체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감염병의 종류와 원인
2. 전파 및 감염경로
3. 감염병의 증상 및 잠복기
4. 감염 가능한 작업의 종류 및 예방 방법
5. 노출시 보고 등 노출 및 감염후 조치
제157조(환자의 가검물 등에 의한 오염방지 조치) 사업주는 환자의 가검물을 처리(검사․운반․청소 및 폐기를 말한다)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보호앞치마․보호장갑 및 보호마스크 등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등 오염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절혈액매개감염 노출 위험작업시 조치기준
제158조(혈액노출 예방조치) ①사업주는 혈액노출의 위험이 있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혈액노출의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서는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화장 및 콘택트렌즈의 교환 등을 금지시킬 것
2. 혈액 또는 환자의 혈액으로 오염된 가검물․주사침․각종 의료기구․솜 등의 혈액오염물(이하 “혈액오염물”이라 한다)이 보관되어 있는 냉장고 등에 음식물 보관을 금지시킬 것
3. 혈액 등으로 오염된 장소나 혈액오염물은 적절한 방법에 따라 소독할 것
4. 혈액오염물은 별도로 표기된 용기에 담아서 운반할 것
5. 혈액노출 근로자는 즉시 소독약품이 포함된 세정제로 접촉부위를 씻도록 할 것
②사업주는 주사 및 채혈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안정되고 편안한 자세로 주사 및 채혈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것
2. 채취한 혈액을 검사 용기에 옮길 때에는 주사침 사용을 금지하도록 할 것
3. 사용한 주사침은 바늘을 구부리거나, 자르거나, 뚜껑을 다시 씌우는 등의 행위를 금지시킬 것(부득이 뚜껑을 다시 씌워야 하는 경우에는 한 손으로 씌우도록 한다)
4. 사용한 주사침은 안전한 전용의 수거용기에 모아 견고한 용기를 사용하여 폐기할 것
제159조(혈액노출 조사 등) ①사업주는 혈액노출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노출자의 인적사항
2. 노출현황
3. 노출 원인제공자(환자)의 상태
4. 노출자의 처치내용
5. 노출자의 검사결과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혈액에 노출된 근로자의 면역상태를 파악하여 별표 5에 따른 조치를 하고, 혈액매개 감염의 우려가 있는 근로자는 별표 6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을 즉시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외에 당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0조(세척시설 등) 사업주는 혈액매개감염의 우려가 있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세면․목욕 등에 필요한 세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61조(개인보호구의 지급 등) 사업주는 혈액노출이 우려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혈액이 분출되거나 분무될 가능성이 있는 작업에는 보안경 및 보호마스크
2. 혈액 또는 혈액오염물을 취급하는 작업에는 보호장갑
3. 다량의 혈액이 의복을 적시고 피부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작업에는 보호앞치마
제4절공기매개감염 노출 위험작업시 조치기준
제162조(예방조치) ①사업주는 근로자가 공기매개감염병이 있는 환자와 접촉하는 때에는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에게 결핵균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할 것
2. 면역이 저하되는 등 감염의 위험이 높은 근로자는 전염성이 있는 환자와의 접촉을 제한할 것
3. 가래를 배출할 수 있는 결핵 환자의 시술을 시행할 때에는 적절한 환기가 이루어지는 격리실에서 시행하도록 할 것
4. 임신한 근로자는 풍진․수두 등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환자와의 접촉을 제한할 것
②사업주는 공기매개감염병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당 감염병에 대한 면역상태를 파악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3조(노출 후 관리) 사업주는 공기매개감염병 환자에 노출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공기매개감염병의 증상 발생 즉시 감염의 확인을 위한 검사를 받도록 할 것
2. 감염이 확인되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조치할 것
3. 풍진, 수두 등에 감염된 근로자가 임산부인 경우에는 태아에 대하여 기형 여부를 검사 받도록 할 것
4. 감염된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 등에게 전염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기간동안 접촉을 제한하도록 할 것
제5절곤충 및 동물 매개감염 노출위험작업시 조치기준
제164조(예방조치) 사업주는 곤충 및 동물매개감염병 고위험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긴소매의 옷과 긴 바지의 작업복을 착용하도록 할 것
2. 곤충 및 동물매개감염병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음식물 섭취 등을 제한할 것
3. 작업 장소와 인접한 곳에 오염원과 격리된 적절한 식사 및 휴식 장소를 제공할 것
4. 작업후 목욕을 하도록 지도할 것
5. 곤충이나 동물에 물렸는지를 확인하고 이상 증상 발생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할 것
제165조(노출 후 관리) 사업주는 곤충 및 동물매개감염병 고위험작업을 수행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증상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고열․오한․두통
2. 피부발진․피부궤양․부스럼 및 딱지 등
3. 출혈성 병변
제11장관리대상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통 칙
제166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대상유해물질”이라 함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재료로서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물질류 등 별표 7에서 정한 물질을 말한다.
2. “유기화합물”이라 함은 상온․상압 하에서 휘발성이 있는 액체로서 다른 물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는 유기용제를 포함한 탄화수소계화합물 중 별표 7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말한다.
3. “금속류”라 함은 고체가 되었을 때 금속광택이 나고 전기․열을 잘 전달하며, 전성 및 연성을 가진 물질 중 별표 7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말한다.
4. “산․알칼리류”라 함은 수용액 중에서 해리하여 수소이온을 생성하고 염기와 중화하여 염을 만드는 물질과 산을 중화시키는 수산화 화합물로서 물에 녹는 물질 중 별표 7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말한다.
5. “가스상물질류”라 함은 상온․상압하에서 사용 또는 발생하는 가스 상태인 별표 7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말한다.
6. “발암성물질”이라 함은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확인되었거나 의심되는 물질로서 별표 7에서 발암성으로 표기된 물질을 말한다.
7. “유기화합물취급 특별장소”라 함은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가. 선박의 내부
나. 차량의 내부
다. 탱크의 내부(반응기 등 화학설비 포함)
라. 터널 또는 갱의 내부
마. 맨홀의 내부
바. 핏트의 내부
사. 통풍이 불충분한 수로의 내부
아. 닥트의 내부
자. 수관의 내부
차. 가목 내지 자목의 규정에 의한 장소 외의 장소로서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
8. “임시작업”이라 함은 일시적으로 행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한다. 다만,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한다.
9. “단시간작업”이라 함은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한다. 다만,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행하여지는 작업을 제외한다.
제167조(적용제외) ①사업주가 관리대상유해물질의 취급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작업시간 1시간당 소비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양이 작업장의 공기의 체적(세제곱미터)을 15로 나눈 양(이하 “허용소비량”이라 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 발암성 물질 취급장소, 지하실 내부 및 그 외 환기가 불충분한 실내작업장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경우 작업장의 공기의 체적은 바닥에서 4미터를 넘는 높이에 있는 공간을 제외한 세제곱미터를 단위로 하는 실내작업장의 공간체적을 말한다. 다만, 공기의 체적이 15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150세제곱미터로 한다.
제2절설비기준 등
제168조(관리대상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 사업주는 실내작업장에서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장에 관리대상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분말상의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습기가 있는 상태에서 취급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9조(임시작업인 경우의 설비특례) ①사업주는 실내작업장에서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업무를 임시로 행하는 경우에는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밀폐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관리대상유해물질중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발암성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업주는 유기화합물취급 특별장소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70조(단시간작업인 경우의 설비특례) ①사업주는 전체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실내작업장에서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을 단시간 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밀폐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유기화합물 취급특별장소에서 유기화합물 취급을 단시간 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송기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때에는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밀폐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대상유해물질 중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발암성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의 단시간작업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1조(국소배기장치의 설비특례)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급․배기환기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밀폐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실내작업장의 벽․바닥 또는 천정에 대하여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관리대상유해물질의 발산면적이 넓어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의 설치가 곤란한 때
2. 자동차의 차체, 항공기의 기체, 선체블럭 등 표면적이 넓은 물체의 표면에 대하여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관리대상유해물질의 증기발산면적이 넓어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의 설치가 곤란한 때
제172조(다른 실내 작업장과 격리되어 있는 작업장에 대한 설비특례) 사업주는 다른 실내작업장과 격리되어 근로자가 상시 출입할 필요가 없는 작업장으로서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업무를 행하는 실내작업장에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밀폐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3조(대체설비의 설치에 따른 특례) 사업주는 발산원 밀폐설비,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외의 방법으로 적정 처리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여 노동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의 발산원 밀폐설비,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4조(유기화합물의 설비특례) ①사업주는 전체환기장치가 설치된 유기화합물 취급작업장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밀폐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기화합물의 노출기준이 100피피엠 이상인 경우
2. 유기화합물의 발생량이 대체로 균일한 경우
3. 동일 작업장에 다수의 오염원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
4. 오염원이 이동성인 경우
②사업주는 전체환기장치의 배풍기(닥트를 사용하는 전체환기장치의 경우에는 당해 닥트의 개구부를 말한다)를 관리대상유해물질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3절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등
제175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때에는 별표 8에서 정하는 제어풍속을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76조(전체환기장치의 성능) ①사업주는 단일성분의 유기화합물이 발생되는 작업장에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 환기량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작업시간 1시간당 필요환기량=(24.1×비중×유해물질의 시간당사용량×K/분자량×유해물질의 노출기준×106 |
주)시간당 필요환기량 단위:㎥/hr 유해물질의 시간당사용량 단위:ℓ/hr K:안전계수로서 |
K=1:작업장내의 공기 혼합이 원활한 경우 K=2:작업장내의 공기 혼합이 보통인 경우 K=3:작업장내의 공기 혼합이 불완전한 경우 |
②사업주는 유기화합물의 발생이 혼합물질인 경우에는 각각의 환기량을 모두 합한 값을 필요환기량으로 정한다. 다만, 상가(相加)작용이 없을 경우에는 필요환기량이 가장 큰 물질의 값을 적용한다.
제177조(작업장의 바닥) 사업주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의 바닥은 불침투성의 재료를 사용하고 청소가 쉬운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178조(설비의 방지조치) 사업주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의 접촉설비에 대하여는 녹슬지 아니하는 재료로 만드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9조(누출의 방지조치) 사업주는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설비의 뚜껑․후렌지․밸브 및 코크 등의 접합부에는 새지 아니하도록 가스켓을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0조(경보설비 등) ①사업주는 관리대상유해물질 중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물질류를 1일 평균 합계 100리터(기체인 경우에는 당해 기체의 용적 1세제곱미터를 2리터로 환산한다)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해당 물질이 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보설비를 설치하거나 경보용 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에는 관리대상유해물질 등이 새는 경우에 대비하여 당해 물질의 제거를 위한 약제․기구 또는 설비를 비치․설치하여야 한다.
제181조(긴급차단장치의 설치 등) ①사업주는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설비 중 발열반응 등 이상화학반응에 의하여 관리대상유해물질이 샐 우려가 있는 설비에 대하여는 원재료의 송급을 막거나 불활성가스 및 냉각용수 등을 송급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치에 설치한 밸브 또는 코크를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관계근로자가 이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색깔로 구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내보내기 위한 장치는 밀폐식구조로 하거나 내보내지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4절작업방법 등
제182조(작업수칙) 사업주는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설비 또는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이 새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작업수칙을 정하여 이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밸브․코크 등의 조작(관리대상유해물질을 내보내는 경우에 한한다)
2. 냉각장치․가열장치․섞는 장치 및 압축장치의 조정
3. 계측장치 및 제어장치의 감시․조정
4. 안전밸브․긴급차단장치․자동경보장치 그 밖의 안전장치의 조정
5. 뚜껑․후렌지․밸브 및 코크 등 접합부가 새는지 여부의 점검
6. 시료의 채취
7.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설비의 재가동시 작업방법
8. 이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
9. 그밖에 관리대상유해물질이 새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제183조(탱크 내 작업) ①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관리대상유해물질이 들어있던 탱크 등을 개조․수리 또는 청소하도록 하거나 당해 설비 또는 탱크 등의 내부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리대상유해물질에 관하여 필요한 지식을 가진 자로 하여금 당해 작업을 지휘하도록 할 것
2. 관리대상유해물질이 들어올 우려가 없는 때에는 작업을 하는 설비의 개구부는 모두 개방할 것
3. 근로자의 신체가 관리대상유해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때 또는 작업이 종료된 때에는 즉시 근로자로 하여금 몸을 씻게 할 것
4. 비상시에 작업설비 내부의 근로자를 즉시 대피 또는 구조하기 위한 기구 그 밖의 설비를 비치할 것
5. 작업을 하는 설비의 내부에 대하여 작업 전에 관리대상유해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거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건강상 장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것
6.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비내부에 관리대상유해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설비의 내부를 환기장치에 의하여 충분히 환기시킬 것
7. 유기화합물을 넣었던 탱크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 외에 작업시작 전에 다음 각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유기화합물이 탱크로부터 배출된 후 탱크내부에 재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물 또는 수증기 등으로 탱크내부를 씻은 후 씻는데 사용한 물 또는 수증기 등을 탱크로부터 배출시킬 것
다. 탱크용적의 3배 이상인 공기를 채웠다가 내보내거나 탱크에 물을 가득 채웠다가 그 물을 다시 배출시킬 것
②사업주는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확인할 수 없는 설비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당해 설비의 내부에 머리를 넣고 작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뜻을 미리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184조(사고시의 대피 등) ①사업주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관리대상유해물질에 의한 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당해 장소로부터 대피시켜야 한다.
1. 당해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를 환기하기 위하여 설치한 환기장치의 고장으로 그 기능이 저하되거나 상실된 때
2. 당해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의 내부가 관리대상유해물질에 의하여 오염되거나 새는 때
②사업주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태가 발생하여 작업을 중지한 때에는 관리대상유해물질에 의한 오염 또는 누출이 제거될 때까지 관계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한 방법에 의하여 인명구조 또는 유해방지에 관한 작업을 하도록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5조(발암성물질의 취급일지 작성) 사업주는 별표 7에서 규정한 발암성물질을 취급하는 때에는 물질명․사용량 및 작업내용 등이 포함된 발암성물질 취급일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86조(발암성물질의 고지) 사업주는 근로자로 하여금 별표 7에서 규정한 발암성물질을 취급하게 하는 때에는 당해 물질이 발암성물질임을 게시판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절관리 등
제187조(관리감독자의 직무) ①사업주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업무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09.25.>
1.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당해 물질에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2.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또는 설비를 매월 1회 이상 순회 점검하고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설비의 이상유무를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3. 보호구의 착용상황을 감시하는 일
4. 근로자가 탱크내부에서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때에는 제18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일
5.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점검 및 조치결과를 기록․관리하는 일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기장치를 점검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후드 또는 닥트의 마모․부식 그 밖의 손상유무와 정도
2. 송풍기 및 배풍기의 주유 및 청결상태
3. 닥트 접속부의 이완유무
4. 전동기와 배풍기를 연결하는 벨트의 작동상태
5. 흡기 및 배기능력 상태
[본조제목개정 2006.09.25.]
제188조(사용전 점검 등) ①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때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분해하여 개조하거나 수리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전에 점검을 하여야 한다.
1. 닥트 및 배풍기의 분진상태
2. 닥트 접속부의 이완유무
3. 흡기 및 배기능력
4. 그밖에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청소․보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규정에 의한 점검을 한 후 그 기록의 보존에 관하여는 제10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9조(명칭 등의 게시) 사업주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게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및 단서 신설 2007.02.05.>
1. 명칭
2. 인체에 미치는 영향
3. 취급상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5. 응급조치 및 긴급 방재요령
제190조(관리대상유해물질의 저장) ①사업주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운반하거나 저장하는 때에는 당해 물질이 새거나 발산될 우려가 없는 뚜껑 또는 마개가 있는 견고한 용기를 사용하거나 견고한 포장을 하여야 하며 그 저장장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표시를 할 것
2. 관리대상유해물질 증기를 실외로 배출시키는 설비를 설치할 것
②사업주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저장하는 때에는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191조(빈 용기 등의 관리) 사업주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의 운반, 저장 등을 위하여 사용한 용기 또는 포장에 대하여는 당해 용기 또는 포장을 밀폐하거나 실외의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92조(청소) 사업주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 휴게실 또는 식당 등에 대하여는 관리대상유해물질로 인한 오염을 제거하기 위하여 청소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3조(출입금지 등) ①사업주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뜻을 보기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대상유해물질 중 금속류, 산․알카리류, 가스상물질류를 1일 평균 합계 100리터(기체인 경우에는 당해 기체의 용적 1세제곱미터를 2리터로 환산한다) 미만을 취급하는 작업장을 제외한다.
②사업주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이나 이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일정한 장소를 정하여 폐기․저장 등을 하여야 하며 당해 장소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94조(흡연 등의 금지) 사업주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 작업장에서는 근로자가 흡연을 하거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95조(세척시설 등) ①사업주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세면․목욕․세탁 및 건조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탈의시설은 오염된 작업복과 평상복을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196조(유해성 등의 주지) ①사업주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물질의 유해․위험성 등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작업 배치전에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1. 명칭 및 물리․화학적 특성
2.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증상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및 착용방법
5. 위급상황시의 대처방법 및 응급조치요령
6. 그밖에 근로자건강장해예방에 관한 사항
②사업주는 별표 7 제1호 카목․토목․수목․르목․며목․쟈목의 물질을 근로자에게 취급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물질이 급성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임을 작업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절보호구 등
제197조(호흡용보호구의 지급 등) ①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유기화합물을 넣었던 탱크(유기화합물의 증기가 발산할 우려가 없는 것을 제외한다) 내부에서의 세정 및 도장업무
2. 제1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기화합물의 증기 발산원 밀폐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실내작업장에서의 유기화합물 취급업무
②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169조․제170조제1항․제171조․제172조 및 제1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밀폐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의 유기화합물 취급업무
2. 유기화합물취급 장소에 환기장치를 설치하고 당해 환기장치내의 기류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형태를 가진 물체를 다루는 유기화합물 취급업무
3.유기화합물취급 장소에서 유기화합물의 증기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당해 설비 중 청소 등으로 유기화합물이 제거된 것을 제외한다)를 개방하는 업무
③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신선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④사업주는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물질류 등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는 근로자의 건강장해예방에 적절한 호흡용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필요시 착용하도록 하고 호흡용보호구의 공동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감염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전용의 것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98조(보호의 등) ①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피부 자극성 또는 부식성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도록 하는 때에는 불침투성 보호의․보호장갑․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용 도포제를 비치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이 흩날리는 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보안경을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이 피부나 눈에 직접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물로 씻어낼 수 있도록 세면․목욕 등에 필요한 세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99조(호흡용보호구 등의 관리) 사업주는 제197조 및 제1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호흡용보호구 등을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보수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제12장허가대상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통 칙
제200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허가대상유해물질”이라 함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가 금지되는 물질로서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말한다.
2. “제조”라 함은 화학물질 또는 그 구성요소에 물리․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허가대상유해물질로 전환하는 과정을 말한다.
3. “사용”이라 함은 새로운 제품 또는 물질을 만들기 위하여 허가대상유해물질을 원재료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해체․제거”라 함은 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의 파쇄, 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을 말한다.
5. “가열응착”이라 함은 허가대상유해물질을 가압․성형한 것을 가열하였을 때 가루가 서로 밀착․굳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6. “가열탈착”이라 함은 허가대상유해물질을 고온으로 가열하여 휘발성 성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는 조작을 말한다.
제2절설비기준 및 성능 등
제201조(설비기준 등) ①사업주는 허가대상유해물질(베릴륨 및 석면을 제외한다)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허가대상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장소는 다른 작업장소와 격리시키고 작업장소의 바닥과 벽은 불침투성의 재료로 하되 물청소가 가능한 구조로 하는 등 해당물질의 제거가 쉬운 구조로 할 것
2. 원재료의 송급․이송 또는 운반은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에 당해 물질이 직접 접촉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할 것
3. 반응조에 대하여는 발열반응 또는 가열을 동반하는 반응에 의하여 교반기 등의 덮개부분으로부터 가스 또는 증기가 새지 아니하도록 가스켓 등으로 접합부를 밀폐시킬 것
4. 가동중인 선별기 또는 진공여과기의 내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밀폐된 상태에서 내부를 점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5. 분말상의 허가대상유해물질을 직접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물질의 습기 있는 상태로의 사용, 격리실에서의 원격조작 또는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할 것
②사업주는 근로자로 하여금 허가대상유해물질(베릴륨 및 석면을 제외한다)을 제조 또는 사용하도록 하는 때에는 허가대상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나 포위식 후드 또는 부스식 후드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밀폐설비나 포위식후드 또는 부스식 후드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식 후드의 국소배기장치(상방흡인형을 제외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202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성능) 제2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은 물질의 상태에 따라 아래 표에서 정하는 제어풍속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물질의 상태 |
제어풍속(미터/초) |
가 스 상 입 자 상 |
0.5 1.0 |
비고
1. 이 표에서 제어풍속이란 국소배기장치의 모든 후드를 개방한 경우의 제어 풍속을 말한다.
2. 이 표에서 제어풍속은 후드의 형식에 따라 다음에서 정한 위치에서의 풍속을 말한다.
가. 포위식 또는 부스식에서는 후드의 개구면에서의 풍속
나. 외부식 또는 레시버식 후드에서는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이 빨려 들어가는 범위안에서 당해 개구면으로부터 가장 먼 작업위치에서의 풍속
제203조(배출액의 처리) 사업주는 허가대상유해물질의 제조․사용설비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배출액을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3절작업관리 기준 등
제204조(관리감독자의 직무) ①사업주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업무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09.25.>
1. 근로자가 허가대상유해물질을 들여 마시거나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작업수칙을 정하고 지휘하는 일
2. 당해 작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국소배기장치 그 밖의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장치 등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는 일
3.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상황을 점검하는 일
[본조제목개정 2006.09.25.]
제205조(사용전 점검 등) ①사업주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국소배기장치를 처음으로 사용하는 때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분해하여 개조하거나 수리를 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전에 점검을 하여야 한다.
1. 닥트 및 배풍기의 분진상태
2. 닥트 접속부의 이완유무
3. 흡기 및 배기능력
4. 그밖에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사업주는 제1항의 점검결과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청소․보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한 후 그 기록의 보존에 관하여는 제10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6조(출입의 금지) ①사업주는 허가대상유해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작업장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별표 9에 의한 표지를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석면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0에 의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허가대상유해물질이나 이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일정한 장소를 정하여 저장 또는 폐기하여야 하며 당해 장소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07조(흡연 등의 금지) 사업주는 허가대상유해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08조(명칭 등의 게시) 사업주는 허가대상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인체에 미치는 영향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5. 응급처치 및 긴급방재요령
제209조(유해성 등의 주지) 사업주는 근로자로 하여금 허가대상유해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물질의 유해․위험성 등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널리 알여야 한다.
1. 물리․화학적 특성
2. 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증상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및 착용방법
5. 위급 상황시의 대처방법 및 응급 처치요령
6. 그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예방에 관한 사항
제210조(용기 등) ①사업주는 허가대상유해물질을 운반하거나 저장하는 때에는 당해 물질이 샐 우려가 없는 견고한 용기를 사용하거나 견고한 포장을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 또는 포장의 보기 쉬운 위치에 당해 물질의 명칭과 취급상의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허가대상유해물질을 보관하는 때에는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사업주는 허가대상유해물질의 운반․저장 등을 위하여 사용한 용기 또는 포장에 대하여는 당해 물질이 발산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1조(작업수칙) 사업주는 근로자로 하여금 허가대상유해물질(베릴륨 및 석면을 제외한다)을 제조․사용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작업수칙을 정하고 이를 당해 작업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1. 밸브․코크 등(허가대상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설비에 원재료를 송급할 때 또는 당해 설비로부터 제품 등을 추출할 때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조작
2. 냉각장치․가열장치․교반장치 및 압축장치의 조작
3. 계측장치 및 제어장치의 감시․조정
4. 안전밸브, 긴급차단장치, 자동경보장치, 그 밖의 안전장치의 조정
5. 뚜껑․후렌지․밸브 및 코크 등 접합부가 새는지 여부의 점검
6. 시료의 채취 및 당해 작업에 사용된 기구 등의 처리
7. 이상상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처치
8. 보호구의 사용․점검․보관 및 청소
9. 허가대상유해물질을 용기에 넣거나 꺼내는 작업 또는 반응조 등에 투입하는 작업
10. 그밖에 허가대상물질이 새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제212조(잠금장치 등) 사업주는 허가대상유해물질이 보관된 장소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관계근로자외의 자가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3조(목욕설비 등) ①사업주는 허가대상유해물질을 제조․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장소와 격리된 장소에 탈의실․목욕실 및 작업복 갱의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목욕 및 탈의시설의 경우 입구․탈의실․목욕실․작업복 갱의실 및 출구 등의 순으로 설치하여 근로자가 그 순서대로 작업장에 들어가고 작업종료 후에는 반대의 순서대로 나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허가대상유해물질 취급근로자가 착용하였던 작업복, 보호구 등은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장소에서 벗도록 하고 오염제거를 위한 세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된 작업복 등은 세탁을 위하여 정해진 장소외의 장소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4조(긴급세척시설 등) 사업주는 허가대상유해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장에 근로자가 쉽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긴급세척시설 및 세안설비를 설치하고 사용할 때에는 배관찌꺼기 및 녹물 등이 나오지 아니하고 맑은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215조(누출시 조치) 사업주는 허가대상유해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장에서 당해 물질이 새는 때에는 즉시 당해 물질이 흩날리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6조(시료의 채취) 사업주는 허가대상유해물질(베릴륨을 제외한다)의 제조설비로부터 시료를 채취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 시료의 채취에 사용하는 용기 등은 전용의 것으로 할 것
2. 시료의 채취는 미리 지정된 장소에서 하고 시료가 흩날리거나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시료의 채취에 사용한 용기 등은 세척한 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
제217조(기록의 보존) 사업주는 허가대상유해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가대상유해물질명, 제조 또는 사용량, 작업내용, 새는 때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그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4절방독마스크 등
제218조(방독마스크의 지급 등) ①사업주는 허가대상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개인전용의 방진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 등(이하 “방독마스크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방독마스크등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219조(방독마스크등의 관리) 사업주는 지급한 방독마스크등을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이를 보수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제220조(보호의 등의 비치) 사업주는 근로자로 하여금 피부장해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허가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도록 하는 때에는 불침투성 보호의․보호장갑․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용 도포제를 비치하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절베릴륨 제조․사용작업의 특별조치
제221조(설비기준) 사업주는 베릴륨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베릴륨을 가열응착하거나 가열탈착하는 설비(수산화베릴륨으로부터 고순도 산화베릴륨을 제조하는 설비를 제외한다)는 다른 작업장소와 격리된 실내에 설치하고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할 것
2. 베릴륨 제조설비(베릴륨을 가열응착 또는 가열탈착하는 설비, 아크로 등에 의하여 녹은 베릴륨으로 베릴륨합금을 제조하는 설비 및 수산화베릴륨으로 고순도 산화베릴륨을 제조하는 설비를 제외한다)는 밀폐식 구조로 하거나 상방․하방 및 측방에 덮개 등을 설치할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설비로서 가동 중 내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덮혀 있는 상태로 내부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할 것
4. 베릴륨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장소의 바닥 및 벽은 불침투성 재료로 할 것
5. 아크로(爐) 등에 의하여 녹은 베릴륨으로 베릴륨합금을 제조하는 작업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할 것
6. 수산화베릴륨으로 고순도 산화베릴륨을 제조하는 설비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의할 것
가. 열분해로는 다른 작업장소와 격리된 실내에 설치할 것
나. 그밖에 설비는 밀폐식 구조로 하고 상방․하방 및 측방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뚜껑을 설치할 수 있는 형태로 할 것
7. 베릴륨의 송급․이송 또는 운반은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에 당해 물질이 직접 접촉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할 것
8. 분말상의 베릴륨을 사용(송급․이송 또는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때에는 격리실에서 원격조작방법으로 할 것
9. 분말상의 베릴륨을 계량하는 작업, 용기에 넣거나 꺼내는 작업, 포장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을 준수함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신체에 베릴륨이 직접 접촉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할 것
제222조(아크로에 대한 조치) 사업주는 베릴륨과 동 물질을 함유하는 제제로서 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물질을 녹이는 아크로 등에 있어서는 삽입한 부분의 간격을 적게 하기 위하여 모래차단막의 설치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3조(가열응착 제품 등의 추출) 사업주는 가열응착 또는 가열탈착을 행한 베릴륨을 흡입방법에 의하여 꺼내도록 하여야 한다.
제224조(가열응착 제품 등의 파쇄) 사업주는 가열응착 또는 가열탈착된 베릴륨이 함유된 제품의 파쇄는 다른 작업장소로부터 격리된 실내에서 행하고 당해 파쇄를 행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그 밖의 근로자 건강장해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5조(시료의 채취) 사업주는 근로자로 하여금 베릴륨의 제조설비로부터 시료를 채취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 시료의 채취에 사용하는 용기 등은 시료채취전용으로 할 것
2. 시료의 채취는 미리 지정된 장소에서 하고 시료가 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시료의 채취에 사용한 용기 등은 세척한 후 일정장소에 보관할 것
제226조(작업수칙) 사업주는 베릴륨의 제조․사용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베릴륨 분진의 발산 및 근로자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작업수칙을 정하고 이를 당해 작업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1. 용기에 베릴륨을 넣거나 꺼내는 작업
2. 베릴륨을 담은 용기의 운반
3. 베릴륨을 공기로 수송하는 장치의 점검
4. 여과집진방식 집진장치의 여과재 교환
5. 시료의 채취 및 당해 작업에 사용된 용기 등의 처리
6. 이상상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
7. 보호구의 사용, 점검, 보관 및 청소
8. 그밖에 베릴륨 분진의 발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6절석면 제조․사용작업 및 해체․제거작업의 조치기준
제227조(격리) 사업주는 석면분진이 퍼지지 아니하도록 석면을 사용하는 장소를 다른 작업장소와 격리하여야 한다.
제228조(바닥) 사업주는 석면을 사용하는 작업장소의 바닥에 대하여 불침투성의 재료를 사용하고 청소가 쉬운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229조(밀폐 등) ①사업주는 석면을 사용하는 설비로서 근로자가 상시 접근할 필요가 없는 설비를 밀폐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밀폐된 실내에 설치된 설비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투명유리의 설치 등 실외에서 점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230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①사업주는 석면이 들어있는 포장등의 개봉작업, 석면의 계량작업, 배합기 또는 개면기 등에의 석면 투입작업, 석면제품 등의 포장작업을 하는 장소 등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는 작업을 행하는 때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가동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은 제244조에서 규정한 입자상물질에 대한 국소배기장치의 성능기준을 준용한다.
제231조(석면분진의 흩날림방지 등) ①사업주는 석면을 뿜어서 칠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사업주는 석면을 사용하거나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이용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석면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습기를 유지하여 행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한 후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밀폐,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필요한 보호대책을 강구할 것
2. 석면을 함유하는 폐기물은 새지지 아니하도록 불침투성의 자루등에 밀봉하여 보관할 것
제232조(작업수칙) 사업주는 석면의 제조 또는 사용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석면분진의 발산 및 근로자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작업수칙을 정하고 이를 작업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1. 진공청소기 등을 이용한 작업장 바닥의 청소방법
2. 작업자의 왕래와 외부기류 또는 기계진동 등에 의한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3. 분진이 쌓일 염려가 있는 깔개 등을 작업장 바닥에 방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4. 분진이 확산되거나 작업자가 분진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선풍기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5. 용기에 석면을 넣거나 꺼내는 작업
6. 석면을 담은 용기의 운반
7. 여과집진방식 집진장치의 여과재 교환
8. 당해 작업에 사용된 용기 등의 처리
9. 이상상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
10. 보호구의 사용․점검․보관 및 청소
11. 그밖에 석면분진의 발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233조(작업복관리) ①사업주는 석면취급작업을 마친 근로자의 오염된 작업복은 석면전용의 탈의실에서만 벗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석면에 오염된 작업복을 세탁․정비․폐기 등의 목적으로 탈의실 밖으로 이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가 취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석면에 오염된 작업복의 석면분진이 공기 중으로 날리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는 용기에 넣어서 보관하고 석면으로 오염된 작업복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34조(보관용기) 사업주는 분말상의 석면을 혼합하거나 용기에 넣거나 꺼내는 작업, 절단․천공 또는 연마하는 작업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석면의 부스러기 등을 넣어두기 위하여 당해 장소에 뚜껑이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35조(석면오염 장비 등의 처리) ①사업주는 석면에 오염된 장비, 보호구 또는 작업복 등을 폐기하는 때에는 밀봉된 불침투성 자루 또는 용기에 넣어 처리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압축공기를 불어서 석면오염을 제거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6조(직업성 질병의 주지) 사업주는 석면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의 발생원인, 재발방지 방법 등을 석면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236조의2(사전조사) 사업주가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 또는 건축물의 석면함유 유무를 건축시 사용한 자재의 이력(履歷) 또는 성분분석 등을 통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범위를 기록하여 그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02.05.]
제237조(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수립) ①사업주는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하 “석면해체․제거작업”이라 한다)을 행할 때에는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및 각 호 신설 2007.02.05.>
1.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절차 및 방법
2. 석면 흩날림방지 및 폐기방법
3. 근로자 보호조치
②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개정 2007.02.05.>
제238조(경고표지의 설치)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행하는 장소에는 별표 10에 의한 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38조의2(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보호구는 근로자의 눈부분이 노출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1. 방진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
2. 고글(Goggles)형 보호안경
3. 신체를 감싸는 보호의(保護衣) 및 보호신발
[본조신설 2007.02.05.]
제238조의3(출입의 금지) 사업주는 제237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숙지하고 제238조의2 각 호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자 외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장에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7.02.05.]
제238조의4(흡연 등의 금지)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02.05.]
제238조의5(위생설비의 설치 등) ①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更依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종사한 근로자로 하여금 개인보호구 등을 작업복 갱의실에서 벗어 밀폐용기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보관된 개인보호구 등을 폐기하거나 세척 등 석면분진을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02.05.]
제239조(석면 해체․제거작업시의 조치) 사업주는 석면 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의 종류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분무(噴霧)된 석면이나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의 해체․제거작업
가. 창문․벽․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고 당해 장소를 음압(陰壓)으로 유지할 것(작업장이 실내인 경우에 한한다)
나. 작업시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석면분진 포집장치(捕集裝置)를 가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작업장이 실외인 경우에 한한다)
다. 물 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濕式)으로 작업할 것
라.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작업장과 연결하여 설치할 것(작업장이 실내인 경우에 한한다)
2.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장재의 해체․제거작업
가. 창문․벽․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할 것
나. 물 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
다. 당해 장소를 음압으로 유지할 것(석면함유 벽체․바닥타일․천장재를 물리적으로 깨거나 기계 등을 이용하여 절단하는 작업인 경우에 한한다)
3.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의 해체․제거작업
가. 해체된 지붕재는 직접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 것
나. 물 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 다만, 습식작업시 안전상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난방 또는 환기를 위한 통풍구가 지붕 근처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밀폐하고 환기설비의 가동을 중단할 것
4. 석면이 함유된 그 밖의 자재의 해체․제거작업
가. 창문․벽․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할 것(작업장이 실내인 경우에 한한다)
나.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작업장이 실외인 경우에 한한다)
다. 물 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
[전문개정 2007.02.05.]
제240조(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비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별표 10의2에 따른 표시를 부착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02.05.]
제241조(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①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으로 청소하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및 개정 2007.02.05.>
②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청소를 하는 경우 압축공기를 분사하는 방법으로 청소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07.02.05.>
제13장금지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통 칙
제24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금지유해물질”이라 함은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말한다.
2. “시험․연구 목적”이라 함은 실험실 또는 연구실에서 물질분석 등을 위하여 금지유해물질을 시약으로 사용하거나 그 밖의 용도로 조제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실험실등”이라 함은 금지유해물질을 시험 또는 연구용으로 제조․사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2절시설․설비기준 및 성능 등
제243조(설비기준 등) ①법 제37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지유해물질을 시험․연구목적으로 제조 또는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조․사용설비는 밀폐식 구조로서 금지유해물질의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이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밀폐식 구조로 하는 것이 작업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여 부스식 후드의 내부에 당해 설비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금지유해물질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설비는 내식성의 견고한 구조일 것
3. 금지유해물질을 저장 또는 보관하는 양은 당해 시험․연구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할 것
4. 금지유해물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소화설비를 갖출 것
5. 제조․사용․취급 조건이 당해 금지유해물질의 인화점 이상인 때에는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는 적절한 방폭구조로 할 것
6. 실험실등에서 가스․액체 또는 잔재물을 배출하는 때에는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②사업주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밀폐식 구조라도 금지유해물질을 넣거나 꺼내는 작업 등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장소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금지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이 새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작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4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등) 사업주는 제243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부스식 후드의 내부에 당해 설비를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부스식 후드의 개구면 이외의 곳으로부터 금지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 등이 새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2. 부스식 후드의 적절한 위치에 배풍기를 설치할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배풍기의 성능은 부스식 후드 개구면에서의 제어풍속이 아래 표에서 정한 성능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물질의 상태 |
제어풍속(미터/초) |
가 스 상 입 자 상 |
0.5 1.0 |
비고:이 표에서 제어풍속이란 모든 부스식 후드의 개구면을 완전 개방했을 때의 풍속을 말한다. |
제245조(바닥) 사업주는 금지유해물질의 제조․사용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바닥과 벽은 불침투성 재료로 하되 물청소가 가능한 구조로 하는 등 해당 물질의 제거가 용이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3절관리 등
제246조(유해성 등의 주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금지유해물질을 제조․사용하도록 하는 때에는 해당 물질의 유해․위험성 등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1. 물리․화학적 특성
2. 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증상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및 착용방법
5. 위급 상황시의 대처방법 및 응급처치요령
6. 그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예방에 관한 사항
제247조(용기) ①사업주는 금지유해물질의 보관 용기는 당해 물질이 새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전용의 용기를 사용하고 사용한 용기는 깨끗이 세척하여 보관할 것
2. 뒤집혀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일 것
3. 뚜껑은 견고하고 뒤집혀 새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에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고 표지를 붙여야 한다.
제248조(보관) ①사업주는 금지유해물질을 관계근로자외의 자가 취급할 수 없도록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 및 게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실험실등의 일정한 장소 또는 별도의 전용장소에 보관할 것
2. 금지유해물질 보관장소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게시할 것
가. 명칭
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
다. 위급상황시의 대처방법 및 응급처치방법
3. 금지유해물질 보관장소에는 잠금 장치를 설치하는 등 시험․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외부로 반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249조(출입금지 등) ①사업주는 금지유해물질 제조․사용설비가 설치된 실험실등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뜻을 별표 11에 따라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금지유해물질 또는 이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일정한 장소를 정하여 저장 또는 폐기하여야 하며 당해 장소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50조(흡연등의 금지) 사업주는 금지유해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51조(누출시 조치) 사업주는 금지유해물질이 실험실등에서 새는 때에는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흡착제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2조(세안설비 등) 사업주는 응급시 근로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험실등에 긴급세척시설과 세안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53조(기록보관) 사업주는 금지유해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금지유해물질명, 사용량, 시험․연구내용, 새는 때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그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4절보호구 등
제254조(보호의 등) ①사업주는 근로자로 하여금 금지유해물질을 취급하도록 하는 때에는 피부노출을 방지할 수 있는 불침투성 보호의․보호장갑 등을 개인전용의 것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호의 및 보호장갑 등을 평상복과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전용의 보관함을 갖추고 필요시 오염제거를 위하여 세탁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5조(호흡용보호구) 사업주는 근로자로 하여금 금지유해물질을 취급하도록 하는 때에는 별도의 정화통을 갖춘 근로자 전용의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6조(보호구의 관리) 사업주는 지급한 호흡용보호구를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이를 보수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제14장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단말기 조작업무 등의 조치기준
제257조(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에 대한 조치) 사업주는 컴퓨터단말기의 조작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실내는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2. 저휘도형의 조명기구를 사용하고 창․벽면 등은 반사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할 것
3. 컴퓨터단말기 및 키보드를 설치하는 책상 및 의자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따라 그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4. 연속적인 컴퓨터단말기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작업시간 중에 적정한 휴식시간을 부여할 것
제258조(비전리전자기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광선․초음파 등 비전리전자기파(컴퓨터단말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제외한다)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심각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생원의 격리․차폐․보호구 착용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
2. 비전리전자기파 발생장소에는 경고문구를 표시할 것
3. 근로자에게 비전리전자기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안전작업 방법 등을 널리 알릴 것
제25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사업주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으로 인한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7.02.05.>
1. 작업환경․작업내용․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단축, 장․단기순환작업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작업량․작업일정 등 작업계획수립시 당해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3. 작업과 휴식을 적정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4. 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5. 건강진단결과․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정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6. 공기의 체적에 따른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제260조(농약원재료 방제작업시의 조치) ①사업주는 농약원재료를 살포․훈증․주입 등을 행하는 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 시작 전에 농약의 방제기술과 준수해야 할 안전조치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것
2. 방제기구에 농약을 충전하는 경우에는 넘쳐흐르거나 역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농약원재료를 혼합하는 경우에는 화학반응 등의 위험성이 있는지를 확인할 것
4. 농약원재료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방제기구의 막힌 분사구를 뚫기 위하여 입으로 불어내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농약원재료가 들어있는 용기와 기기는 개방된 상태로 내버려두지 말 것
7. 압축용기에 들어있는 농약원재료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폭발 등의 방지조치를 할 것
8. 농약원재료를 훈증하는 경우에는 유해가스가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사업주는 농약원재료를 배합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측정용기․깔대기․섞는 기구 등 배합기구들의 사용방법 및 배합비율 등을 근로자에게 널리 알리고 농약원재료의 분진이나 미스트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농약원재료를 다른 용기에 옮겨 담는 경우에는 동일한 농약원재료를 담았던 용기를 사용하거나 안전성이 확인된 것을 사용하고 담는 용기에는 적합한 경고표지를 붙여야 하다.
제2절잔재물 등의 조치기준
제261조(잔재물 등의 발산억제 조치)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기체, 액체 또는 잔재물 등(이하 “잔재물등”이라 한다)이 발산되는 실내작업장에 대하여는 공기 중에 당해 물질의 발산을 억제하는 설비 또는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2조(공기의 체적 및 환기)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잔재물등의 취급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실내작업장에 대하여는 공기의 체적과 환기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바닥으로부터 4미터 이상 높이의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의 공기의 체적은 근로자 1인에 대하여 10세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직접 외기를 향하여 개방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그 면적은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할 것(근로자의 보건상 충분한 환기를 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온이 섭씨 10도 이하인 상태에서 환기를 하는 때에는 근로자가 매초 1미터 이상의 기류에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263조(잔재물등의 처리) ①사업주는 잔재물등에 대하여는 당해 물질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중화․침전․여과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된 기체 또는 잔재물등에 대하여는 당해 병원체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소독․살균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체 또는 잔재물등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해당 기체 또는 잔재물등의 주요성분, 오염인자의 종류 및 그 유해․위험성 등에 대한 정보를 위탁 처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3절일반적 조치기준
제264조(채광 및 조명)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채광 및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아니하고 눈이 부시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265조(조도) 사업주는 근로자를 상시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작업면의 조도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 작업장과 감광재료를 취급하는 작업장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정밀작업은 750럭스 이상
2. 정밀작업은 300럭스 이상
3. 보통작업은 150럭스 이상
4. 그밖의 작업은 75럭스 이상
제266조(작업장의 청결)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7조(오염된 바닥의 세척 등) ①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물질, 부패하기 쉬운 물질 또는 악취가 나는 물질 등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작업장의 바닥이나 벽을 수시로 세척 및 소독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척 및 소독을 함에 있어서 물 또는 그 밖의 액체를 다량으로 사용함으로써 습기가 찰 우려가 있는 작업장의 바닥이나 벽은 불침투성 재료로 도장하고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268조(오물의 처리 등) ①사업주는 당해 작업장에서 배출 또는 폐기하는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처리하고 병원체로 인한 오염의 우려가 있는 바닥․벽 및 용기 등을 수시로 소독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폐기물을 소각 등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작업공정의 개선,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절환기장치
제269조(후드)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분진․흄․미스트․증기 또는 가스상의 물질(이하 이장에서 “분진등”이라 한다)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후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할 것
2. 유해인자의 발생형태 및 비중, 작업방법 등을 고려하여 당해 분진등의 발산원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3. 후드형식은 가능한 한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를 설치할 것
4. 외부식 또는 레시버식 후드를 설치하는 때에는 당해 분진등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
제270조(닥트) 사업주는 분진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을 제외한다)의 닥트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가능한 한 길이는 짧게 하고 굴곡부의 수는 적게 할 것
2. 접속부의 내면은 돌출된 부분이 없도록 할 것
3. 청소구를 설치하는 등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4. 닥트내 오염물질이 쌓이지 아니하도록 이송속도를 유지할 것
5. 연결부위 등은 외부공기가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271조(배풍기)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정화 후의 공기가 통하는 위치에 배풍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흡인된 물질에 의하여 폭발의 우려가 없고 배풍기의 날개가 부식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정화 전의 공기가 통하는 위치에 배풍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272조(배기구) 사업주는 분진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이동식 국소배기장치를 제외한다)의 배기구는 직접 외기로 향하도록 개방하여 실외에 설치하는 등 배출되는 분진등이 작업장으로 재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273조(배기의 처리) 사업주는 분진등을 배출하는 장치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당해 분진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흡수․연소․집진 그 밖의 적절한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74조(전체환기장치) 사업주는 분진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체환기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송풍기 또는 배풍기(닥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닥트의 개구부를 말한다)는 가능한 한 당해 분진등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
2. 송풍기 또는 배풍기는 직접 외기로 향하도록 개방하여 실외에 설치하는 등 배출되는 분진등이 작업장으로 재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제275조(환기장치의 가동) ①사업주는 분진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당해 분진등에 관한 작업을 하는 동안 당해 장치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조정판을 설치하여 환기를 방해하는 기류를 배제하는 등 당해 장치를 충분히 가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절휴게시설 등
제276조(휴게시설) ①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체에 해로운 분진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 등 작업장소의 여건상 격리된 장소에 휴게시설을 갖추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7조(의자의 비치)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78조(수면장소 등의 설치) ①사업주는 야간에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수면을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장소를 남녀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장소에 침구 그 밖의 필요한 용품을 비치하고 정기적인 청소․세탁 및 소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79조(구급용구) ①사업주는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구급용구를 비치하고 그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1. 붕대재료․탈지면․핀셋 및 반창고
2. 외상에 대한 소독약
3. 지혈대․부목 및 들것
4. 화상약(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 그 밖의 화상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 한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급용구를 관리하는 자를 지정하여 항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제280조(자체검사) ①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1년에 1회 이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으로서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법 제39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인자 노출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의 국소배기장치에 대한 다음 연도의 자체검사를 면제한다.<단서 신설 2007.02.05.>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1조(기록의 보존) 사업주는 제280조의 규정에 따라 자체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검사연월일
2.검사방법
3.검사구분
4.검사결과
5.검사자의 성명
6.검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사항
부 칙<2003.7.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해요인조사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고 있는 사업주는 제14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6월 30일까지 최초의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중 “제33조제2호”를 “제3조제2호”로 한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06.9.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 략)
②「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97조의 제목 및 동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8조의 제목 및 본문, 제187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4조의 제목 및 동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안전담당자”를 각각 “관리감독자”로 하고, 제38조제2항중 “안전담당자 그 밖의 관리감독자”를 “관리감독자”로 한다.
부 칙<2007.02.0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압상황의 기록 등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고압작업자에 대하여 감압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석면 해체․제거작업시의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23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석면 해체․제거작업부터 적용한다.
④(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24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석면 해체․제거작업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분진작업의 종류(제3조제2호 관련)
1.토석․광물․암석등(이하 “암석등”이라 하고, 습기가 있는 상태의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파는 장소에서의 작업(다음 각목의 1에서 정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가.갱외의 암석등을 습식에 의하여 시추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나.실외의 암석등을 동력 또는 발파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는 장소에서의 작업
2.암석등을 싣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3.갱내에서 암석등을 운반, 파쇄․분쇄 또는 체질하는 장소(수중작업을 제외한다)나 이들을 쌓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4.갱내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소와 근접하는 장소에서 분진이 부착 또는 쌓여 있는 기계설비 또는 전기설비를 이설․철거․점검 또는 보수하는 작업
5.암석등을 재단․조각 또는 마무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과 화염을 이용하여 재단 또는 제작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제외한다)
6.연마재의 분사에 의하여 연마하는 장소나 연마재 또는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광물 또는 금속을 연마․주물 또는 재단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제외한다)
7.암석등․탄소원료 또는 알루미늄박을 파쇄․분쇄 또는 체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제3호․제14호 또는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제외한다)
8.시멘트․비산재․분말광석․탄소원료 또는 탄소제품을 건조하는 장소, 쌓거나 내리는 장소, 혼합․살포․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9.분말상의 알루미늄 또는 산화티타늄을 혼합․살포․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0.분말상의 광석 또는 탄소원료를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공정에 있어서 분말상의 광석, 탄소원료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물질을 혼합․혼입 또는 살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제외한다)
11.유리 또는 법랑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작업이나 원료 또는 혼합물을 용해로에 투입하는 작업(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제외한다)
12.도자기․내화물․형사토제품 또는 연마재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 또는 성형하거나 원료 또는 반제품을 건조하거나 반제품을 차에 싣거나 쌓은 장소에서의 작업이나 가마의 내부에서의 작업(다음 각목의 1에서 정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가.도자기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투입 또는 성형하여 반제품을 완성하거나 제품을 내리고 쌓은 장소에서의 작업
나.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3.탄소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탄소원료를 혼합하거나 성형하여 반제품을 노에 넣거나 반제품 또는 제품을 노에서 꺼내거나 제작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4.주형을 사용하여 주물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주형을 해체 또는 탈사하거나 주물사를 재생하거나 혼련하거나 주조품 등을 절삭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제외한다)
15.암석등을 운반하는 암석전용선의 선창내에서 암석등을 빠뜨리거나 한군데로 모으는 작업
16.금속 그 밖의 무기물을 제련하거나 녹이는 공정에서 토석 또는 광물을 개방로에 투입․소결․탕출(湯出) 또는 주입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전기로에서 탕출하는 장소나 금형을 주입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제외한다)
17.분말상의 광물을 연소하는 공정이나 금속 그 밖의 무기물을 제련 또는 녹이는 공정에서 로․연도 또는 연돌 등에 부착 또는 쌓여 있는 광물찌꺼기 또는 재를 긁어내거나 한곳에 모으거나 용기에 넣는 장소에서의 작업
18.내화물을 이용한 가마 또는 로 등을 축조 또는 수리하거나 내화물을 이용한 가마 또는 로 등을 해체 또는 파쇄하는 작업
19.실내․갱내․탱크․선박․관 또는 차량 등의 내부에서 금속을 용접 또는 용단하는 작업
20.금속을 녹여 뿌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21.동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연마 및 분쇄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22.면을 섞거나 두드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23.염료 및 안료를 분쇄하거나 분말상의 염료 및 안료를 계량․투입․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24.곡물을 분쇄하거나 분말상의 곡물을 계량․투입․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25.유리섬유 또는 암면을 재단․분쇄․연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별표 2】
분진작업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제7조 관련)
1.제5조 및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연삭기․드럼센터 등의 회전체를 가지는 기계에 관련되어 분진 작업을 행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제어풍속
분진 작업 장소 |
제어풍속(미터/초) | |||
포위식 후드의 경우 |
외부식 후드의 경우 | |||
측 방 흡인형 |
하 방 흡인형 |
상 방 흡인형 | ||
암석등 탄소원료 또는 알루미늄박을 체질하는 장소 |
0.7 |
- |
- |
- |
주물모래를 재생하는 장소 |
0.7 |
- |
- |
- |
주형을 부수고 모래를 터는 장소 |
0.7 |
1.3 |
1.3 |
- |
그 밖의 분진작업장소 |
0.7 |
1.0 |
1.0 |
1.2 |
비 고 1.이 표에서 제어풍속이란 국소배기장치의 모든 후드를 개방한 경우의 제어풍속을 말한다. 2.이 표에서 제어풍속은 후드형식에 대하여 각각 다음에 정한 위치에서의 풍속을 말한다. 가.포위식 후드에서는 후드 개구면에서의 풍속 나.외부식 후드에서는 당해 후드에 의하여 분진을 빨아들이고자 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후드 개구면으로부터 가장 먼 거리의 작업위치에서의 풍속 |
2.제5조 및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중 연삭기․드럼센터 등의 회전체를 가지는 기계에 관련되어 분진작업을 행하는 장소에 설치된 국소배기장치의 후드의 설치방법에 따른 제어풍속
후드의 설치 방법 |
제어풍속(미터/초) |
회전체를 가지는 기계 전체를 포위하는 방법 |
0.5 |
회전체의 회전에 의하여 발생하는 분진의 흩날림방향을 후드의 개구면으로 덮는 방법 |
5.0 |
회전체만을 포위하는 방법 |
5.0 |
비 고 1.이 표에서 제어풍속이란 국소배기장치의 모든 후드를 개방한 경우의 제어풍속을 말한다. 2.이 표에서 제어풍속은 회전체를 정지한 상태에서 후드의 개구면에서의 최소풍속을 말한다. |
【별표 3】
밀폐공간(제17조제1호 관련)
1.다음의 지층에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 등(우물․수직갱․터널․잠함․핏트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의 내부
가.상층에 물이 통과하지 아니하는 지층이 있는 역암층중 함수 또는 용수가 없거나 적은 부분
나.제1철 염류 또는 제1망간 염류를 함유하는 지층
다.메탄․에탄 또는 부탄을 함유하는 지층
라.탄산수를 용출하고 있거나 용출할 우려가 있는 지층
2.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한 우물 등의 내부
3.케이블․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핏트의 내부
4.빗물․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통․암거․맨홀 또는 핏트의 내부
5.해수가 있거나 있었던 열교환기․관․암거․맨홀․뚝 또는 핏트의 내부
6.장기간 밀폐된 강재의 보일러․탱크․반응탑 그 밖의 그 내벽이 산화하기 쉬운 시설(그 내벽이 스테인리스강제의 것 또는 그 내벽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내부
7.석탄․아탄․황화광․강재․원목․건성유․어유 그 밖의 공기중의 산소를 흡수하는 물질이 들어 있는 탱크 또는 호퍼 등의 저장시설이나 선창의 내부
8.천장․바닥 또는 벽이 건성유를 함유하는 페인트로 도장되어 그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지하실․창고 또는 탱크 등 통풍이 불충분한 시설의 내부
9.곡물 또는 사료의 저장용 창고 또는 핏트의 내부, 과일의 숙성용 창고 또는 핏트의 내부, 종자의 발아용 창고 또는 핏트의 내부, 버섯류의 재배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일로 그 밖의 곡물 또는 사료 종자를 적재한 선창의 내부
10.간장․주류․효모 그 밖의 발효하는 물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었던 탱크․창고 또는 양조주의 내부
11.분뇨․오니․썩은 물․폐수․오수 그 밖의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 있는 정화조․침전조․집수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핏트의 내부
12.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는 냉장고․냉동고․냉동화물자동차 또는 냉동콘테이너의 내부
13.헬륨․아르곤․질소․프레온․탄산가스 그 밖의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보일러․탱크 또는 반응탑 등 시설의 내부
14.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23.5퍼센트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퍼센트 이상, 황화수소농도가 10피피엠 이상인 장소의 내부
15.갈탄․목탄․연탄난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장소 및 가설숙소 내부
16.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기 및 탱크의 내부
17.유해가스가 들어있던 배관이나 집진기의 내부
【별표 4】<삭제 2007.02.05.>
【별표 5】
혈액노출 근로자에 대한 조치사항(제159조제2항 관련)
1.B형 간염에 대한 조치 사항
근로자의 상태1) |
노출된 혈액의 상태에 따른 치료 방침 | |||
HBsAg 양성 |
HBsAg 음성 |
검사를 할 수 없거나 모르는 경우 | ||
예방접종2) 미실시 |
HBIG3) 1회 투여 및 B형간염 예방접종 실시 |
B형간염 예방 접종 실시 |
B형간염 예방접종 실시 | |
예방접종 실시 |
항체형성 HBsAg(+) |
치료하지 아니함 |
치료하지 아니함 |
치료하지 아니함 |
항체미형성 HBsAg(-) |
HBIG 2회 투여4) 또는 HBIG 1회 투여 및 B형간염 예방접종 재실시 |
치료하지 아니함 |
고위험 감염원인 경우 HBsAg 양성의 경우와 같이 치료함 | |
모름 |
항체(HBsAb) 검사: 1.적절5):치료하지 않음 2.부적절:HBIG 1회 투여 및 B형간염 백신 추가접종 |
치료하지 아니함 |
항체(HBsAb)검사: 1.적절:치료하지 아니함 2.부적절:B형간염 백신 추가접종과 1-2개월후 항체역 가검사 |
주)1.과거 B형 간염을 앓았던 사람은 면역이 되므로 예방접종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2.예방접종은 B형간염 백신을 3회 접종완료한 것을 의미한다.
3.B형간염 면역글로불린은 가능한 한 24시간 이내에 0.06mL/kg을 근육주사한다.
4.HBIG 2회 투여는 예방접종을 2회 실시하였지만 항체가 형성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예방접종을 2회 실시하지 아니하였거나 2회차 접종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람에게 투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5.항체가 적절하다는 것은 혈청내 항체(anti HBs)가 10mIU/mL 이상임을 말한다.
2.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에 대한 조치 사항
노출형태 혈액의 감염상태 |
침습적 노출 |
점막 및 피부 노출 | ||
심한 노출5) |
경한 노출6) |
다량 노출7) |
소량 노출8) |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양성-1급1) |
확장 3제 예방요법9) |
확장 3제 예방요법 |
기본 2제 예방요법 |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양성-2급2) |
확장 3제 예방요법 |
기본 2제 예방요법 |
기본 2제 예방요법10) | |
혈액의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 상태 모름3) |
예방요법 필요 없음. 그러나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위험요인이 있으면 기본 2제 예방요법 고려 | |||
노출된 혈액을 확인할 수 없음4) |
예방요법 필요 없음. 그러나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것으로 추정되면 기본 2제 예방요법 고려 |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음성 |
예방요법 필요 없음 |
주)1.다량의 바이러스(1,500 RNA copies/mL 이상), 감염의 증상,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이 있는 경우이다.
2.무증상 또는 소량의 바이러스이다.
3.사망한 사람의 혈액으로 검사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4.폐기한 혈액 또는 주사침 등에 의한 노출로 혈액원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5.환자의 근육 또는 혈관에 사용한 주사침이나 도구에 혈액이 다량 묻어 있는 경우 등이다.
6.피상적 손상이나 주사침에 혈액이 보이지 않는 경우 등이다.
7.혈액이 다량 뿌려지거나 흘려진 경우 등이다.
8.혈액이 몇 방울 정도 묻은 경우 등이다.
9.해당 전문가의 견해에 따라 결정한다.
【별표 6】
혈액노출 후 추적관리(제159조제2항 관련)
감염병 |
추적관리 내용 및 시기 |
B형 간염 바이러스 |
HBsAg:노출 후 3월, 6월 |
C형 간염 바이러스 |
anti HCV RNA:4~6주 anti HCV:4~6월 |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
anti HIV:6주, 12주, 6월 |
【별표 7】
관리대상유해물질의 종류
(제166조․제185조 및 제186조 관련)
1.유기화합물(113종)
가.글루타르알데히드
나.니트로글리세린
다.니트로메탄
라.니트로벤젠
마.p-니트로아닐린
바.p-니트로클로로벤젠
사.디니트로톨루엔
아.디메틸아닐린
자.디메틸아민
차.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카.디메틸포름아미드
타.디에탄올아민
파.디에틸렌트리아민
하.2-디에틸아미노에탄올
거.디에틸아민
너.디에틸에테르
더.1,4-디옥산
러.디이소부틸케톤
머.디클로로메탄
버.o-디클로로벤젠
서.1,2-디클로로에틸렌
어.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
저.1,1-디클로로-1-플루오로에탄
처.디하이드록시벤젠
커.2-메톡시에탄올
터.2-메톡시에틸 아세테이트
퍼.메틸렌디(비스)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
허.메틸아민
고.메틸알콜
노.메틸에틸케톤
도.메틸이소부틸케톤
로.메틸클로라이드
모.메틸 n-부틸케톤
보.메틸 n-아밀케톤
소.o-메틸시클로헥사논
오.메틸시클로헥사놀
조.메틸클로로포름
초.무수 말레인
코.무수 프탈산
토.벤젠(발암성)
포.1,3-부타디엔(발암성)
호.2-부톡시에탄올
구.n-부틸알콜
누.sec-부틸알콜
두.1-브로모프로판
루.2-브로모프로판
무.브롬화메틸
부.비닐아세테이트
수.사염화탄소(발암성)
우.스토다드솔벤트
주.스티렌
추.시클로헥사논
쿠.시클로헥사놀
투.시클로헥산
푸.시클로헥센
후.아닐린 및 그 동족체
그.아세토니트릴
느.아세톤
드.아세트알데히드
르.아크릴로니트릴
므.아크릴아미드
브.알릴글리시딜에테르
스.에탄올아민
으.2-에톡시에탄올
즈.2-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
츠.에틸렌글리콜
크.에틸렌글리콜 디니트레이트
트.에틸렌글리콜 모노부틸 아세테이트
프.에틸렌이민
흐.에틸렌클로로히드린
기.에틸벤젠
니.에틸아민
디.에틸아크릴레이트
리.2,3-에폭시-1-프로판올
미.1,2-에폭시프로판
비.에피클로로히드린
시.요오드화 메틸
이.이소부틸알콜
지.이소아밀알콜
치.이소프로필알콜
키.이염화 에틸렌
티.이황화탄소
피.초산 메틸
히.n-초산 부틸
갸.초산 에틸
냐.초산 프로필
댜.초산 이소부틸
랴.초산 이소아밀
먀.초산 이소프로필
뱌.크레졸
샤.크실렌
야.클로로벤젠
쟈.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챠.1,1,2-트리클로로에탄
캬.1,2,3-트리클로로프로판
탸.테트라하이드로퓨란
퍄.톨루엔
햐.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겨.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
녀.트리에틸아민
뎌.트리클로로메탄
려.트리클로로에틸렌
며.퍼클로로에틸렌
벼.페놀
셔.펜타클로로페놀
여.포름알데히드(발암성)
져.프로필렌이민
쳐.피리딘
켜.하이드라진
텨.헥사메틸렌디이소시아네이트
펴.n-헥산
혀.헵탄
교.황산 디메틸
뇨.가목 내지 교목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용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 제제
2.금속류(23종)
가.구리 및 그 화합물
나.납 및 그 무기화합물
다.니켈 및 그 화합물(불용성화합물만 발암성)
라.망간 및 그 화합물
마.바륨 및 가용성화합물
바.백금 및 그 화합물
사.산화 마그네슘
아.셀레늄 및 그 화합물
자.수은 및 그 화합물
차.아연 및 그 화합물
카.안티몬 및 그 화합물(삼산화안티몬만 발암성)
타.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파.요오도
하.은 및 그 화합물
거.이산화 티타늄
너.주석 및 그 화합물
더.지르코니움 및 그 화합물
러.철 및 그 화합물
머.오산화바나듐
버.카드뮴 및 그 화합물(발암성)
서.코발트 및 그 무기화합물
어.크롬 및 그 화합물(6가크롬만 발암성)
저.텅스텐 및 그 화합물
처.가목 내지 저목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 제제
3.산․알칼리류(17종)
가.개미산
나.과산화수소
다.무수 초산
라.불화수소
마.브롬화수소
바.수산화나트륨
사.수산화 칼륨
아.시안화나트륨
자.시안화칼륨
차.시안화칼슘
카.아크릴산
타.염화수소
파.인산
하.질산
거.초산
너.트리클로로아세트산
더.황산
러.가목 내지 더목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 제제
4.가스상물질류(15종)
가.불소
나.브롬
다.산화에틸렌(발암성)
라.삼수소화비소
마.시안화수소
바.암모니아
사.염소
아.오존
자.이산화질소
차.이산화항
카.일산화질소
타.일산화탄소
파.포스겐
하.포스핀
거.황화수소
너.가목 내지 거목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용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 제제
【별표 8】
관리대상유해물질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제175조 관련)
물질의 상태 |
후드 형식 |
제어풍속 (m/sec) |
가스상 |
포위식 포위형 외부식 측방흡인형 외부식 하방흡인형 외부식 상방흡인형 |
0.4 0.5 0.5 1.0 |
입자상 |
포위식 포위형 외부식 측방흡인형 외부식 하방흡인형 외부식 상방흡인형 |
0.7 1.0 1.0 1.2 |
주)1.물질의 상태에서 “가스상”이라 함은 관리대상유해물질이 후드로 흡인될 때의 상태가 가스 또는 증기인 경우를 말한다.
2.물질의 상태에서 “입자상”이라 함은 관리대상유해물질이 후드로 흡인될 때의 상태가 흄, 분진 또는 미스트인 경우를 말한다.
3.이 표에서 제어풍속이란 국소배기장치의 모든 후드를 개방한 경우 제어풍속을 말한다.
4.이 표에서의 제어풍속은 후드형식에 대하여 각각 다음에 정한 위치에서 풍속을 말한다.
가.포위식후드에서는 후드 개구면에서의 풍속
나.외부식후드에서는 당해 후드에 의하여 관리대상유해물질을 흡인하고자 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후드 개구면으로부터 가장 먼거리의 작업위치에서의 풍속
【별표 9】
허가대상물질의 제조․사용․보관장소의 출입금지표지(제206조제1항 관련)
관계자외 출입금지 ◦◦◦제조/사용/보관 중
보호구/보호의 착용 흡연 및 취식 금지
|
주)1.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 세로 25센티미터 이상
2.“관계자외 출입금지” 글자의 크기는 가로 4센티미터, 세로 5센티미터 이상
3.“발암물질 제조/사용 중” 글자의 크기는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 이상
4.그밖에 글자의 크기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3.5센티미터 이상
5.글자는 흰색 바탕에 흑색, 다만 “◦◦◦제조/사용/보관 중” 글자는 적색
6.“◦◦◦”에는 해당 허가물질의 명칭을 기재
【별표 10】
석면취급/해체 작업장의 경고표지
(제206조제1항 및 제238조 관련)
관계자외 출입금지 석면 취급/해체 중
보호구/보호의 착용 흡연 및 취식 금지
|
주)1.크기는 가로 7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 이상
2.“관계자외 출입금지” 글자의 크기는 가로 8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 이상
3.그밖에 글자의 크기는 가로 6센티미터, 세로 6센티미터 이상
4.글자는 흰색 바탕에 흑색, 다만 “석면 취급/해체 중” 글자는 적색
【별표 10의2】<신설 2007.02.05.>
석면함유 잔재물을 담은 포장 또는 용기 표시의 양식 및 규격
(제240조관련)
1.양 식
a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0조에 따른 표시] | |
석 면 함 유 | |
신 호 어 : 발암성물질
유해․위험성 :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 |
예방조치 문구 : 취급 또는 폐기 시 석면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
취급 근로자는 방진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할 것 | |
공급자 정보 : | |
|
※ “공급자 정보”에는 석면해체․제거 사업주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함.
2.규 격
가로 × 세로 |
규 격 |
a × b |
300㎠(a×b)이상, 0.25b≤a≤4b |
【별표 11】
실험실등의 출입금지 표지양식
(제249조제1항 관련)
관계자외 출입금지 발암물질 취급 중
보호구/보호의 착용 흡연 및 취식 금지
|
주)1.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 세로 25센티미터 이상
2.“관계자외 출입금지” 글자의 크기는 가로 4센티미터, 세로 5센티미터 이상
3.“발암물질 취급 중” 글자의 크기는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 이상
4.그밖에 글자의 크기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3.5센티미터 이상
5.글자는 흰색 바탕에 흑색, 다만 “발암물질 취급 중”은 적색
6.글씨는 물에 의하여 쉽게 훼손되지 아니하는 잉크나 도료로 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