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질소 |
화학제품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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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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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저온액체의 질소 (NITROGEN, CRYOGENIC LIQUID)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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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 번호 · RTECS 번호 · UN 번호 · 관용명 / 상품명
· 분자식 · 화학물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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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7-37-9 QW9700000 1977 냉각액체의 질소(NITROGEN, REFRIGERATED LIQUID) 냉각액체, 극저온 액체의 질소(NITROGEN,REFRIGER ATED LIQUID,CRYOGENIC LIQUID) 질소(NITROGEN) 질소(액체)(NITROGEN(LIQUID)) N2 비금속성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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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함유량 및 관련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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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위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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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CLA 지수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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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 3, 화재 = 0, 반응성 = 0, 지속성 = 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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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PA 지수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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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 3, 화재 = 0, 반응성 = 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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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상황을 위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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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취, 무미, 무색 액체 가스 호흡에 필요한 산소가 부족함 용기는 불의 고열시 파열할 수 있음 고열과 불꽃으로부터 막을 것 분진을 흡입하지 말 것 눈, 피부, 의복에 접촉 시키지 말 것 충분하지 않다면 안정된 공간에 들어가지 말 것 용기에 구멍이 없을 것 용기는 완전히 밀폐 시켜둘 것 취급후에는 철저히 씻을 것 적절한 환기하에서 사용할 것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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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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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기 노 츨 - 매스꺼움, 구토, 명정상태, 자통, 감각, 질식, 경련과 혼수가 야기될 수 있음 장기적영향 - 눈에 띄게 분리한 효과에 대한 자료 없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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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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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기 노 츨 - 물집 , 동상과 마비가 야기될 수 있음 장기적영향 - 눈에 띄게 분리한 효과에 대한 자료 없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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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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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기 노 츨 - 자극이 야기될 수 있음
추가적으로 동상과 시력흐림이 발생할 수 있음 장기적영향 - 눈에 띄게 분리한 효과에 대한 자료 없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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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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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기 노 츨 - 동상이 야기될 수 있음 장기적영향 - 눈에 띄게 분리한 효과에 대한 자료 없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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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조치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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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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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지역으로부터 즉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길 것 호흡이 멈춘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실시할 것 기도와 혈압을 유지하고 가능한 경우 산소를 흡입시킬 것 환자를 따뜻하고 편안하게 할 것 증상에 대한 지지요법을 실시할 것 산소의 흡입은 의료인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함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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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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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불행한 결과가 나오면 다음에 따라 의학적인 주의를 가질 것 동상이나 냉동부의 화상이 발생하면 다음에 따를 것 온도 107F(41.7C)의 따뜻한 물에서 따뜻함을 취할 것 만약 이것이 직합하지 않으면 다음에 따를 것 담요속에서 부분을 부드럽게 감쌀 것 따뜻해지는 동안 부위를 운동하기 위해 사람을 북돋워 줄 것 자연스럽게 되돌아가도록 순환을 허락할 것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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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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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위 눈꺼풀을 들어올린 채 화학물질이 완전히 남아 있지 않을때까지 즉시 다량의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눈을 씻어낼 것(최소한15~20분간 실행한다) PH가 정상으로 돌아올때까지 생리식염수로 계속해서 세척할 것(약 30~60분)중성밴드로 덮을 것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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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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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토가 일어나면 흡입의 예방을 위해 머리를 엉덩이 보다 낮게 할 것 증상에 대한 지지요법을 실시할 것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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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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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해독제 없음 증상에 대한 지지요법을 실시할 것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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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및 화재시 대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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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및 폭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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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이나 불꽃에 노출되면 사소한 화재위험 있음 용기는 화재의 고열시 폭발할 수 있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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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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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근처 용기에 적합한 소화약제 사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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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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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경우 용기를 화재지역으로부터 옮길 것 화재가 진압된 경우 열에 노출된 용기의 측면에 냉각수를 뿌릴 것 탱크의 끝에서 벗어날 것 탱크, 화차, 탱크트럭이 화재에 휩싸인 경우 모든 방향에서 반마일(약800m)이상 격리할 것 불근처 용기에 적합한 소화약제 사용 막대한 양의 물로 용기를 냉각 시키고 가능한한 멀리 떨어져서 뿌릴 것 소화약제 자체 위에 물사용을 금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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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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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근처 용기에 적합한 소화약제 사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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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화점 · 발화상한계 · 발화하한계 · 자연발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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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없음 자료 없음 자료 없음 자료 없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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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연소 생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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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분해 생성은 유독한 질소 산화물을 포함할 수 있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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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출사고시 대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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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적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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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물을 만지지 말 것 위험하지 않게 누출을 중지시킬수 있는 경우는 그렇게 할 것 불필요한 사람은 접근을 금할 것 위험지역과 제한지역을 격리시킬 것 들어가기전에 밀폐된 곳을 환기시킬 것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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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및 저장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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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을 저장시는 모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규정을 준수할 것 29CFR 1910.101 에 따라 저장할 것 물리적 장애로 부터 보호할 것 내부보관은 잘 환기된 곳에서 할 것 같이 두어서는 않되는 물질들과는 격리시켜 둘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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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방지 및 보호구 관련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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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적 노출기준은 OSHA, ACGIH, NIOSH 에 의해 확립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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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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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 배기나 보통의 희석 환기 시설을 설치할 것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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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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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에는 눈보호용기구가 필요하지 않지만 권할만 함. 기체와 접촉의 가능성이 어디에나 있으며 사업주는 얼룩 검사 안전 안경과 이물질과 접촉을 막을 안면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할 것. 접촉 렌즈를 벗으면 안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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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눈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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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에 근로자의 눈이나 피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비상시를 위하여 작업장 가까운 곳에 세안설비와 세척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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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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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형태에는 보호용 옷이 필요 없음 액체형의 접촉은 가능하면 근로자는 동상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보호용 옷과 장비를 착용 해야만 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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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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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용으로 차가운 절연체 장갑 착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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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용 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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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호흡용 보호구는 물리학 데이타, 독성과 건강 효과부분에서 밝혀낸 사실을 바탕으로 추천함 호흡용 보호구는 최소량에서 최대량까지 주문되어 있음 특정하게 선정된 보호구는 작업장내의 오염수준에 근거하여야 하며 보호구 착용후 근로시간 한계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국립산업 안전 보건기구(NIOSH)와 광산보안청(NSHA)에 의해 동시에 승인된 것이어야 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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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배기저항이나 기타양압으로 작동되는 공급된 공기로 호흡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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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 및 기타 생명 또는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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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자급식 전면 호흡용 보호구로서 흡배기저항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것 - 흡배기저항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자급식 호흡용 보호구를 보조적으로 장착한 흡배기저항나 기타 양압으
로 작동되는 모든 전면 공기공급식 호흡용 보호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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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 화학적 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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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도 (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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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C 에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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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도 ( 용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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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모니아 액체에 용해 . 알코올에 적은 용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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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 및 반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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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야할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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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적인 손상이나 용기의 과열을 허락하지 말 것 만족은 압력하에 있음 용기가 강력히 파열하고 적당한 거리로 이동할 것 물과 함께 기체의 접촉은 빠른 온도 변화에 기인할 강력한 폭발의 원인일 것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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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튬 · 마그네슘 · 네디뮴 · 오존 · 티타늄 · 위험한 분해생성 · 중합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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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에서 점화할 수 있음 점화시 용액과 함께 격렬한 반응 활발한 반응 가스의 혼합물은 폭발할 수 있음 질소가스에서 탈 수 있음 열분해 생성은 유독한 질소산화물을 포함할 수 있음 상온·상압에서 유해한 중압반응은 보고된바 없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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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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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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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 질식제
- 급성노출
- 만성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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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질식제의 정보를 볼 것. 기압이 증가하는 상태하에서(1.5기압보다 클때) 질소 흡입은 지방을 함유한 뇌세포가 용해되지 않고 혼수를 일으키는 마취제 같은 효과가 있음. 정해진 시간동안 증가 압력에 노출된 환자와 압력에 갑자기 노출된 환자는 감압병에 걸릴 수 있음. 완전한 감압이 아닐때에 반복노출은 감압병을 야기할 수 있음. 질식의 증상은 산소 결핍이 나타나서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는지의 속도에 달려 있음. 갑작스런 급성 질식에서는 빨리 의식을 잃을 수 있음. 늦게 나타나면 급한 호흡과 맥박, 공기 부족, 현기증, 인지능력저하, 머리의 조여짐, 얼얼한 느낌, 부동, 잘못된 판단, 감정 불안정, 급속한 피로가 나타날 수 있음. 질식과정에 따라 창백, 구토, 허탈, 의식불명, 경련, 깊은 혼수와 사망등이 나타날 수 있음. 자료 없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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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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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성노출
- 만성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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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효과가 가스에서 보고된 바 없음. 급속한 증발로 액체는 발적에 따른 동상, 자통, 통증과 마비를 야기할 수 있음. 더 심한 경우 피부가 굳어지고 창백해지고 물집이 생길 수 있음. 역효과는 보고된 바 없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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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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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성노출
- 만성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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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직접 뿌려지면 자극을 야기할 수 있음. 급속한 증발로 액체는 발적에 따른 동상, 통증과 시력흐림을 야기할 수 있음. 낮은 농도에서의 노출로 중요한 역작용은 없음. 역효과는 보고된바 없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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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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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성노출
- 만성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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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의 섭취는 다름. 액체를 삼키면 입술과 입그리고 점막의 동상이 나타날 수 있음. 자료 없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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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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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시 주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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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규정을 폐기시 준수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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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에 필요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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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DOT 선적 명칭 및 ID 번호 (40CFR 17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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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저온 액체의 질소, UN197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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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DOT 유해등급분류 (40CFR 17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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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비점화 압축가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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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DOT 표시기준 (40CFR 172.101 & Sub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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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화가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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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 · 소량포장 · 대량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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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CFR 173.320 49CFR 173.316 49CFR 173.3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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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DOT 제한량 (40CFR 17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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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객용 항공기 또는 열차 · 화물전용 항공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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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kg 500kg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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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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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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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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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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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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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CA · CERCLA 제 103 조 ( 40CFR 302.4 ) · SARA 제 302 조 ( 40CFR 355.30 ) · SARA 제 304 조 ( 40CFR 355.40 ) · SARA 제 313 조 ( 40CFR 372.65 ) · OSHA 공정안전관리 ( 29CFR 1910.119 ) · CALIFORNIA 제안 65 · SARA - 유해성범주
- 급성유해성
- 만성유해성
- 화재유해성
- 반응위험성
- 급격한 분출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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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SARA 제 311/ 312( 40CFR 370.21 ) 있음 없음 없음 없음 있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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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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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거 MSDS를 작성하는 자 등을 지원 하기 위한 참고자료이므로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이로 인한 어떠한 기술적,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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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는 미국 MDL INFORMATION SYSTEM INC사의 영문 OHS MSDS를한국산업안전공단이 한글로 번역한 것입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 부터 이 MSDS를 제공받은 자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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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내에서는 MSDS의 영문 및 한글판을 복제하여 사용할 수 있음 · 화학제품을 제 3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MSDS의 영문판을 사용할 수 있으나 반드시 MDL사의 로고를 붙이고
출처를 명기하여야 함 · 한글 및 영문 MSDS를 상업적 목적으로 재판매하거나 한글이외의 제 3국어로 번역하여 판매할 수 없음 · 이 한글 및 영문 MSDS를 화학제품의 수출시 영문이외의 제 3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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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항을 위반하는 자는 저작권에 관련된 국내외법에 의해 처벌을 받거나 소송을 제기 당할수 있음을 주지하기 바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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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보건지도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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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기관 : 한림대학교 의과학연구소 교수 최재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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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기관 : 인천대학교 산업안전공학과 교수 김윤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