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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꺾은 면장, 고등법원 판결 2주년
https://youtu.be/YaAnLvMPfmw
2년 前 오늘 2021.1.13. 광주고등법원 204호 법정.
30년 공직생활 중 가장 통쾌하고 보람찬 순간이었다.
소속 공무원이 인사권자인 군수의 불법 파견에 맞서 2년여간 진행된 소송의 결실을 수확하는 날이었다.
나는 팔순 노모를 봉양하기 위해 21년간 근무했던 전남도청에서 고향 구례군청으로 2016년 전입했다. 그런데 구례군수는 문척면장으로 재직하며 노모를 봉양하고 있는 소속 공무원을 강제, 불법으로 전남도청으로 추방하였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타 기관에서 근무하는 형태는 3종류가 있다. 소속을 변경하는 전입․전출, 양 기관의 직원이 상호 교환 근무하는 인사교류, 일방 기관에서 다른 기관에 근무시키는 파견이다.
전입・전출과 인사교류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파견은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파견에는 대상과 절차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파견 당한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인사권자에게 더 찍히지 않거나 혹은 파견 생활의 안락을 즐기기 위해서다.
그 결과 인사권자는 그에게 밉보인 자를 징계하는 차원에서 타 기관으로 파견이란 흉기를 휘둘렀다.
구례군수도 그 흉기를 소속 공무원에게 사용했다. 그것도 팔순 노모를 봉양하기 위해 21년 만에 고향으로 귀향한 중3 급우에게 ---
그는 법을 집행하고 솔선수범하여 준수하여야 할 군수가 강제로 불법을 자행하며 타향 객지로 내쫓았다.
파견지 전남도청은 나에게는 구례군청보다 더 익숙하고 전입할 경우 바로 4급 승진이 보장되는 기관이다. 승진에 대한 유혹에 고민도 했다.
그러나 승진보다는 정당하게 복귀하여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인사권자인 구례군수의 무법한 흉기에 굴복한다면, 후배 공직자들이 나와 같은 억울한 사례가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이러한 보복인사의 사슬을 끊지 않으면 불법 파견 사례는 관행, 관례로 고착화할 것이다.
서기관 승진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인사권자의 불법 파견에 대항하고, 승리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다.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여겼다. 정양조만이 할 수 있다고 다짐했다. 후배 공직자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메기로 했다.
구례군수의 불법 파견이라는 행정처분에 합법적으로 대항하는 길은 소청심사 청구와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였다.
전라남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다. 순천검찰청에 형사 고소도 했다. 그러나 결과는 파견은 인사권자의 재량행위라는 이유로 기각당했다. 난 굴복할 수 없었다.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결과는 소청과 같았다.
그러나 구례군수의 무법, 불법행정에 죽을 수는 있어도 질 수는 없었다. 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 군수는 파견 사유를 "구례군의 현안 사업인 지리산케이블카 업무를 파견지 도청에서 배워서 구례군에 복귀하면 케이블카 업무에 종사시키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1년간의 파견기간이 종료되었는데, 구례군수는 복귀시키지 않고 파견을 1년 더 연장했다.
구례군수는 군민의 혈세로 변호사를 3명이나 선임하여 소송을 위임했지만, 나는 변호사 없이 나 홀로 소송에 임했다. 혼자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자료를 작성하고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하였다.
마침내 2년 전 오늘인 2021.1.13. 광주고등법원 204호 법정.
그간 2년여 진행된 소송에서 【원고 정양조 승소】라는 황금 다이아몬드처럼 영롱한 승리의 판결을 쟁취하였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고, 대한민국의 법은 아직은 살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날은 전남도청에서 같이 사무관으로 승진한 동기생들이 서기관으로 승진 인사 발령일이었다. 서기관으로 승진한 것보다 더 기뻤다. 인사권자인 군수를 상대로 나약한 직원 1인이, 변호사 조력 없이, 나 홀로 소송으로 군수를 꺾었다. 군수가 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여겼다.
구례군수와 싸움에서 이겼고, 860여 명 구례군청 조직을 직원 1인이 골리앗에게 승리한 것이다.
변호사를 3명이나 선임하고도 패소한 구례군수는 소송 결과에 승복하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뒤집기 위해 이번에는 법원장․검사장 출신 등 변호사를 5명이나 선임하여 상고했다. 나는 군수와 소송전에서 KO승하기 위해 끝까지 변호사 없이 나 홀로 대법원 소송에 임했다.
드디어 2년간 치러진 소송이 끝났다. 2021.5.13. 대법관 4명의 전원일치 판결로 【피고 구례군수 상고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대한민국에 정의는 살아 있었다.
대법원 판결에 의거 2021. 7월 구례군청으로 복귀하였다. 복귀 부서는 민원실이었다. 군수는 소송 과정에서 파견 사유를 「구례군의 현안 사업인 지리산 케이블카 업무를 도청에서 배워서 구례군에 복구하면 그 업무에 종사시키기 위함」이라고 하였는데, 케이블카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부서로 인사발령하였다.
이는 구례군수 스스로 정양조의 파견이 정당한 행위가 아니고,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노모를 봉양하기 위해 귀향한 소속 공무원을 불법으로 파견한 구례군수는 지금까지 ‘미안하다’라는 사과 한마디 없다.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그의 행위가 위법이라고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도---. 厚顔無恥의 극치다.
구례군수의 후안무치(厚顔無恥) 버르장머리를 바로잡기 위해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형사 고발하였다.
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피의자(구례군수)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사 실무팀으로부터 전남도청에서 도·시군간 인사교류의 공문을 보고받고, 전라남도와 원활한 행정교류를 위한 적임자가 누구인지 인사실무팀에서 판단 결정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실무팀에서 5급 사무관 중 전남도청 근무경력이 있는 고소인(정양조)을 선정하여 보고를 하여, 최종 결재를 하였다.
고소인을 파견대상자로 선정과정에 대해 최종 인사권자로서 고소인을 전남도청 파견대상자 선정하라고 인사실무팀에 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인사실무팀에서 道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구례군 인사실무자들도『구례군수의 관여나 부당한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군수와 인사실무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여 권리행사방해죄의 범죄성립 구성요건을 피하고 있다.
2016년 1월 정양조가 도청에서 구례군으로 전입한 이래 3년 6개월간 구례군과 도청 간 인사 교류는 없었는데, 하필 이때만 “전라남도와 원활한 행정교류를 위한 적임자”가 필요하였는지 궁금하다. 또한 당시 전남도 공문에서는 교류 희망자 중에서 파견을 요구하였는데 상급기관의 지시를 어기며 파견 반대자를 보냈는지 더 궁금하다. 구례군수는 이에 대하여 답변하기 바란다. 군수와 인사실무자들(총무과장, 행정팀장, 인사담당자)이 “진실 왜곡” 짜고 치기 고스톱을 즐기고 있음이 분명하다.
상기 진술의 논리에 의하면 구례군청 인사는 군수가 하는 게 아니고 인사실무자가 승진대상자, 파견대상자를 선정하여 보고하면 군수는 결재만 한다는 것이다. 인사실무자가 사무관의 타 기관 파견과 서기관 승진자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되는 말인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나는 이에 불복하여 검찰에 이의 제기하였다. 현재 고등검찰청을 거쳐 대검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대한민국 검찰총장의 엄격한 수사와 냉철한 판단을 기대한다.
불법 파견으로 인한 정신·물질적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해 말 제기하였다.
지지난해 10월 구례군 의회 군정 질의 과정에서 A의원이 정양조 파견에 대하여 군수에게 사과 의향을 물었다. 이에 대하여 군수는 현재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니, 그 결과에 따라 사과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그의 파견행위가 대법원에서 위법이라고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례군수의 “사과”는 없다. 행정소송과 형사소송 사건은 엄연히 구분된다. 확정된 행정소송을 경찰 수사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마치 미결 사건처럼 취급했다. 그의 답변 수준이 정치 9단의 경지에 이르렀다.
올해 1월 2일 사과 요구에 대하여 구례군수는 “판결에 따라 확정된 사안에 대해 지자체장의 공식적인 사과는 정치적인 부분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는 끝까지 불법행위를 시인하지 않고 사과가 정치적인 부분이라니 --- 그의 답변이 말인지 막걸리인지---. 궤변도 교도소 담장을 넘나든 자답게 원숙미가 넘친다.
그가 반성하고 사과할 때까지 나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군수님, 중3 급우님 !
법을 떠나 양심을 지닌 인간이 되십시오.
상식을 지닌 호모 사피엔스가 되십시오.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구례군민의 대표, 군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팔순 노모 봉양하러 귀향한 군민, 객지로 내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없고 나약한 군민, 직원들에게 갑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군수는 법 위에 군림하는 절대권력자가 아닌,
군민의 위임을 받은 군민을 위한 심부름꾼 머슴에 불과합니다.
구례군수에게 요구사항
- 정양조 불법, 강제 파견에 대하여 군민과 동료 공직자에게 사과하라.
- 불법 행위를 뒤 업기 위해 군민의 세금으로 지출한 5명의 변호사 비용 위법 행위한 공무원이 부담토록 구상권 청구하라.
- 앞으로 강제, 불법으로 소속 공무원을 타 기관으로 파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
- 대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직권남용 형사고소 사건에 대하여 인사 실무자들과 함께 사실대로 이실직고하라.
댓글 11
김미경 23-01-14 04:32
정양조면장님.
세상은 면장님 덕분에 분명히 좋아졌습니다.
그동안 그 고통을 누가 짐작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수고많으셨습니다.
늘 면장님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세상을 밝혀주실 면장님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바라며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구역질 23-01-14 18:51
총무과라면
근평 순위 조작에
셀프승진에
아주 구역질이 난다
누구 5급 승진시키려니 자리없으니까
또 정면장 밖으로 내치려니까
방법이 파견밖에 없으니
파견제도 악용하고
군민들을 우롱하는 거냐?
변명하는 거 보면 지긋지긋하다
재판부에 느그 변명이 통했디?
케이블카 사업 때문에 파견보냈다고?
군민들이 바보로 보이냐?
이런 짓 해먹으려고 공무원 하는 거냐?
지겨워 23-01-14 19:55
고마해라 지겨우니까~
오죽이나 잘했으면 그랬겠냐?
엔간히 해라ᆢ 보낸 자리에 붙어 있을거면서~~
흑돌 23-01-15 13:38
이 내용도 구례에선 알만한 사람 다 알아요~
세상 사~ 입장과 생각차이...
다만 자기의 생각이 다 옳다 생각허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니... 이제 고만~
금품인사 23-01-15 13:53
깨끗하고 공정한 심사와승진 언제쯤 실현될지 ???
절대권력 23-01-15 18:02
이번 인사를 보면
인사담당자의 막강한
권한과 힘을 느낀다.
다들 친하게 지내세요~~
그래야 격무부서에서 탈출 가능
하하 23-01-15 19:54
큰일 하세요~
ㅋㅋ 23-01-16 09:27
앞으로는 구례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일 없겠지요. 소송사례가 있으니...
구상권 청구하라 23-02-03 04:28
군민의 세금으로 지출한 5명의 변호사 비용은 구례군수가 위법한 행정처분을 행한 공무원들에게 구상권 청구하는게 맞습니다
이는 공무상 출장 중 교통신호 위반할 경우 부과된 범칙금은 공금 구례군 예산으로 지급하지 않고 교통법규를 의반한 공무원 개인 사비로 지출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김순호군수님 공정하고 적법한 행졍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향우가 23-02-03 09:26
그나마 구례군청 공무원중에 정양조사무관님의 행동하는 양심이 있기에 희망이 보입니다
정식으로 사과를 할때까지 끝까지 하십시요 박수을 보냅니다
노인회 23-02-08 15:36
김순호 군수 양심이 털끝만크이라도 남아 있다면 사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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