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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고거래를 통해 입금받고 잠적하는 사기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사기를 당한 경우 신속한 경찰신고가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지급정지를 반드시 신청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이후 가해자에 대한 고소절차를 통해 가해자를 검거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경찰 신고: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 (ECRM) 활용: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ECRM 사이트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 방문: 신분증과 함께 사기 피해 입증 자료(거래 내역, 채팅 내용 등)를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서 진정서를 작성하고 접수합니다.
사이버수사팀에 신고: 전문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사이버수사팀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지급 정지 요청:
사기 이용 계좌 확인: 판매자에게 돈을 송금하기 전에 더치트 앱이나 경찰청 사이버캅 앱 등을 통해 사기 이용 계좌인지 확인합니다.
거래 중단 및 지급 정지: 사기 의심 계좌라면 거래를 중단하고, 해당 은행에 지급 정지 요청을 합니다.
3. 주요 증거 자료 확보 필요:
거래 내역: 거래 과정에서 주고받은 메시지, 계좌 이체 내역, 상품 사진 등을 캡쳐하거나 보관합니다.
판매자 정보: 판매자의 연락처, 계좌번호, 프로필 사진 등을 확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