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15.)변론재개신청.hwp
변론재개신청
사건번호 2012수11 선거무효소송
원고 이정우
주 소 : 밀양시 중앙로 47 가곡주공아파트 201동 101호
연락처 : 010-2786-3131
위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변론재개 신청을 제출합니다.
신청이유
1. 귀원 재판부(특별3부 주심 권순일)가 2016.12.15. 변론기일을 지정 통지함에 있어서 충분한 사전 준비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2016.12.6일 발송하여 원고에게 2016.12.9일 도달하였으나, 원고가 모친상 중이라 제때 접수하지 못하고 2016.12.13일 통지서를 보게 되었으며, 이는 통상적으로 15일 이전에 통지하던 경우를 벗어나며, 2012.11.15일 공판이후 무려 4년을 넘겨 제19대 임기가 끝난 마당에 재판을 속개하면서 충분한 변론준비기일을 주지 아니함 재판부가 모종의 음모를 가지고 재판을 엉터리로 할 의도를 가졌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2. 변론기일 통지가 2016.12.9.일 원고에게 도달함은 통상 법정중계방송허가신청시 일주일 정도의 여유를 두고 신청하여야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5일의 여유를 두고 통보하여 법정중계방송허가신청 등을 할 기회도 주지 아니하였음도 부당·위법하다할 것입니다.
3. 이러한 상태에서 주심 권순일 대법관에 대한 기피신청(2016주12)을 무시하고,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제48조, 제46조 제2항을 위반한 위법을 하며 부당·위법한 2016.12.15. 변론기일에서의 재판진행 및 재판운영, 그리고 변론종결 고지 등 변론재판(2016.12.15.)은 모두 무효로서 취소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이 사건(2012수11)의 소송절차가 기피신청(2016주12)이 결정(확정) 된 후 변론재개하여 충분한 심리재판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원고는 변론재개신청을 제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6. 12. 20.
원고 이정우 (인)
대법원(특별3부, 라)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