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합의된 현대자동차비정규직 내용 전문 임
# 그리고 조정 중재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파업 중인 금호타이어의 교섭과 지노위의 중재(노동조합의 손을 들어 줌)와 사측의 즉각적인 직장폐쇄 사건도 참고 할만하다고 봄. 수고하시오^^
하도급 합의서(현대자동차).hwp
사내하도급 관련 합의서
현대자동차(주) 및 사내하도급업체 대표단(이하 ‘회사측’이라 한다)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이하 ‘노조측’이라 한다)는 사내하도급 운영과 관련하여 종업원의 고용안정은 물론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 아 래 -
1. 직접생산 하도급 인원 직영화 관련
현대자동차(주)는 2012년 7월말 이전 입사자로 현재 직접생산 하도급업체 재직하는 인원 중 2,000명(2016년 1,000명, 2017년 1,000원)을 2017년말까지 특별고용하며, 2018년 이후에 대해서는 직영소요인원 발새에 따라 기술직 공개채용시 직접 하도급업체 근로자를 일정비율 채용한다.
2. 합의에 따른 쌍방 소 취하
노사는 본 합의 정신에 따라 합의주체와 관련된 계류 중인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쌍방 취하하고 이후 재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며, 이를 전제로 회사는 기능인력 우대방안으로 사내하도급 업체 근무 기간에 따라 단계별로 경력을 인정하는 등의 조건으로 특별고용하되 세부사항은 별도 합의에 따른다.
3. 해고자 관련
2010년 이후 발생한 울산 해고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사건 관련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재입사 절차에 응할 시, 해당 사내하도급업체는 재입사토록 조치하며, 세부사항은 별도합의에 따른다. 또한 현대자동차(주)는 향후 특별고용 시 해당자에게 차별 및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4. 사내하도급업체 인원 직영화로 인한 전환배치 관련
(1) 상기 1항에 의거 사내하도급업체 인원의 직영화 등으로 인해 지역 및 공정 등 이동에 필요할 시 희망자에 한해 전환배치를 실시하되 세부내용은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한다.
(2) 금번 특별고용자에 한하여, 인력소요 감안 후 본인의 의사(희망공정 또는 유사공정)를 최대한 반영하여 배치한다.
5. 특별협의 실무협의체 유지 관련
(1) 노사는 상기 사항들의 원활한 이행과 필요시 세부사항 추가 협의를 위하여 합의 이후 특별협의 실무협의체를 운영한다.
(2) 실무협의체 구성은 노사 각 3인으로 하되 회사측은 협력지원실장, 울산인사팀장, 사내하도급업체 대표사장으로, 노조측은 연대강화실장,연대강화부장,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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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하도급 인원 특별고용 관련 별도 합의서
‘사내하도급 관련 합의서’에 의거 원하청 화합을 도모하고, 형장안정과생산성을 강화하기 위한 생산하도급 인원 특별고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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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의사항 성실이행
조합원들은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 행정소송, 노동부 고발사건과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고용의제 관련 위헌소송의 판결 내용과 무관하게 노사는 본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며, 향후 상기 내용관련 노사간 추가 합의요구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2. 특별 격려금
(1) 지급규모 : 500만원
(2) 지급시기 : 특별고용 입사 시
(3) 지급대상 : 2016.1.1.이후 특별고용 된 자.
단, 1항(합의사항 성실이행)에 동의한 자로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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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인력 우대방안 별도 합의서
‘사내하도급 관련 합의서’ 제2항의 기능인력 우대방안을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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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대상
2012년 7월 말 이전 직접생산 하도급업체에 입사한 자로서 2016년 1월 1월 이후 특별교섭을 통해 현대자동차(주)에 입사한 자. 단, 제반 소송제기자에 대하여는 소송취하를 전제로 하고, 향후 재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며, 개별 소송자의 판결에 따라 추가 요구를 하지 않는다.
2. 적용내용
2년이상~3년미만 : 1년
3년이상~5년미만 : 2년
5년이상~7년미만 : 3년
7년이상~9년미만 : 4년
9년이상~11년미만: 5년
11년이상~13년미만: 6년
13년이상~15년미만: 7년
15년이상 : 8년
3. 적용시점
현대자동차(준) 입사일
4. 적용항목
기본급(호봉포함), 금속수당, 연차유급휴가, 자녀학자금, 차량D/C, 경조금, 장기근속자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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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취하 별도 합의서
‘사내하도급 관련 합의서’에 의거 회사측과 노조측 쌍방 소취하와 관련한 세부사항에 관해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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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조측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 관련 취하
1) 노조측은 합의서와 동시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근로자지위확인 등 항소심>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추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중앙위원회 판정취소 행정취소> 및 <파견법 위반 관련 고용노동부 고발사건> 등 취하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지부에 제출한다.
2) 지부는 서울고등법원 <근로자지위확인 등 항소심> 및 서울중앙지법 <임금 확장청구 소송>, 서울중앙지법에 등에 추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 대해서는 취하서 및 제반 서류를 당사자의 직영 특별고용이 확정된 날 법원에 제출하고, 이를 제외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취소 행정소송> 및 <파견법위반 관련 고용노동부 고발 사건> 등을 위한 서류는 수취 즉시 법원 및 해당기관에 제출한다.
3) 금속노조 및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합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파견법위반 관련 고발사건>에 대한 취하서 또는 탄원서를 관련 기관에 제출한다.
2. 회사측 민·형사 소송 관련 취하 등
1) 회사측은 서울고등법원<근로자지위확인 등 항소심> 취하 자에게 200만원을 지급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임금 확장청구 소송> 제기자는 항소심과 동시에 취하하고, 취하 시 5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한 행정소송 관련자의 경우 해당 행정소송 취하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 이행완료 합의서 등 제반 소송 취하 완료 후 상기 금액을 지급한다.
2) 회사측은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 2014.8월 이후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 등에 제기한<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을 취하할 경우소송비용 보전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3) 회사측은 상기 1항의 제반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 이행완료 합의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회사가 제기한 민·형사 소송을 취하한다.
2016. 0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