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11年 |
‘12年 |
‘13年 |
‘14年 |
단독가구 |
74만원 |
78만원 |
83만원 |
87만원 |
부부가구 |
118.4만원 |
124.8만원 |
132.8만원 |
139.2만원 |
【 ‘14년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 상세내용(’14. 7월 시행) 】
구분 |
선정 기준액 |
재산은 없고 소득만 있는 경우 |
소득 無 재산만 有 | |
근로소득 有 |
근로소득 無 | |||
단독 |
87만 |
月 172.2만↓ |
月 87만원 ↓ |
3억1,680만 (대도시) |
부부 |
139.2만 |
月 246.8만↓ |
月 139.2만원 ↓ |
4억4,208만 (대도시) |
위의 도표에 들어간 내용을 계산하기 위해선 몇 가지 계산공식을 알아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의 합계액이며, 월 소득평가액은 소득에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뺀 금액이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토지, 건축물, 주택, 분양권, 임차보증금, 금융자산, 자동차 등의 합계액에서 기본재산공제를 한 금액의 5%(소득환산율)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이다. 다만 골프, 콘도 등의 고가회원권과 차량가액이 4천만원 또는 3천CC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환산율을 100%를 적용한다. 그리고 기본재산공제는 일반재산공제과 금융자산공제로 나눠지는데, 일반재산공제는 대도시 1억800만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5,800만원이며, 금융자산공제는 가구당 2천만원이다.
예를 들어 어르신부부의 경우 재산이 없고 근로소득이 246.8만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되는 이유를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139.16만원 + 0원
-. 월 소득평가액 = 소득 – 기본공제(48만원) – 추가공제(30%)
= 2,468천 – 480천 – [2,468천 – 480천]×30%
= 139.16만원
또한 어르신부부(대도시 거주)의 경우 소득은 없고 재산이 4억4,208만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되는 이유를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0만원 + 139.2원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재산–재산공제-부채)×5%÷12
= (44,208만원-10,800만원)×5%÷12
= 139.2만원
기초노령연금 수급액
기초노령연금 수급액은 ‘어르신 단독가구’, ‘어르신 부부가구 중 1인 수급’, ‘어르신 부부가구 중 2인 수급’ 등에 따라 각각 달라지며, 연금 수급액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수령 前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5% 기준으로 책정됐으며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변경된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려면 신분증과 통장사본(지급계좌), 전·월세계약서를 지침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시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등록양식)
· 소득재산신고서(등록양식)
· 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동의서(등록양식)
·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 전산으로 소득·재산이 조회되지 않거나, 실제 소득·재산과 다른 경우 실제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대리 신청의 경우에 한함)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제도와 연계되므로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신청에서 제외되는가?
● 답변 :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으로 목적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만65세에 도달한 어르신은 본인의 재산과 소득의 현황을 평가해보고, 기준에 해당될 경우 신청해서 연금을 매월 수령할 수 있다.
○ 질문 : 국민연금 수령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가?
● 답변 :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수급자격과 무관하므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지만 심사과정에 반영되는 소득내역에 국민연금 수령금액이 반영될 뿐이다.
○ 질문 :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부부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심사대상에서 제외 되는가?
● 답변 :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심사과정에 재산내역으로 주택의 가치가 반영될 뿐이며, 주택, 토지의 가치는 시가나 감정가가 아니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반영되며, 주택/토지에 미상환담보대출이 남아 있을 경우엔 부채공제도 적용된다.
○ 질문 : 자녀들의 재산과 소득, 매월 부모님께 자동이체 해주는 용돈은 심사에 반영되는가?
● 답변 : 기초노령연금의 선정기준액 심사에 자녀들의 재산과 소득은 반영되지 않으며, 자녀의 지원은 금융재산에 포함되나 금융재산 공제(가구당 2천만원)가 된다.
○ 질문 : 공공일자리 소득(어르신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도 반영되는가?
● 답변 : 월 소득평가액 산출 時 공공일자리 소득은 제외된다.
○ 질문 :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어르신을 보험계약자로 저축성보험 또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해도 문제가 없는가?
● 답변 : 기초노령연금의 선정기준액 산출 시에 저축성보험 또는 보장성보험의 해지환급금이 금융재산으로 반영되나 가구당 2천만원까지 금융재산 공제가 되므로 고액의 보험계약이 아닌 月 몇 십만원 정도의 보험가입은 거의 문제가 안된다. 예를 들어 月 30만원씩 10년간 불입했을 때 총 납입보험료 3,600만원에 보험차익이 600만원 발생했다면 총 4,200만원이고 여기에서 2,000만원이 금융재산 공제되므로 반영되는 재산은 2,200만원이다. 이 금액의 0.4167%가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으로 계상되므로 91,666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