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 벌금감경방법
(1) 반성문과 탄원서
제출
운전자는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과거에는 적발당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해줬지만, 최근 들어서는
단속
후 일단 귀가조치를 시킨 뒤 빠르면 2~3일 늦으면 7~10일 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 내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음주운전에 단속된 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까지는 적어도 3~4일정도의 여유가 있으며, 이 때 벌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으시
면 반성문과 탄원서를 준비하여 경찰서에 출석할 때 제출하면 검사로부터
조금이나마 낮은 벌금을 구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꾸미는 것은 보통 형식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자신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한다하여도
그다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의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벌금을 감
형받는데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정식재판청구
현재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처벌규정은 음주수치 및 횟수 등에 따라 벌금이 세분화 되어 있어 자신의 벌금액을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
다. 이에 자신의 조건에 비해 벌금이 많이 구형된 경우 혹은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 구형된 벌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판사님께 선처를
호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는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양식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등기우편 및 법원 민원실에 접수하면 됩니다.
음주운전 벌금 감액에 대한 재판은 사안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1차
공판 후 곧바로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보통이라 접수 후 1~2개
월 내에 끝나는 경우가 많으며, 검찰로부터 구형된 벌금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벌금감액이 아닌 벌금납
부기한을 연장할 목적으로
재판을 청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 반성문,
탄원서 및 정식재판청구시 제출할 서류
벌금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반성문 및 정식재판청구시 벌금을 효과적으로 감경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운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채증명서 - 대출받은 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발급(담보대출, 자동차할부금,
카드론, 마이너스통장 등)
* 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가능(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 전월세임대차계약서 사본
*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직장인) - 급여가 3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및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납부영수증(개인사업자)
* 재학증명서(학생인 경우, 가족 중 대학교에 재학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등록금납부영수증
* 의료보험증 사본 - 부양가족이 많을 경우에 효과적.
* 세목별 과세 증명서 - 동사무소에서 발급, 재산세 납부 현황으로 재산여부
파악. 재산이 없는 사람도 발급 가능합니다.
* 복지카드 - 장애인 혹은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진단서 및 진료비영수증 - 부양가족 중 환자가 있는 경우.
* 신용불량자인 경우 그 증빙서류 - 독촉장, 신용회복부채상환내역서
등.
* 기초(차상위)생활수급확인서
* 기타 자신의 경제형편이 어렵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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