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피해사례 상담
대리운전 중 고속도로에서 적 재물 낙하에 의한 교통사고
○ 제보자: 회장님께서 연락을 해주셨습니다.
□ 사고 개요
○ 사고시간: 2012년 11월 17일 오전 04시~05시 경
○ 사고 장소: 서서울톨게이트 1km 전방 2차전 노상
○ 사고내용: 경기도 안산에서 천호동으로 대리운전 중 서서울톨게이트 1km 전방 2차선에서 하이패스 차선으로 진행하던 중 3차
선 에서 진행하던 화물차 적재 물(하수도관)이 직진 1차선과 2차선으로 낙하 하여 일어난 교통사고 임.
□ 차량정보 현황
○ 가해자 차량번호: 화물차량
○ 피해자 차량번호: 그랜저(출고3개월)
□ 관할 경찰서
○ 알 수 없음
□ 피해 현황
○ 가해자
- 대인: 없음
- 자손: 없음
- 자차: 없음
- 대물: 없음
○ 피해자
- 대인: 고객(차주)1명+ 동승인 3명 부상, 대리운전자 1명 부상
- 자손: 없음
- 자차: 없음
- 대물: 피해자 차량(고객) 폐차 할 것 같음(확인 필요 함)
□ 보험 가입 현황
○ 0000 보험 가입
□ 사고 당사자 주장
○ 가해자: 대리기사를 제외한 고객(차주)과 화물차 차주와 대화만 하고 있는 듯함.
○ 피해자: 000 연대 보험에서 고객(차주)포함 4명은 대인 보험처리를 해 줬으나 대리기사
는 대인 보험 접수 되지 않았음.
- 화물차량이 갓길에 잠시 멈추고 다시 출발을 하려고 할 때 피해자 차량이 앞을 쫒아가서 가로 막음.(사고 지점에서 약 500m 직
진)
□ 사고 진행과 처리 절차
○ 보험처리 접수 거부 시 관할 경찰서에 사고 접수
○ 화물연대보험에 접수 됨.
○ 화물차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되었기에 대인과 대물 보험처리를 요구해야 함.
○ 적재 물 낙하 원인 제공 차량에 과실이 있으므로 대리운전 보험으로 사고접수 하지 말 것.(사고처리 진행 과정에 따라서 판단해
야 함.)
□ 사고 종결 결과
○ 진행 중
□ 교통사고와 관련된 피해 문제와 개선 점
○ 적재화물 차량이 톨게이트를 통과 할 때 적재 물 중량만 측정 할 것이 아니라 적재물이 안전한지 등의 안전 점검을
중요 시 해야 한다는 점.
주의)000님은 위의 서술된 내용 중 잘 못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정정을 부탁드립니다.
[처음처럼 회원] 여러분께서는 운행 중 사고 또는 사건이 발생되시면 즉시 처음처럼 연합의 SOS연락망이나 연합카페 사고대책위원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사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고시 부당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