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온 추연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피상속인의 자녀와 배우자 사이에 문제입니다. 이들 사이에는 균분상속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기에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상호 간 공평한 결과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공동상속인의 의사·재산관계·생활상태, 상속재산의 종류·가액·이용관계, 피상속인의 생전 의사 및 공동상속인 간 분할 협의의 경과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합니다.
우선 공동상속인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제1008조의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3.31>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위 법조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다면 공동상속인 사이에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을 위하여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판결 참조)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사이에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위 규정의 취지와 같이 공동상속인 사이에 공평한 결과를 위하여 위에서 보신 것과 같은 기준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