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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등록 검사 면허 | |||
▣ 지게차 면허 (3톤 미만) 는 어떻게 받지요?
○ 제2종 운전면허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소정의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관할 시․군․구청에 갖다주면 3톤미만의 지게차조종면허를 받을 수 있음. ○ 그럼, 교육은 어디서 어떻게 받죠? - 시․도지사가 지정한 학원이나 교육기관 (보통 주변의 중장비 학원이나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하고 있으며, 교육시간은 12시간(교육비 : 약 30만원)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47조, 건설기계관리법 26조
▣ 지게차 면허 (3톤 이상) 는 어떻게 받지요?
○ 3톤이상 지게차 면허는 산업인력공단에서 년 5회 실시하는 지게차 운전기능사 시험에 합격하면 취득가능함 (필기 및 실기 각 100점 만점에 60점이상 취득해야함) - 주의사항 : 위와같이 지게차운전자격증을 받을 수 있으나 이 자격증으로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임. 자격증은 만14세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하여 취득가능하고, 면허증은 만18세 이상인자로서 적성검사(1종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면제) 필한후 주소지 시․군․구청장에 자격증 및 적성검사서를 제출해야 취득하기 때문임
▣ 지게차는 등록도 하고 정기검사도 받아야 한다죠?
○ 등록신청 : 관할 시․군․구청 ○ 검사 : 신규 등록시에 받는 신규등록검사, 1톤 이상의 지게차가 2년 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2004년 7월부터 검사주기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됨. ○ 그럼 검사는 어디에서 받나요? - 국토해양부로 부터 건설기계정비업체로 지정받은 업체에서 검사유효 만료일 이전에는 사용자가 원하는 날짜에 언제든지 받을 수 있으며, 만료일 후 15일 이내에는 반드시 받아야 함. - 검사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경과일수에 따라 1개월 이내에는 2만원, 3일 경과시 1만원씩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근거 : 건설기계관리법 13조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동 자료는 공단홈페이지(www.kosha.net) 공지사항에 있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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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지게차 솔리드타이어 장착은 제외인가요?
네. 제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