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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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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개선정책과 과 장 권 태 성 사무관 전 해 선 ☎ 02-2110-7386, H.P 010-8935-55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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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 |||
10월 말까지 “주40시간제 위반사업장 집중신고기간” 운영 - 수시감독 병행, 주40시간제 조기정착 지도 - |
□ 고용노동부는 올해 7.1.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302,316개소, 2,121,286명)에 주40시간제가 확대 시행되어 사실상 주40시간제도 도입이 마무리 되었지만
실제 현장에서 제도가 정착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주40시간제 위반사업장 집중 신고기간”을 설정․운영하기로 했다.
- 8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대상 사업장에 대한 권고 및 지도와 함께 근로시간 미조정, 임금삭감, 주말 연장근무 강요 등 주40시간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수시감독을 통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 한편, 20인 미만 사업장의 노무관리가 취약하고 주40시간제의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연말까지 집중적인 안내․교육을 실시하고
- 주40시간제 도입 방법이나 절차를 몰라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주40시간제 상담센터*」등을 통한 상담과 컨설팅 지원도 병행하게 된다.
* 주40시간제 상담센터: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 주40시간제 위반 사업장을 발견하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 또는 민원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속히 이행을 지도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장감독 대상에 포함시켜 법 이행을 확보할 계획이다.
○ 한편, 2008년에 주40시간제를 도입한 기업체에 대한 조사결과*, 주40시간제 도입 이후에 생산성이 증가한 기업(21.1%)이 그렇지 않는 기업(13.8%)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용역: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도입 적정시기 연구」(‘08.12월, 한국공인노무사회)
- 또한, 일반적으로는 1주에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허용되고 이에 대해 50%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주40시간제를 새로 도입할 경우 처음 3년 동안은 1주에 16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 최초 4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은 25%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고용노동부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영세 소규모 사업장은 일시적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그간 주40시간제 적용확대 경험에 비추어 부작용보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여가시간 활용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관광․레저 등 서비스산업 중심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실업문제 해결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며,
○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OECD 국가중 가장 긴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참고1>
주40시간제 적용 사업장 노동관계법 변경사항
구 분 |
주44시간제 |
주40시간제 |
법정 근로시간 |
- 주 44시간 |
- 주 40시간 |
연차휴가 및 휴가사용 촉진 |
- 월차휴가: 월 만근시 1일 - 연차휴가: 1년만근 10일, 9할이상 근무시 8일, 1년 근속시마다 1일 가산, 20일 초과시 금전지급 가능 |
- 월차휴가: 폐지 - 연차휴가: 1년간 8할 이상 근무시 15~25일(2년당 1일 가산), 1년 미만자는 1개월 개근시 1일 - 휴가사용촉진제도: 사용자의 적극적 휴가사용 권장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 보상의무 면제 |
선택적 보상 휴가제 |
- 규정 없음 |
- 노사합의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제도 도입 가능 |
생리휴가 |
- 월1일 유급 |
- 월1일 무급 |
연장근로시간 상한선 및 할증률 |
- 연장근로시간 1주 12시간 한도 - 연장근로 할증률 50% |
- 3년간 한시적으로 1주 16시간 한도, 최초 4시간분 할증률 25% |
선택적 근로시간제 |
- 2주단위: 취업규칙, 1주 48시간 한도 - 1개월단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12시간, 1주 56시간 한도 |
- 2주단위: 취업규칙, 1주 48시간 한도 - 3개월단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일12시간, 주52시간 한도 |
임금보전 |
- |
- 종전의 임금수준과 통상임금 저하금지 명시(부칙) |
단체협약, 취업규칙 변경 |
- |
- 기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갱신노력 명시(부칙) |
20인미만 주40시간제 시행 관련 지도감독 계획
<2011. 7. 27(수), 근로개선정책과>
추진배경
○ 금년 7. 1.부터 5인이상 20인미만 사업장에도 주40시간제가 확대 시행되고 있으나, 근로시간 조정, 임금삭감, 주말근무 등에 대해 노사간 잠재적 갈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한국경제, 7. 26. 20면: “소규모사업장 주40시간 근무제 시행 한달...근로자․사업자 ‘주말근무’ 갈등만 커져” 제하의 기사 게재
○ 이에 따라 2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제도 안내․교육, 부당사례 집중 신고기간 운영, 사업장 감독을 통한 시정 등 주40시간제 조기정착을 위한 업무추진 필요
* 중소기업중앙회에 주40시간제 교육․상담을 위탁, 12월까지 집체교육․사업주단체 연계교육․인터넷교육 및 전국 5개 권역별「주40시간제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전화·인터넷·대면·출장상담 등 실시
세부추진방안
<1> 주40시간제 안내 및 교육
○ 2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노무관리가 취약하고, 주40시간제가 확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집중적인 홍보 및 안내․교육 실시( ~12월)
※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개정법 내용, 휴가제도 정비, 취업규칙 변경신고 지도, 임금보전 조치 등
<2> 집중 신고기간 운영
○ 주40시간제 시행과 관련, 근로자의 동의 없이 줄어든 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강요행위, 임금삭감 행위 등이 있는 경우 우리부 홈페이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집중신고기간 운영
○ 집중신고기간: 8. 1. ~ 10. 30.
○ 신고기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 신고업체에 대한 교육 및 이행지도에 주력
- 신고가 제기되면 소규모 사업장인 점을 감안, 7일 이내 교육․홍보․컨설팅 위주로 지도․계도에 주력
- 교육․컨설팅을 거부하거나, 일정기간 내 주40시간제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의법조치
<3> 지방관서별 수시감독을 통한 이행지도
○ 주40시간제 시행관련 취업규칙 변경신고서 미제출 사업장, 법위반 신고가 제기된 업체로서 개선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연장근로 강요 사업장, 기타 취약업종 등을 중심으로 지방관서별 수시감독 실시
○ 수시감독 실시: 10월~12월 중
○ 방법: 지방관서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주40시간제 이행과 관련한 사항 중점점검,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토록 지도하고 일정기간 내 시정에 불응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행정사항
○ 주40시간제 홍보 등 관련계획 지방관서 시달: 7월말
○ 지방관서 자체계획 수립 본부 보고: 9. 31.
○ 집중신고기간 신고 접수현황 본부 보고: 월 1회(익월 5일)
<참고2>
주 40시간제 도입 이후 생산성 변화(발췌) |
<‘08.12월 한국공인노무사 연구자료, 표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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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
퍼센트 |
유효 퍼센트 |
누적 퍼센트 |
크게 감소 |
2 |
0.4 |
0.7 |
0.7 |
약간 감소 |
39 |
7.7 |
13.1 |
13.8 |
변화 없음 |
194 |
38.3 |
65.1 |
78.9 |
약간 증가 |
48 |
9.5 |
16.1 |
95.0 |
크게 증가 |
15 |
3.0 |
5.0 |
100.0 |
소계 |
298 |
58.8 |
100.0 |
|
미도입기업+무응답 |
209 |
41.2 |
|
|
합계 |
507 |
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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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분석대상은 주40시간제 기 도입 업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