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4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장해란? 부상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 또는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노동능력상실률로 장해를 평가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노동능력상실률과 유사한 개념으로 신체장해율리 있는데 이는 의사가 순수한 의학적 관점에서 각종 후유장해에 따른 신체장해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대표적인 것이 AMA방식이다.
AMA방식은 미국으학협회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의 장해 평가지침을 말하며 1971년에 단해본으로 간행된 이래 2001년에 제5판이 간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주로 의학적인 상태가 일상생활의 제한에 미치는 정도를 운동계와 감각계로 나누어 종합평가한후 백분율%로 구분하여 평가하는데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다소어려운 면이 있지만 각 신체장해를 정확하게 계산식으로 할수 있고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배보험에서도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AMA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신체장해가 있어도 비 의학적인 분야나 활동능력에 관한 욕구에 응할수 있다면 노동능력의 감퇴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AMA방식이 완벽하다고 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