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일시 2012년 2월 9일 목요일새벽2시40분경
-사고의경위 2012년 2월 9일 목요일새벽2시경 가해자와피해자는동호회모임(술자리) 이후가해자는 음주를안한상태이며피해자는만취상태였음 피해자가만취상태라서피해자가차까지데려달라고하여가해자가차까지델려다줌 그이후피해자가만취상태에서조수석에서잠을청하고가해자는피해자한테그럼집까지 내가운전을 하겠다고하여피해자가허락을하고서가해자가집까지운전도중새벽2시 40분경에 사거 리교차로에서가해자가신호위반으로정상적신호에들어오는택시와교차로에서충돌함 운전사고가난것을확인한가해자는군인신분이라는것이겁이나사건현장에서도주, 그동 안사고난차량과차주는경찰서로이송가해자는겁이나도주하였다가사건발생17시간 인2012년 2월9일 목요일오후7시경 경찰서에자수가해자는군인신분이며, 무보험운전이 며, 자수는하였지만현재경찰서에서뺑소니협의가있음
-피해의정도 싼타페차견적대략300백, 택시sm5 대략300백 택시운전자이마찢어자고현재병원입 원치료중(경미상)
-10대 중과실유무 신호위반, 뺑소니협의
-보험유무 싼타페차주(자가자차보험) 택시(sm5)(자가자차보험) 가해자무보험
-피해자와의합의유무 진행중
-손해의내용 싼타페차견적대략300백, 택시sm5 대략300백 택시운전자추가위로금및입원치료비
-월소득액 없음
-산재보험가입유무 없음
원만한해결을원하고있습니다. 가해자와피해자는동호회활동을하면서신분이있는상 태이며 개인택시운전자분도경미상입니다. 허나차량의사고가커견적료가많은상태이며, 가해자는무보험이며, 음주운전은하지않았으나, 신호위반을하여사고를낸후현장에서 도주를했으며, 24시간 이전에경찰에자수를한상태이며, 현재경찰서에서조사중입니다.
1. 가해차량에운전자는도망을갔지만우선사람(피해자)가 타고있었다면특정범죄가중 처벌및처벌 관한법률위반(도주)죄가 성립되는지알고싶으며,
2. 피해자가조사를취하해주고싶지만이미경찰서에서조사가들어간상태라서합의가어 렵다는데 가해자의헌병대이송문제와헌병대이송이후과정이어떻게되는지궁금하며,
3. 합의점을찾고있고최소구속은면하고싶습니다.
볍률적답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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