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꼬리 만한(?) 월급으로는 먹고 살기도 바쁘고, 내집마련은 커녕 월세방 벗어나기도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결혼 후 주택을 마련하기까지의 기간이 평균 14~15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요. 집 한채 마련하는데 빠듯하게 모아도 결국 20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 것이 현실인거죠.
따라서 많은 분들이 내집마련의 꿈을 가지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시는데요. 이러한 관심은 하우스푸어 문제, 터무니없이 높은 집값 등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복잡한 주택청약자격 조건 때문에 잘 활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합니다. 오늘은 내 집 마련을 전략적으로 준비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총정리 해 드리겠습니다.^^
※ 주택종합청약저축이란?
2009년 5월에 생긴 금융상품으로써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공공주택이나 민역주택 둘 다 청약을 할 수 있어 만능통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 신한, 하나, 기업, 국민, 농협 6개의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연령을 따지지 않고 누구나 1인 1계좌 입금이 가능합니다.
주택종합청약저축의 경우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한개라도 있으면 가입이 되지 않으며, 전 금융기관에 딱 하나만 개설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2년 이상 유지할 경우 금리가 4.0%로 굉장히 높은 이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청약의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2년이 경과되어 민영아파트 청약시에는 지역별 예치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연 48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년 이내에 청약없이 해지할 경우 추징당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분양 시 청약통장 가입자 중 일정한 자격(순위)을 가준 자에게 청약신청을 받아 당첨자를 선정하는데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경우에는 통장 종류에 따라 청약신청을 할 수 있는 주택에 차이가 있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모든 주택에 청약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종합청약저축을 이용하여 청약할 수 있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청약자격은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민영주택에 청약을 신청하려면 최초로 청약을 신청하기 전까지 아래 지역별 예치금액을 기준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면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럼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알아볼까요?
▶ 민영주택 청약 자격
- 1순위 : 2년이 경과된 계좌로서 매일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또는 예치금)을 납입하여 그 납입인정 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 해당 예치금 이상인 고객
* 수도권 외의 지역은 6~24개월 기간으로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 1순위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별도로 정해진 1순위 청약제한대상자(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2순위로 청약 가능
- 2순위 : 6개월이 경과된 계좌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또는 예치금)을 납입하여 그 납입인정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 해당 예치금 이상인 고객
* 최초 청약 신청 전 까지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에 따른 면적을 선택하여야 함
1. 85㎡이하, 102㎡이하, 102㎡초과~135㎡이하, 135㎡초과 중 선택
2. 가입은행 또는 www.apt2you.com에서 주민등록표상 거주지 기준으로 등록
3. 면적 선택일로부터 2년 경과후 다른 면적으로 변경 가능하며 큰 면적으로 변경 한 경우 큰 면적 청약시에는 변경 후 3개월 경과 후 청약가능
▶ 국민주택 청약 자격
국민주택 청약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으로 청약
- 1순위 : 2년이 경과된 계좌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고객
* 수도권 외의 지역은 6~24개월 기간으로서,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 2순위 : 6개월이 경과된 계좌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고객
* 월 납입금 10만원 초과 입금시 10만원 납부로 인정
* 국민주택 등의 일반공급시 1,2순위 중 같은 순위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 순차로 공급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주택에 입주하려고 할 때 내가 과연 신청 자격과 조건에 부합하는지부터 알아보고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가구,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가구 등을 위한 특별공급제도가 있으니 국토교통부(http://nhf.mltm.go.kr/index.do) 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