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육아 휴직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직을 한 뒤 회사에 복직을 하였으나 회사에서 다른 부서나 다른 업무로
인사발령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휴직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담당 업무가 현저히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부당한 인사발령을 받았을 경우에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회사에서 광고팀장으로 근무를 하였던 B는 아이를 출산하고 1년간 육아휴직을 하였습니다. B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A회사로 복귀를 하였는데, A회사는 B에게 곧바로 보직을 부여하지 않았고, 광고팀이 아닌 홍보전략실
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B는 A회사에게 광고팀장으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A회사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B에 대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A 회사의 B에 대한 인사발령이 정당
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하는 근로자에 보직을 부여하면서 전보, 전직 등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 하는 경우 그러한 처분이 불가피한지, 육아휴직 전 보직과 새로 부여한 보직이 상이한지, 경력, 지급 등을 기준으로 휴직 전에 수행하였던 업무와 동일, 유사한 수준의 업무를 부여받았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전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은 B를 광고팀장으로 재보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가 어렵고, B에게 부여한 업무내용이나 B의 경력 등을 고려하면 A회사는 정당한 이유없이 B에게 불리한 인사발령을 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여 원고인 B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와 같이 정당한 이유없이 회사가 부당한 인사발령을 하였을 경우 노동위원회나 법원을 통하여 구제를 받으
실 수 있습니다. 법원이 부당한 인사발령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주장과 자료들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부당한 인사발령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다년간 산업안전 보건교육센터 이사장, 노동과 건강연구회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다수의 노동 조합의 고문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노동, 산재 문제에 관한 풍부한 경륜과 노하우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대표변호사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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