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건물을 시공할 때에는 여러 복잡한 공정을 거치고 일부 작업은 하도급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기도 하고 건물을 공정대로 잘 지었다고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일로 집합건물에 하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건물에 하자가 발생한다면 그 하자 규모에 따라 여러 구분소유자가 피해를 입어 시공사에 대하여수십명의 피해자가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시공사가 물어야 할 손해배상액이 매우 커질 수 있으므로 소송에서 시공사는 손해배상액을 잘 다투어야 합니다.
저희 의뢰인인 A 시공사는 서울에서 집합건물을 완공하였고 원고는 A 시공사가 시공한 집합건물에서 큰 식당을 운영하였습니다. 폭우가 온 뒤 누수가 발생하여 원고 식당 벽체에 누수로 인한 얼룩, 바닥 마루, 천장, 벽체의 변형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A 시공사에게 인테리어 보수비용, 영업 손해, 위자료 등 누수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진은 이 글의 사건 내용과 무관합니다.
저는 A 시공사를 대리하여 A 시공사는 누수발생 후 건물 보수를 바로 실시하였다는 점, 원고 관리상의 잘못도 있다는 점, 인테리어 보수비용이 원고가 청구한 것만큼 나오지 않는다는 점, 영업 손해 역시 원고의 매출과 원고가 입은 누수 피해에 비교하였을 때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의 주장을 하여 원고가 입은 피해금액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보다 훨씬 못미친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저의 주장이 대부분 다 받아들여졌고, 원고가 A 시공사에게 청구한 금액에 1/4에도 못미치는 금액만이 손해배상금액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영업손실 청구에 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기각이 되었고,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재판에서 보통 감정을 하여 하자에 따른 보수비용이 얼마인지를 산정합니다. 이 때 당사자는 당사자에게 유리한 감정결과가 나오도록 감정 사항을 작성하여야 하고, 원고 입장에서는 하자에 따른 발생한 피해가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집합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원고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청구 시기를 놓쳐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거나 상대방 책임이 제한되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고 입장에서는 하자에 따른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건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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