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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구조 개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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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거래 물량 확대 |
❍ 계약재배 대금은 1개월 이내에 지급 가능하도록 지침 개정
* 현행 대금지급: 30% 이내 선지급, 판매 후 정산하는 시스템
❍ 농협중심의『영농작업단』을 구성하여 농가의 영농활동을 지원
* ‘11년에는 전국단위의 15개팀(150여명)을 운영
❍ 계약 기간도 1년 단위에서 다년(3년 이상) 단위로 변경
❍ 농가의 계약재배 이행율 향상을 위해 계약재배 농가 중심으로 정책자금 지원, 계약재배 필요성에 대한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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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유통인의 제도권 편입으로 가격 안정기능 보완 |
❍ 정부 자금 지원조건을 완화하여 정부의 수급안정 정책 참여 유도
- (현행) 매취방식만 매입 자금 지원 → (개선) 포전방식도 지원
❍ 물류기기, 포장재비 지원도 개인에서 법인 중심으로 전환
* 정부자금 지원시 농가와 포전 계약물량을 사전에 제공 요구, 수급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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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의 직거래 활성화 |
❍ (도매기능 강화) 농협중앙회가『전국단위 도매물류센터』를 전국 4개 권역(수도권, 영남, 호남, 강원권)에 설립․운영하여 소비지 대량 구매처(대형유통업체, 외식․급식업체, 김치가공업체 등)에 공급
- ‘11년부터 수도권(안성)에 도매물류센터 건설 추진
- 현행 농협중앙회 도매분사 조직을 도매판매조직으로 개편
❍ (소매기능 강화) 재래시장 상인연합회 등과 연계하여 소매상, 식당 등을 대상으로『예약 공동구매 시스템』을 도입하여 공급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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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직거래 방식의 활성화 |
❍ 소비자가 손쉽게 상품을 검색․구매 가능한『통합 관문홈페이지』구축
* 지역별, 품목별 검색기능을 추가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품목을 판매하는 직거래 사이트를 일괄 검색한 후 선택․구매
❍ 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사이버거래소를 활용하여 대량 구매처와 사전예약제 운영을 통해 B2B 거래 확대
* 사이버거래소 B2B 확대 목표 : (‘10) 1,750억원 → (’11) 2,500 → (‘15) 10,000
- 연중 일정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생협방식의 직거래 도입도 회원대상으로 확대
❍ 농업인이 주체가 되고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중심이 되는 Local-food 개념의 직거래 장터(현행 2곳 → 광역시 대상 8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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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수급조절 기능 내실화 |
❍ 정부비축: (현행) 수요량의 3% (수입산 한정) → (‘11년) 5%(국내산 포함)
❍ 상품김치 소비 확대: (현행) 40% → (‘15) 60
❍ 기상 시나리오별 시세 예측모형을 개발․활용, 관측주기 확대(월 1회 → 3회) 및 정보 제공 대상 확대(유통·가공업체 포함)
❍ 국내산 양념류(고추, 마늘) 비축규모 확대 및 판매방식도 원물 공매방식에서 직판, 반가공 등으로 다양화
❍ 소비자의 소비행태를 신선 농산물 중심에서 연중 공급이 안정 된 김치 등 가공 식품으로 유도하여 수급안정 도모
❍ 관측과 연계하여 적정 재배면적의 10% 여유물량을 추가 확보, 필요 시 수급조절용으로 활용(남을 경우 김치 등으로 가공)
❍ 수급불안 품목에 대한 가격 안정대 운영 및 위기 대응 매뉴얼(3단계: 주의, 경계, 위기) 운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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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제도 개선 |
❍ 거래제도를 경매제 중심에서 정가․수의매매 등으로 다양화
- 경매제와 정가․수의매매제를 동등하게 규정
❍『가격조정제』를 도입하여 경매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급등 시에 1일 상승률을 제한하여 상승폭을 완화
❍ 전자․견본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일정량의 수입과일에 대해서는 전자거래 의무화 확대
❍ 시장도매인제 활성화의 전제조건인 대금정산조직의 설립 추진
❍ 도매시장법인 등의 회계 감사 강화와 평가도 현행 전국단위에서 시장별․권역별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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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기반 구축 |
❍ 산지조직과 대형유통업체간 공정거래 질서 확보를 위한 『농산물거래 고시』신설을 추진(공정위 협조)
❍ aT의 불공정거래 현지 조사 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조체계를 강화
❍ 소비자 단체와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대형유통업체의 거래관행을 평가․발표하여 공정거래 정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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