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미국산 반추동물(소, 양, 염소, 사슴 등) 원료 가공식품을 정식 수입금지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50% 미만 함유 우족탕이나 사골탕 등의 통조림, 우지를 사용한 냉동감자, 젤라틴을 사용한 건강보조식품 및 특수영양식품 등을 수입할 수 없게 됐다.
식약청은 26일 농림부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공식 수입금지 조치를 내림에 따라 미국산 반추동물 원료를 함유한 가공식품의 수입을 금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올들어 최근까지 국내 수입된 미국산 반추동물 원료 함유 식품은 94개 품목에 5461t으로 4468만 달러 가량이다.
특히 수입 제품중 젤라틴을 원료로한 건강보조·특수영양식품 및 일반식품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이 발표한 미국산 반추동물 원료로한 식품 수입현황에 따르면 젤라틴을 원료로한 제품은 ▲글루코사민 보스웰리아 ▲글루코사민 설페이트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 ▲뉴트리키즈 ▲데이캄 ▲DHA 분말 ▲멀티비타민/미네랄 ▲멀티카로틴 ▲비-석세스 ▲빌베리 DHA ▲새몬 오메가-3 등이다.
한편 소, 염소와 같은 미국산 반추동물의 창자, 뇌, 척수, 비장 등 특정위험물질(SRM)에서 유래한 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용구, 원료 등의 수입도 금지했다.
미국산 반추동물의 SRM 이외 부위를 원료로 쓴 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용구, 원료 등을 수입할 때는 광우병 미감염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다.
이같은 조치에 따라 앞으로 미국산 반추동물의 쓸개나 간장 등으로 만들진 우담즙엑스, 농축간장엑스 등 100여개 반추동물 연관 성분을 수입하려면 미국 정부가 발행한 미감염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