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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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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교수협의회 소개 및 언론보도 한국대학신문 - 고려대 총학 “대학평의원회 구성” 촉구“
대학평의원회 추천 0 조회 654 13.10.01 16:27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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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10.01 19:48

    첫댓글 학교법인 고운학원 정관에는 대학평의원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5조의2 (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5조의3 (평의원회의 구성) 평의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5인
    2. 직원 5인
    3. 학생 1인
    제35조의4 (평의원의 위촉 및 운영규정) 평의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평의원회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김정호 교무처장님,
    11인의 평의원 명단을 알고 싶네요.

  • 13.10.01 19:48

    규정을 보면 또 교묘히 빠져 나가네요. 평의원회의 위촉과 운영은 평의원회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김정호 교무처장님, 평의원회 운영규정을 공개할 수 있나요? 아직도 작업 중인가요?

  • 13.10.01 23:39

    우리 수원대학교에도 '대학평의원회'가 있나요? 아직 한 번도 들어보지 못 했습니다.
    고운학원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하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니, 요즘과같이 학내문제가 혼란스러울 때, 중요한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 13.10.04 04:21

    학교법인 고운학원 정관상 평의원회 구성(제35조의3) 규정이 적절합니까? 교원수와 직원수의 비율을 고려할 때, 5:5의 비율이 적정합니까? 혹시 조교까지 평의원 적격이 있는 대학이 있나요? 그렇다면 명예교수, 초빙교수, 겸임교수, 시간강사는요?

  • 13.10.04 07:58

    수원대의 교수가 300명, 직원이 100명인데, 그리고 엄연히 대학교인데 교수와 직원이 똑같이 5명으로 되어 있는 것도 인수1의 맘대로입니다. 와우리 왕국에서는 모든 것이 인수1의 맘대로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지만, 이제는 고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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