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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험전문카페 리더모임『보험 보험-보험×보험÷보험=보험리더』 원문보기 글쓴이: 종오크
연금저축 소득공제 (조특법 86조의2) |
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연도의 불입액을 (퇴직연금보험료 불입액과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1.1.1이후 가입 분부터 적용하며,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를 부과하고, 중도해지 하거나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
1. 소득공제금액 및 한도액
① 소득공제 금액 : 당해연도 연금저축 불입액 ② 한도액 주1 : 퇴직연금보험료(법51조의3)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 |
주1> 2005.12.31이전 불입 연금저축은 24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한다.
▶ 불입기간 만료 후 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며, 불입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기 간 만료 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2. 공제대상 범위 (조특령80의2 ①)
▶ 다음의 요건을 갖춘 저축
ㆍ 금융상품 : 개인연금저축상품과 유사,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투자회사가 취급하는 연금저축 등도 포함 ㆍ 저축기간 : 불입기간 10년 이상일 것 ㆍ 가입자격 :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 ㆍ 저축한도 : 분기마다 3백만원 범위 내에서 불입할 것 ㆍ 지급조건 :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일 것 ㆍ 추징요건 : 5년 이내 중도해지시 매년 불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 누계액의 2%를 해지 가산세로 부과 |
▶ 공제대상 가입자
- 거주자 (사업소득·부동산임대·근로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공제가능)
- 가입당시부터 가입자(위탁자)와 수령자(수탁자)가 동일해야 한다. (타인을 위한 타익신탁은 공제불가)
3. 제출증빙서류(조특령 제80조의 2 ⑥) - 아래 ①, ②, ③ 중 선택하여 제출
▶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연금저축납입증명서(조특법 별지58호의2서식)
▶ 연도말 현재의 불입액이 표시되어 있는 연금저축통장 사본(조특법 규칙 33조의 2 ③)
▶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소득공제증빙서류(규칙58 ⑤, 조특령 제80조의 2 ⑨)
은행 등이 자료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을 통하여 연금저축 납입사항을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 소득자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http://www.yesone.go.kr)에서 본인의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조회·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음.
4. 중도해지시의 과세
▶ 기타소득으로 과세(조특법86조의2 ④)
①연금저축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에는 아래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 2008.1.1 이후부터 적용)
주1>『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약하는 경우 : 총지급액
2.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 총지급예상액
② 이 경우에 부담하는 ‘기타(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 와 ‘해지가산세’ 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지급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한다.
▶ 해지가산세 추징(조특법86조의2 ⑤)
①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 아래의 금액을 해지가산세로 부과한다.
해지가산세 = 중도해지일까지 매년 저축불입액(매년 300만원 한도)누계액 × 2% (단, 2005.12.31이전 불입액은 매년 240만원 한도) |
※ 이 경우 기타(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해지가산세는 「계약의 해지로 지급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함
②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조특령 80의2 ④). 이 경우에도, 중도 해지시 받는 금액에 대한 기타(연금)소득은 과세된다.
ㆍ 저축자의 사망 ㆍ 해지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주1 다음의 사유(조특령 80조의 2 ④) - 천재·지변 - 저축자의 퇴직 - 저축자의 해외이주 - 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연금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주1> “해지 전6월 이내에 발생한”이라는 요건은 2006.2.9 이후 사유 발생분부터 적용하며, 조특령80의2 ④의 사유
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금저축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해지가산세를 추징한다.
※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 받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추징 제외함
④ 5년 이내에 해지하여 받은 해지일시금은 기타(연금)소득으로 과세함과 동시에 해지 가산세를 추징하나, 5년 경
과 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 만료 후 연금외의 형태로 받은 금액은 해지가산세 없이 기타(연금)소득으로만 과
세한다.
▶ 연금저축의 중도해지로 보지 않는 경우(조특법86조의2 ⑧, 조특령80조 ⑥)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금저축의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
· 연금저축 가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93조에 따른 투자신탁 합병 또는 제204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합병
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92조에 제1항 단서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고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가 같은 종류의 저축으로 해당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 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증권투자신탁업법」제23조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고 다른 투자신탁으로 해당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5. 계산사례
해지가산세는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지금까지 받았던 소득공제 환급금액이 기타소득세 보다 훨씬 적다면 억울하시겠죠?
(근로소득자라면 연봉 1억이 넘어도 환급금액이 기타소득세보다 적습니다. -_-;)
위 홍길동님의 세후 연봉을 2,800만원, 기타 소득공제 500만원 이라고 가정하면
연봉 28,000,000원 - 근로소득공제는 11,950,000원이며 - 기타 소득공제 5,000,000원 하여
11,050,000원이 과세 대상입니다.
여기에 8%의 세율을 적용하여 884,000원이 산출 세액이며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하면 493,800원이 결정 세액이 됩니다.
여기서 연금저축으로 연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았을 경우
연봉 28,000,000원 - 근로소득공제는 11,950,000원이며 - 기타 소득공제 5,000,000원
- 연금저축 3,000,000원 하여
8,050,000원이 과세 대상입니다.
여기에 8%의 세율을 적용하여 644,000원이 산출 세액이며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하면 325,800원이 결정 세액이 됩니다.
연금저축으로 인한 1년간의 세금 절세는 정확히 168,000원 입니다.
생각외로 적죠? -_-;
물론 사업소득자라면 근로세액공제가 없으므로 좀 더 많은 절세 효과가 납니다만
기타소득세에 비한다면 조족지혈이죠. -0-;
자, 이 경우 기타소득세를 안내고 차라리 소득공제로 인한 환급 금액과 그에 대한 가산세만 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타소득세의 계산사례를 보시면
근로자가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이란 것은
근로자가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환급금액이 아닙니다.)에 대해서만 기타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여지껏 내가 소득공제를 받은 것을 안 받은 것으로 경정청구 하게 되면
기타소득금세는 0원이 되는 것입니다.
경정청구를 하신 뒤 그 동안의 환급금과 그에 따른 가산세를 별도 고지서로 납부한 뒤
정리된 원천징수영수증을 증빙자료로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기타소득세는 내지 않고 해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