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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평가한국최고권위자 김영광교수 과외 - 경상남도 개방형직위(경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용시험 공고
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0 - 95호
경상남도 개방형직위(경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용시험 공고
경상남도 개방형직위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0년 12월 18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직위 개요 임용예정 직 위 임용직급 채용 인원 주 요 업 무 내 용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일반임기제 (개방형4호),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 1명
❍ 상임위원회 운영지원 및 의원 의정활동 지원 ❍ 의안심사보고서 검토 및 작성
❍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 위원회 및 의원 발의 입법활동 지원
❍ 도정질문․질의에 대한 지원 ❍ 기타 의정활동 지원
2. 응시자격 요건
❍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연령․성별 제한 없음, 다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 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경력요건 :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구 분 요 건 경력 요건
학력기준 ‣ 석사학위 이하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2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 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자격증 기준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5급 경력경쟁채용 등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은 5급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을 위하여 지정된 자격증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이에 상응하는 자격증도 설정 가능 경력기준 ‣ 공 무 원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민 간 인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실적요건 ‣ 해당사항 없음 ※ 관련분야 : 경제·환경 분야, 지방행정·지방의회·지방자치분야
3. 근거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개방형직위)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4. 임용 조건
❍ 임용기간 : 2년(근무실적 우수 시 총 5년 범위 내 연장가능) ❍ 보 수 임용등급 상 한 액 하 한 액 개방형 4호 91,980천원 61,788천원 -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 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연봉 및 연봉 한계액)를 근거로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름
❍ 신 분 - 민간인의 경우, 임용약정을 통해 해당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고, 임용(근무)기간동안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규정에 의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 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 승진, 전직 등을 통해 해당 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5. 시험방법
❍ 1차 시험(서류전형) : 형식요건 심사 - 임용자격 요건 및 제출 서류의 이상 유무 확인
❍ 2차 시험(면접시험) : 적격성 심사(서류심사+면접시험)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수행계획에 대한 개인별 프리젠테이션(7분이내)포함
※ 특별요건 정보화능력 관련 자격증 등 제출 시 소정의 점수 부여
6. 시험일정 모집공고 응시원서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일자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20.12.18.(금) ’20.12.29.(화) ~ ’21. 1. 5.(화) ※ 기간 중 업무시간 내 <09:00~18:00> ’21. 1.25.(월) ’21. 2. 1.(월) 또는 2. 2.(화) ’21. 2.16.(화) ※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확정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경상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 (http://gyeongnam.go.kr)에 게시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http://www.gyeongnam.go.kr) 다운로드
❍ 접수장소 : 경남도청 인사과 고시교육담당(본관 2층)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방문(대리접수 가능) 및 등기우편접수 < 등기우편 접수 유의사항 >
주 소 : 우)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경남도청 인사과 고시교육담당
유 효 일 : 마감일 소인분에 한정(택배, 퀵서비스 활용 접수 불가) * 등기우편은 반드시 담당자 전화확인 후 송부
추가서류 : 우체국의 통상환증서(해당 금액상당) → 도 수입증지 대체 반신용 봉투(응시표 수령용, 등기용 우표 부착, 수신인 성명·주소 기재) * 정부수입인지 또는 타 시도 수입증지는 받지 않음
8. 재공고 및 변경공고
❍ 모집공고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포함), 내부의 응시자만 있는 경우, 선발시험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원수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해서 재공고 - 재공고시에는 1차 공고 응시자는 1차 공고 시 제출한 응시원서로 갈음함으로 별도 응시원서 제출할 필요 없음
❍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 까지 그 변경된 사항을 다시 공고함
① 응시원서(붙임 양식) 1부 - 응시수수료 : 경상남도 수입증지(우편접수 시 우체국의 통상환증서)
금 액 : 5급(상당) 10,000원 / 6․7급(상당) 7,000원 / 8급·9급(상당) 5,000원
판 매 처 : NH농협은행 경남도청출장소(☎055-283-2901, 도청 본관1층)
유의사항 : 정부 수입인지 및 타 시도 수입증지 등은 적용 불가
② 이력서(붙임 양식) 1부 - 학력, 자격, 상훈, 경력, 저술, 강의 등 마지막 부분에 연도별 활동경력 구체적 기재 - 단, 서류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기재(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불가)
③ 자기소개서(A4 3매 이내, 붙임 양식) 1부
④ 직무수행계획서(A4 10매 내외 붙임 양식, 요약서 2매 이내 첨부) 1부 - 면접 시 직무수행계획 발표(PPT)가 있을 예정이므로 연관성 있게 준비
⑤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이력 포함,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 붙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 없으며 동 인사 위원회에서 별도 조회
⑥ 최종 학력증명서 각 1부(원본) - 박사 학위는 석·학사 학위, 석사 학위는 학사 학위 학력증명서 모두 제출
⑦ 경력증명서 1부(원본) - 경력 인정범위 해당 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인정 불가) - 발행기관(기업체)의 직인, 발급담당자 성명 및 서명(날인), 연락처 기재 - 발행기관의 성격 증명자료(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등록증․허가증 등) 첨부 ※ 비정규직(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미제출시 불인정)
⑧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원본) 1부 - 발급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 출력 또는 무인민원 발급기 등 - 발급요령 : 보험가입 전체기간에 대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경력증명서의 경력 검토용)
⑨ 관련분야 자격(면허)증 사본, 외국어능력․정보화 자격증 등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자격(면허)증 유효기간 : 면접시험일 기준 유효한 것 - 어학능력성적표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 학위․연구논문 사본 등 연구실적 목록 및 기타 실적 증빙서류 등
⑩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붙임 양식) 1부 ❍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람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 또는 합격 결정 및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 등)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림
❍ 2차시험(면접시험)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에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 적합한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
모든 증명서는 발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함
증명서 발급일은 공고일 이후를 원칙으로 하되 자격·경력 확인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도 제출이 가능함 (예시 :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공증 제출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되며, 임용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됨
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결원이 발생 하여도 추가 합격자는 결정하지 않음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바람
❍ 특히,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자격·경력 확인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공고일 이전 발급 서류 제출가능) 법령에 정한 유효기간내의 서류만 인정되며,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응시 원서를 접수받지 않을 수 있음
❍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 시험관련 사항은 개별통지 없이 경상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게재함
❍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 경상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별도 공고함
❍ 기타 사항은 경상남도 인사과(고시교육담당 ☎055-211-3523)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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