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소송과 관련한 실무조언•자문 제2조 소송기술•전략 자문 등 제3조 공동소송참여 제4조 피해자 모집 협력 제5조 전국 홍보 등 제6조 송무업무와 관련한 일체 협력 제7조 기타업무 상호협력
과거로부터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5천명 이상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중 사망한 사람도 있으며 상해를 입은 사람이 다수입니다.
전파무기 피해는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피해가 있으며 동시에 조직스토킹으로 취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도 합니다. 사회경제적으로 고립시키며 경제적으로 굶겨 죽이는 반인도적 행위입니다. 또 피해자에게 정신질환을 유발하고 그 외 첨단 과학기술로 가해행위를 하는 만큼 피해자가 아무리 호소해도 조현병 환자로 취급하는 등의 피해도 있었습니다.
이런 행위는 UN OHCHR(유엔 인권고등판무관 사무소)에서도 보고되었으며 UN에서도 금지하는 반인도적 행위입니다.
이런 극악한 일을 그냥 넘어간다면 앞으로의 국가적 발전과 국가기강을 바로 잡을 수 없으며, 대국민 화합은 요원합니다. 이로 인한 대외적 이미지와 그로인한 경제적 손실은 중장기적으로 수백조원대라 예상합니다. 이 손실은 국가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내야할 세금이며 결국 우리의 손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끄러운 사건과 역사를 우리 자손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적 책임을 지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다.
사법행정시민회와 관청피해자모임이 역사에 남을 공을 세우고, 이 사건을 같이 해결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첫댓글 전파무기와 정신조종(마인드컨트롤) 범죄 간략한 설명 https://cafe.naver.com/dragonintlpress/118?tc=shared_link
[MOU] 전파무기피해자 구조 공동소송 MOU 제안 (사법행정시민회▪︎관청피해자모임) https://cafe.naver.com/dragonintlpress/117?tc=shared_link
사법행정시민회 공고 등록
투쟁!
베리칩흉악범도 소송해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