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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자가 자기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융자 등에 대한협의를 한 후 신탁회사 명의로
신탁등기를 하면 신탁회사는 담보로 제공되는 재산의 유효담보력 범위 내에서 소유자가 필요로 하는
금액만큼의 수익권증서를 교부하고 소유자는 금융기관에 그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제공하면 금융기관
은 수익권증서를 발행한 신탁회사를 믿고 자금을 대출해 주는 형태의 금융상품이다.
담보신탁은 부동산 신탁회사가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이 대출을 하는 것이므로
담보부동산은 금융기관 여신운영규정 및 해당금융기관의 여신취급 가능 부동산이어야 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사업(운전, 설비)자금을 대출받거나
기존의 사채나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있은 채무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계속적으로 매각을 추진코자 할 때
○저당제도와 담보신탁의 비교
부동산 소유자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금융기관을 이용한 저당제도와 부동산 신탁회사를
이용한 담보신탁제도에는 여러 가지 장․ 단점과 특징이 있다. 부동산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산권보호측면에서 담보신탁제도가 유리하나 신탁등기에 의한 명의이전이 마음에 걸리기도 하며
아직까지는 담보신탁제도가 생소하여 금융기관 사이에서 널리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 분 |
저 당 제 도 |
담 보 신 탁 |
담보설정방법 |
근저당권 설정 |
소유권이전(신탁등기) |
재산권보호 |
제3채권자의 압류 등 가능 |
신탁등기후 제3권리 설정불가 |
채무불이행시 환가 |
법원의 경매 |
공개입찰 또는 처분신탁 |
환가금액 |
저가경락 우려 |
정상거래 가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