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질문1 위 질의의 경우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정하므로 계약일시점에 농지였다면 가능합니다 아래의 예규를 참조하세요
질문2 농지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줄어든 경우 또는 과오납의 경우에 환급사유가 되는데 이는 납부한 금액을 되돌려 받기때문에 필요경비가 되지 아니합니다 환급을 매수인이 받는 조건이라면 양도대금으로 볼것 같습니다
서면4팀-2030, 2005.11.01. 질의 - 직접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한 후 1년 이내에 대토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계약당시에는 3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나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가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토하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과 유사사례((서면4팀-894, 2005.6.4.) 외 2건)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1. 서면4팀-894(2005.6.4.) 회신: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토하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지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및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을 말하는 것임. 2. 서면4팀-1486(2005.8.2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의 판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라 함은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을 말하는 것임. 3. 국심91중1681(1992.4.11.) 쟁점 토지의 양도계약일은 1989.4.22.로서 양도계약 후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였던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더라도 양도계약체결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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