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걸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잘못된 처리이며 그것은 합리적 이성에 반한다.
대체 몇 단의 명령불복종이 일어난 거야
1단 : 필요시 예외적 입수를 원칙적 입수로 <심각한> 변질
2단 : 유속없는 수변일대 물속이 유속있는 물속으로 <심각한> 변질
3단 : 장화착용높이가 무릎으로 깊이가 바뀌는 변질
4단(21:49) 포7,11대대장 : 무릎높이에서 허리아래쪽까지는 허용으로 바뀌는 <심각한> 변질
4단(21:50) 본부중대장 : 허리까지 들어간다로 바뀌는 <심각한> 변질
지금까지 노출된 자료를 토대로 유속유무와 입수깊이에 그리고 착오유무에 따라 정리해 보자.
이러한 정리에 도달할 때까지의 자료가 필자가 정리해 놓은 이른바 현미경 타임라인을 기초로 도출되었다.
현미경 타임라인 새창열기
유속과 입수한계
당초 7여단장(지휘통제본부장)의 지시는 수변수색으로서 필요시만 장화착용높이까지 유속없는 곳에 입수였다.
수변수색과 다른 수중 수색에 대한 여단장과 포11대대장의 대질신문이 필요했던 것은 아마 입수한계에 대한 대질이 아니라 수변 VS. 수중 수색의 확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포11대대장이 지시전달과정에서 여단장의 지시를 잘못 수용했음을 긍정한 것으로 보인다(착오).
반면 포7대대장은 아마 지금까지 수중수색으로 오해할 만한 잘못된 지시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읽힌다.
고의로 지시불이행 상태로 들어간 이들이 바둑판식 수색을 바둑판식 수색대형 과업으로 전개하게 됐다면...
바둑판식 수색대형으로 허리까지 들어가도록 만든 본부중대장의 경우 비난가능성이 가장 크다. 왜냐하면 수심이 다른 곳으로 바둑판식대형을 유지하며 허리까지 입수하려면 필연적으로 수심이 얕은 곳에 위치한 대원이 허리까지 입수를 고집 -지시이행- 하게 되면 수심이 더 깊은 곳에 서있는 대원은 결과적 지시불이행상태로 빠지게 되고야 말 것이다.
뒤집어서 제일 수심이 깊은 대원을 기준으로 바둑판식 수색대형을 유지한다면 그보다 얕은 곳에서 위치한 다른 대원들은 지시불이행상태에 빠진다. (당시 채상병을 구하려고 건넨 건 갈퀴의 손잡이쪽이었다. 삽이 아니다.)
심지어 바둑판식 수색대형을 유지하라고까지 했다는 정황이다.
결국 지시된 과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려는 과정에서 평균적(?) 결과를 도출하려면 가장 깊은 곳의 채상병은 허리 이상의 입수깊이로 밀려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의도치 않게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대원들은 채상병에게 가해하는 결과가 된다.
때문에 비극적 결과를 유발하고야 마는 지시이므로 가장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의도치 않게 결과적 가해범이 된 동료들의 심중에 강한 낙인이 새겨졌을 것이고, 그렇게 되었다면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된 상황에 대한 원인을 외부로 돌려야 심리적으로 편안해질 수 있다. 그래서 특이하게 분노를 표현하게 되지 않았을까?
PTSD(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그 원인에 대한 연구가 여전히 진행중이지만 그 원인을 현실로 드러난 상황과 심리적 기대 혹은 인지 상황과의 간극에 대한 정서적 반응 탓이라 여기는필자는 방송을 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는 해병대원의 분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심리적 내면을 정량적으로 객관화할 수 없지만 그것이 같지 않다는 것을 선명하게 알 수 있다.
책임이라는 저울에 올리지 않으면 무게를 잴 수조차 없다.
합당하게 평가하려면 가해자 리스트에 누가 더 추가돼야 할 것인가? 다른 것을 같은 것으로 다룬다면 공정한 처리가 아니지 않나?
며칠 후면 채상병 청문회가 열린다.
불법의 과실을 놓고 전개되는 희대의 헤프닝을 똑똑히 지켜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