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9월 30일까지 신청접수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수수료로 인한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 재류자격변경 또는 재류기간갱신 허가의 수수료 감액대상자 ]
출(出) 입(入) 국(国) 관(管)리(理) 및(及び) 난(難) 민(民)인(認) 정(定) 법(法) 제6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경제적 어려움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해 수수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법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보호자에 준하거나, 생활이 어려움을 겪는 자로써, 난민인정을 받은 자,
또는 보완적 보호 대상자로 인정받은 자, 그 밖에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자에 해당하는 자는 아래와 같이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감액하거나 면제됩니다.
1번 표 ①부터 ④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면서, 2번 표의 ①부터 ⑫번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1. 생활보호법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요보호자로 생활의 어려움이 인정되는 자
次の①から④まで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
| ① | 생활보호법의 취급에 준하는 보호를 받고 있는 외국인 |
| ② | 난(難)민(民)인(認)정(定)신(申)청(請) 또는 보(補)완(完)적(的) 보(保)호(護)대(対)상(象)자(者) 인(認)정(定) 신(申)청(請), 또는 이에 대한 심사청구중인 외국인(이하[난민인정신청자등] )에 대한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외국인(보호비 지급을 받고 있는 자에 한함) |
| ③ | [중(中)국(国) 잔(残)류(留) 일(邦)본(人)인 등의 원활한 귀국 촉진 및 영주귀국한 중국 잔류 일본인 등 그리고 특정배우자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지원급여를 받고 있는 외국인 |
| ④ | 위 ①번부터 ③번까지에 해당하는 자 외에, 이들과 동일한 정도로 생활의 어려움이 인정되는 외국인 (2의③번 그리고 ⑦번부터 ⑫번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주의: 재류자격변경 또는 재류기간갱신 허가심사에서 자산상황, 근로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 |
2. 난민인정을 받았거나 보완적 보호대상자 인정을 받은 자, 그 밖에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자는 다음 표의 ①부터 ⑫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① | 정주자 재류자격으로 재류하는 외국인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재류기간 갱신을 받는 자 (1)難民又は補完的保護対象者の認定を受けた者 (2)第三国定住難民 (3)インドシナ難民 (4)中国残留邦人等の円滑な帰国の促進並びに永住帰国した中国残留邦人等及び特定配偶者の自立の支援に関する 法律第2条第1項に規定する中国残留邦人等及びその親族 |
| ② | 입(入)관(管)법(法) 별표 제2 상단의 재류자격(日本人の配偶者等,永住者の配偶者等,定住者)(定住者는 위①의(1)부터(4)까지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에 한함)으로 재류하는 외국인으로서, 계속하여 일본에 재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재류기간을 갱신 받는 자 |
| ③ | 「特定活動」재류자격으로 재류하며, 難民認定申請者等으로서의 활동이 지정된 외국인으로서, 난민 또는 보완적 보호대상자로 인정되어「定住者」재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는 자 |
| ④ | 난민 또는 보완적 보호대상자로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본국의 정세를 고려하여 인도적 배려를 이유로 재류가 인정되는 외국인으로서, ・정주자 재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는 자 ・본국에서 발생한 특별한 사정으로 당분간 일본에 재류하고 활동이 지정되어「特定活動」재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 는 자 또는 해당 변경을 받은 후 지정된 활동의 변경(취업 가능 여부에 관한 변경에 한함)에 따른 재류자격 변경 또 는 재류기간갱신을 받는 자 |
| ⑤ | 본국의 정세 불안을 고려하여 당분간 일본에 재류하는 자로서, 활동이 지정되어「特定活動」재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는 자 또는 해당 변경을 받은 후 지정된 활동의 변경(취업 가능 여부에 관한 변경에 한함)에 따른 재류자격 변경 또는 재류기간갱신을 받는 자 |
| ⑥ | 難民認定申請者等であって、難民認定申請者等としての活動を指定され「特定活動」의 재류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받는 자 또는 해당 변경을 받은 후 지정된 활동의 변경(취업 가능여부에 관한 변경에 한함)에 따른 재류자격변경 또는 재류기간갱신을 받는 자 (난민 협약상 박해에 명백히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주장하는 사건으로 분류된 자, 재신청 사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전과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는 사건으로 분류된 자 등은 제외) |
| ⑦ | 입관법제2조제7호에서 규정하는 인신매매등의 피해자인 외국인으로서 피해회복을 위한 활동이 지정되어「特定活動」재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는 자 또는 해당 변경을 받은 후 재류기간갱신을 받는 자 |
| ⑧ | 아동복지법 제27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2항의 조치가 이루어진 외국인으로서, 해당 조치에 따라 아동양호시설등에 입소한 자가 수행하는 일상생활 활동이 지정되어「特定活動」재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는 자 또는 해당 변경을 받은 후 재류기간갱신을 받는 자 |
| ⑨ | 指定難病患者 또는 特別障害者等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難病患者에 대한 医療等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특정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외국인 또는「特別児童扶養手当等 지급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의特別障害者手当을 지급받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치료 등을 위해「特定活動」재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는 자 또는 해당 변경을 받은 후 재류기간갱신을 받는 자 (2) 위(1)의 외국인의 監護及び養育又は介護를 하는 외국인으로서 해당 활동이 지정되어「特定活動」재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는 자 또는 해당 변경을 받은 후 재류기간 갱신을 받는 자 (3) 위(2)의 외국인의 監護及び養育받는 외국인( 위(1)의 외국인은 제외)으로서 해당 활동이 지정되어「特定活動」재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는 자 또는 해당 변경을 받은 후 재류기간갱신을 받는 자 (4) 위(1)의 외국인의 監護及び養育을 받는 외국인으로서上記(1)の外国人の監護及び養育を受けるものとして해당 활동이 지정되어「特定活動」재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는 자 또는 해당 변경을 받은 후 재류기간갱신을 받는 자 |
| ⑩ | 障害児又は重度障害児等のうち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특별아동부양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 제3조의 특별아동부양수당 대상이 되는 외국인의 장애아監護及び養育활동이 지정되어「特定活動」재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는 자 또는 해당 변경을 받은 후 재류기간갱신을 받는 자 (2) 특별아동부양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장애아복지수당을 받고 있는 외국인의監護及び養育활동이 지정되어「特定活動」재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는 자 또는 해당 변경을 받은 후 재류기간갱신을 받는 자 (3) 위(1) 또는 (2)의 외국인의監護及び養育을 받는 외국인으로서 해당 활동이 지정되어「特定活動」재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는 자 또는 해당 변경을 받은 후 재류기간갱신을 받는 자 |
| ⑪ | 일본인 또는 특별영주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監護及び養育하는 외국인등 중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자 (1) 일본인 또는 특별영주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監護及び養育하는 외국인으로서 해당 친생자의 監護及び養育활동이 지정되어「特定活動」재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는 자 또는 해당 변경을 받은 후 재류기간갱신을 받는 자 (2) 위(1)의 외국인의 監護及び養育을 받는 외국인( 위(1)의 외국인의 친생자에 한함)으로서 재류자격변경 또는 재류기간 갱신을 받는 자 |
| ⑫ | 위 ①부터 ⑪까지에 해당하는 자 외에 계속하여 일본에서의 재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인도적 견지에서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자로서 재류자격변경 또는 재류기간갱신을 받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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