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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 자치구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① 운영계획 수립 ④ 사업확정 및 사업비 교부 ⑦ 최종정산 |
| ③ 계획서 1차 검토 ⑥ 중간점검 및 정산 |
| ② 사업계획서 제출 ⑤ 활동비 지원 등 관리 |
① 운영계획 수립(서울시), ② 사업계획서 제출(센터→자치구), ③ 계획서1차 검토 (자치구→서울시) ④사업 확정 및 사업비 교부(서울시→자치구→센터), ⑤ 커뮤니티 활동비 지원 등 관리(센터 → 커뮤니티), ⑥ 중간점검 및 정산(자치구), ⑦ 최종정산(서울시) |
커뮤니티 구성
❍ 구성방법 : 초등학교 다문화-일반 학부모 최소 7명 이상
- 신규 회원 모집 시, 서울시 교육청 및 초등학교 연계 ※붙임3 참고
※ 서울시 교육청 학부모동아리 모임 제외
❍ 모임개최 : 월 2회 이상
❍ 활동기간 : ´15. 3월 ~ ´15. 11월(9개월)
❍ 모임장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울글로벌센터, 학교 등 장소 제한 없음
커뮤니티 활동
❍ 자녀 교육 및 학부모 교육 관련 활동
- 학부모 교육, 자녀교육, 학습자료 준비, 독서토론, 역사탐방
- 교육 관련 봉사활동, 학교교육 참여 등 활동 ※ 영화 및 공연 관람, 운동 활동 제외
❍ 커뮤니티 간 활동 공유
- 서울시 한울타리 홈페이지 www.mcfamily.or.kr ‘지역사회 학부모커뮤니티’
게시판에 활동 내용과 사진 등을 월 최소 1건 공유
- 타 학부모커뮤니티의 활동과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
❍ 모임장 중심으로 커뮤니티 활동 지속성 유지
- 리더십 강한 회원으로 모임장 선정
- 모임장 역량강화교육 연2회 실시
※ 모임장역할: 모임장소 및 활동 사전계획 및 준비, 회원 모임참여 안내 및 독려, 활동일지 작성, 활동비 집행 및 정산
활동비 지원
❍ 지원기준 : 25개 커뮤니티, 커뮤니티별 1,000천원 (9개월)
- 신청한 자치구에 한해서 1개 커뮤니티 지원 원칙
- 모임장 인센티브 10만원 포함 ※ 모임장 인센티브 포기 시 활동비로 사용 가능
❍ 지원절차
- 사업비 교부(서울시→자치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활동비사용·활동일지 및 영수증 제출(모임장→센터) → 센터별 정산(센터→자치구) → 최종정산(서울시)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작성하여 자치구에 제출
- 센터(신청) → 자치구(1차 검토) → 서울시(2차 검토 및 승인)
- 25개 커뮤니티 미달 시 자치구 다문화가족 수를 고려하여 희망 자치구 추가 접수
❍ 사업계획서 검토 및 승인 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충실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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