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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동 대표이사 |
각자 대표이사 |
의의 |
①모든 서류에 2인 공동으로 날인하여야 법률적 효력이 인정되므로 어느 일방이 맘대로 회사의 대표이사행위를 행사 할 수 없는 단점. ②상대를 견제하고 회사의 운영상 공동대표의 상호간 투명한 경영 장점. (특히 상대를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와 어느 일방이 회사의 대표이사권한을 맘대로 하지 못하도록 할 때 사용됨,) |
①어느 일방의 대표이사권한을 각각 행사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경영에 대한 투명성이 결여되는 단점. ②그 대표이사의 행위의 책임소재가 불분명(각자의 대표이사행사의 책임은 각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 회사 법인명의로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결국 공동대표이사 제도와 동일) 하므로 동업관계에서는 그리 좋은 제도는 아님. 동업관계에서는 경영내용이 한 점 숨김없이 투명하게 되어야만 공동경영이 오랫동안 지속가능하므로 공동대표이사 선호함. |
장 점 |
①상호간 신뢰가 돈독하지 않을 때 상대방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 ②회사대표의 행위를 신중하게하고 권한 남용을 방지 |
①대표이사들이 업무와 대표권을 나눠서 할 수 있어 사업의 효율성과 영역확대 ②사업의 영역이 다각화-사업별전문경영인 책임경영으로 도움이 됨. |
단 점 |
①회사에서 발행되는 모든 문서에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서명날인, 불편함. ②공동대표 간 의결 충돌 시 그 집행이 불가능함. |
①대표이사간의 대표권 충돌이 일어날 경우 혼선 초래. ②어느 대표이사의 권한을 넘는 월권행위에도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함. ③의사결정의 지연으로 신속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함. ④각 대표이사별 줄서기, 파벌이 조성될 수 있음. |
법인인감도장 |
2개의 도장인 인감신고하여 사용가능 (1개의 도장을 공통으로 사용가능) |
2개의 도장인 인감신고하여 사용가능 (1개의 도장을 공통으로 사용가능) |
인감증명서 |
대표이사가 2명, 인감증명서 2장 |
대표이사가 2명, 인감증명서 2장 대표이사 수만큼 만들어짐. |
인감카드 |
대표이사가 2명, 인감카드 2장 |
대표이사가 2명, 인감카드 2장 대표이사 수만큼 만들어짐. |
실무상 |
대외적 의사표시에 따른 업무에서 다소 번잡한 일이 자주 생김. 거래약정-공동대표 2명의 인감증명서 첨부 |
각자가 독립적으로 대표권 행사 거래약정시- 각자대표 1명의 인감증명서만 받아도 됨. |
선택 |
이사회의 결정사항(회계 상, 기타 법률적인 차이는 전혀 없으며, 주주와의 관계도 영향 없음.) | |
등기부등본 |
①공동대표이사 최◯◯ ②공동대표이사 최◯◯ |
①대표이사 최◯◯(기존) ②대표이사 최◯◯(신규) |
사업자등록증대표자명 |
최◯◯, 최◯◯ (공동대표) |
최◯◯, 최◯◯ (각자대표) |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상 표시방법 법인세법 기본통칙(111-154...1)[공동대표이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재방법] 법인의 등기부상에 2인 이상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 전원을 기재하고, 2인 이상의 대표이사가 담당사무별로 사실상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교부사유 란에 각자의 담당사무를 기재하여야 한다.(2003.5.10.개정) | ||
대표이사등기 |
대표이사등기는 ①단독등기 ②공동대표이사 ③각자대표이사 가능 (변경시 정관의 “대표이사”관련 조항 검토 요망) | |
등기방법 |
역무를 나누지 않고 공동으로 모든 것을 처리. |
등기시에 역무을 나누어 등기하는 함. (사업부분별 대표이사 등) |
세금계산서 |
특별한 규정 없음. (홍길동, 박길동, 홍길동, 홍길동 외 1인) 최◯◯, | |
각종인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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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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